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A 한의원이 실비보험을 이용한 호캉스(호텔에서의 휴가)를 즐기는 방법에 대한 광고성 문자를 발송한 것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2일 의료계에 따르면, A 한의원은 최근 환자들에게 보낸 문자에서 "이제는 1, 2인실로만 구성된 상급병실을 일반 병실료로 이용 가능하다. 또한, 하루 입원 및 치료비용 6만원도 모두 실비로 받아볼 수 있다"는 내용의 단체 문자를 발송했다.
이 문자에는 "휴일이나 휴가기간에 한의원에서 호캉스를 즐겨보는 건 어떠세요?"라는 제안 문구가 포함되어 있었다. 문자에 첨부된 링크를 통해 병원의 입원실 사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블로그 페이지에 접근할 수 있었다.
의료법 제56조 2조 2항과 13항에 따르면, 치료 효과에 대한 소비자의 오해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거나 비급여 진료비의 할인이나 면제를 내세운 광고는 금지되어 있다. 또한, 인터넷이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광고도 금지 대상에 속한다.
이러한 사안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알려지자 서울시의사회가 해당 한의원이 위치한 마포구에 민원을 제출, 의료계의 주목을 받게 되었다. 마포구는 현재 해당 한의원이 의료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조사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A 한의원은 문자에 첨부된 블로그 링크를 삭제하고, 해당 게시물을 비공개 처리하였다.
한편, 이 사태를 인지한 한의사협회가 사태 수습에 나섰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성명을 통해 "불법적이고 허위의 광고로 인해 한의사의 품위가 훼손되었다"며 "해당 한의사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결정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단호한 대응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 도수치료 보험사기 주의보 "3년새 110% 급증"
사진=캔바
금융관리기관이 성형, 미용치료, 영양주사 등의 시술 후, 마치 도수치료를 받은 것처럼 부정확하게 실손보험을 청구하는 사례에 대한 경고를 발표했다. 일부 의료시설에서는 "비용은 보험처리하겠다"라며 환자에게 미리 제안하는 경우도 있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도수치료와 관련한 보험 사기로 인해 수사 의뢰가 증가하고 있다. 소비자들이 무심코 보험사기에 휘말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9일 밝혔다.
금감원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도수치료를 가장한 성형이나 피부미용 시술 등을 이용한 보험사기 혐의로 수사 요청된 환자는 총 3069명에 달했다. 의료계에는 총 115명의 관련자가 있었으며, 이에는 의사, 환자 상담 업무 담당자, 상담실장 등이 포함되어 있다. 도수치료에 대한 보험금은 총 4조 7618억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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