12세 초등학생인 의붓아들을 16시간가량 학대해 숨지게 한 40대 계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구형되었다.
지난 14일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류호중)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비정한 계모 A씨에게 아동학대살해 등의 혐의로 사형을 구형했다. 또한 아들이 학대받는 것을 방치하고 폭행에도 가담한 친부 B씨에게도 상습아동학대 등 혐의를 적용해 징역 10년을 요청했다.
계모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2월에 이르기까지 인천 남동구 자택에서 12살밖에 되지 않았던 의붓아들 C군을 상습적으로 폭행하였다. C군이 돈을 훔쳤다며 드럼 스틱으로 종아리를 후려쳤고, 한 달 뒤 A씨는 뱃속의 아이를 유산하게 된다. A씨는 유산의 원인으로 C군을 지목하면서 더 심한 구타를 가하였고, 남편 역시 부부 불화가 아들 탓이라며 학대에 가담했다.
체벌의 이유는 사망한 아이가 안타까울 정도로 황당하다. A씨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성경의 필사를 요구하였고, 이를 제시간 안에 끝내지 못하면 무릎을 꿇린 채 5시간가량 벌을 세웠다. 연필로 허벅지를 찌르거나 알루미늄 봉, 플라스틱 옷걸이를 이용하여 C군의 온몸을 때리기도 했다.
"내가 유산한 이유는 너 때문이야"
잘못 비는 영양실조 아이 밀쳐서 살해해...
사진=픽사베이
학대에 견디다 못한 C군은 방에서 빠져나오려는 탈출을 시도했지만, 곧바로 붙잡혀 옷으로 눈이 가려졌다. 또한 커튼 끈으로 의자에 손발까지 묶여 약 16시간가량 같은 자세로 방치되었다. A씨는 방 밖에서 '홈 캠'으로 이를 감시하며 C군을 정신적으로도 괴롭혔다. 사망 당시 C군은 장기간의 학대로 몸무게가 8kg 이상 줄어 체중은 29.5kg에 불과했다. 이는 초등학생 2학년의 평균 체중이며, 또래인 12살 남자아이에 비하면 약 15kg나 적게 나가는 수치였다.
16시간 묶여있다 풀려난 C군은 계모의 팔을 잡고 잘못을 빌었지만, A씨는 양손으로 C군을 힘껏 밀쳤고 이에 아이가 뒤로 넘어지면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검찰은 "A씨는 피해자를 분풀이 대상으로 삼아 지속적인 학대를 가했으며 범행 수법이 잔혹하다"라며 사형을 구형한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아동학대살해죄의 권고 형량은 20년 이상의 징역형이지만, 검찰은 해당 사건이 '정인이 사건'과 사실관계가 비슷하여 구형량을 참고한 것으로 전했다. 숨진 C군의 친모는 이날 법정에 출석하여 "죽은 내 아이가 억울하지 않게 엄정한 판결을 부탁드린다"고 눈물을 흘렸다.
한편 A씨는 지난 5월 구치소 수감 중에 신생아를 출산하였다. 자신의 아이는 소중하게 꼭 끌어안은 채 법정에 출석한 A씨는 최후 변론에서 "마땅히 부모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며 "아이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한다"고 울먹였다. A씨 부부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인 8월 25일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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