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세 아버지 때려 숨지게 한 아들의 안따까운 하소연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50대 A씨에게 아버지인 B씨를 때려 숨지게 한 죄로 실형 3년을 선고했다는 소식을 29일 전했다. A씨는 100세의 아버지가 94세의 어머니를 폭행하는 것을 보고 분노하여 얼굴을 수차례 때려 머리뼈를 손상시키고 뇌출혈을 일으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재판에서 "폭행을 중단시키려는 과정에서 팔꿈치로 아버지의 얼굴을 밀쳤을 뿐이다"라며 자신의 행동을 변호했다. 그는 아버지가 미끄러져 침대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혀 숨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춘천지법 속초지원에서 1심 재판을 진행한 재판부는 B씨의 머리와 얼굴 부위에 넓게 퍼진 멍과 머리 안쪽에서 볼 수 있는 광범위한 출혈을 근거로 판단하였다.
부검 감정서와 해당 감정서를 작성한 전문가의 증언에 따르면 A씨의 아버지가 겪은 머리부위의 손상은 외부 충격으로 인한 것이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또한, 침대 모서리에 부딪혀 머리뼈가 깨지면서 피부가 찢어지는 현상이 관찰되지 않았으며, 거동이 불편한 치매 환자인 어머니가 아버지의 머리를 때릴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판단했다.
A씨가 원심에 불복하여 제출한 항소에 대해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이 정확하다"라고 판단하였다. 그들은 "사건이 다소 우발적으로 발생했지만, A씨가 상당 기간 동안 부모와 같이 살며 돌봤던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판단은 적절하다"고 결론 내렸다.
고령사회의 진입에 따라 건강한 자녀의 도움 없이 고령의 부부가 서로를 돌보는 '노노 돌봄' 현상이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아픈 배우자를 돌보는 과정에서 힘들어하며 생을 마감하게 하는 '간병 살인' 사건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간병비를 적정화하고 치매 간병의 책임을 국가와 지역사회가 함께 나눠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에서는 20일, 치매를 앓던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78세의 A씨에게 4년의 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의 판정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30일 오전, 부산 북구에 위치한 아파트에서 76세의 아내 B씨를 살해하였다.
B씨는 장기간 관절염과 당뇨를 앓아 왔으며, 지난해 4월에는 치매로 진단받았다. 지난해 8월부터는 치매 증상이 악화되어 걷는 것이 어려워지고, 심지어 화장실도 이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그런 가운데, A씨 역시 뇌경색으로 건강이 좋지 않았고, 지난 8월에는 치매 의심 진단을 받았다. A씨는 자녀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그날 아침 식사 도중 아내를 살해하였다.
재판부는 "살인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인간의 존귀한 생명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40년 동안 평화롭게 혼인 생활을 이어왔고, 피고인의 건강 상태 역시 악화된 점을 고려하면, 이는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다.
치매를 앓는 부모를 모시는 자녀의 세가지 방법
우리 사회가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A씨와 같은 '간병 살인'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이는 인구 구조 변화와 가족 관계의 변화로 인해 자녀보다 배우자가 병든 상태의 동반자를 돌봄('노노간병')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인권위원회의 '노노돌봄 현황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노인 돌봄의 주된 제공자는 결국 배우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외출 동행(27.9%)에서 식사 준비(43.8%)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돌봄 업무는 배우자의 책임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치매 등의 노인성 질병을 돌보는 배우자도 건강이 좋지 않은 경우가 많아 이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간병은 큰 경제적 부담을 동반하므로, 이 역시 자녀들에게 상당한 부담을 주게 된다. 치매를 앓는 부모를 돌보는 자녀는 주로 세 가지 방안을 고려한다: 일을 그만두고 직접 돌보는 것, 간병인을 고용하는 것, 또는 요양병원에 입원시키는 것. 그러나 직장을 그만두는 것은 비현실적이며, 나머지 두 가지 방법은 많은 비용이 들게 된다.
보건복지부의 '의료서비스 경험 조사'에 따르면, 간병인을 고용하는데 필요한 월 평균 비용은 256만 원으로 대다수 직장인의 월급에 해당한다.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것도 경제적으로 부담스럽다. 부산의 요양병원 6인실에 입원한 혈관성 치매 환자는 매달 100만 원을 지불해야하며, 알츠하이머성 치매 환자도 매달 약 70만 원이 필요하다.
보험연구원이 발표한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실태와 보험산업의 과제' 조사 결과, 응답자 중 29.8%는 간병비가 '매우 부담스럽다'고 응답했으며, '약간 부담스럽다'고 응답한 사람도 51.6%에 달했다.
90세가 넘는 치매 환자인 아버지를 요양병원에 입원시킨 C 씨는 "치매 환자는 24시간 동안 감시 받아야 하지만, 일을 하는 자녀로서는 이를 보장하는 것이 어렵다. 환자가 공격적인 행동을 보일 때 간병인을 고용하는 것도 쉽지 않다."라며 "두 부모를 요양병원 2인실에 입원시켰더니 매달 300만 원이 넘는 비용이 들었다."고 말했다.
치매노인 간병비는 국가와 지역사회에서 나눠 부담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간병비에 대한 소득 공제나 비급여 간병비의 급여화 등의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이재정 박사는 "간병비의 현실화뿐만 아니라 치매 전담 주·야간 보호센터와 같은 소규모 돌봄 시설 확대가 필요하다. 특히 부산은 이런 보호센터가 전국에서 가장 적다. 지역사회 차원에서 치매 의심 환자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돌보는 '치매안심마을' 제도를 강화하고 확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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