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에 연합뉴스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19일 부산에 사는 A 씨는 집에서 휴식을 취하던 도중 '펑'하는 소리와 함께 유리가 부서지는 소음을 들었다.
유리가 깨진 물건을 집안 곳곳에서 찾지 못한 A 씨는 이웃집에서 들린 소리라고 생각하고 넘어갔다.
그러나 이후에 세탁물을 빨려고 다용도실에 들어갔을 때, 전원이 꺼져 있는 세탁기의 문의 강화유리가 깨져 있음을 발견했다.
문제의 세탁기는 건조기와 일체형으로 디자인된 LG전자의 '워시타워' 제품으로, 이 제품은 지난 6월 13일 배송 받은 것이었다.
A 씨는 "세탁기가 작동 중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유리문이 이처럼 깨져 나갈 수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 했다"며 "만약 그때 누군가가 세탁기 근처에 있었다면 심각한 부상을 입었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사고 다음 날인 20일에는 LG전자 서비스 센터에서 A 씨의 집을 방문하여 깨진 세탁기를 새 제품으로 교체해 줄 것을 약속했다.
회사 측은 "충격이나 이런 것이 없음에도 유리가 자기 스스로 깨졌다면, 이는 강화유리에서 가끔 일어나는 '자파현상'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설명했다.
회사의 한 관계자는 "지퍼 같은 금속 물체가 유리에 닿아서 흠집이 생기는 경우가 있고, 이런 흠집이 열이나 충격을 받으면 강화유리가 자기 스스로 깨질 수 있다"라며 "오븐의 유리문, 냉장고의 선반, 자동차의 선루프 등 강화유리를 사용하는 여러 다른 회사의 제품들에서도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
사진=켄바
A 씨는 이에 대해 "제품의 결함이 아니라 안전에 관련된 문제라서, 강화유리가 자체적으로 깨질 수 있다는 사실이 있다면 제조업체는 소비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A 씨의 주장은 합당하다. 제품의 결함이 안전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경우, 제조업체는 그 결함에 대해 소비자에게 알릴 의무가 있다.
이러한 의무는 다양한 소비자 보호 법률에 의해 규정되어 있다. 특히 제품 결함이나 위험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제조업체는 허위 광고나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제조업체가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회사는 법적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 처벌의 정도는 법률에 따라 다르며, 상황에 따라 벌금이나 기업의 영업 정지 등이 포함될 수 있다. 또한, 소비자는 제품 결함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 해당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비슷한 사례로는 2016년 삼성전자의 갤럭시 노트7 배터리 폭발 사건이 있다. 이 제품은 배터리 결함으로 인해 사용 중에 폭발하는 경우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많은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었다.
이 사건은 전 세계적으로 물의를 빚었고, 삼성전자는 결국 제품을 전량 회수하고 생산을 중단하는 결정을 내렸다. 또한 삼성전자는 이로 인해 수십억 달러의 손실을 입었으며, 그 후론에도 이 사건의 영향이 계속되었다.
이러한 사례를 통해 보면, 제품 결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제조업체에게는 심각한 재정적 손실뿐 아니라 브랜드 이미지의 손상 등 다양한 부정적 영향이 따르게 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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