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을 하던 고등학생을 치어 연락처를 알려주고 헤어졌으나 피해자 측의 거짓 진술로 뺑소니범이 될 뻔한 차주의 사연이 온라인을 통해 전해졌다.
지난 31일 교통사고를 전문으로 다루는 변호사 한문철의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연락처를 줬음에도 뺑소니 신고를 당해 억울함을 호소하는 A씨의 사연이 다뤄졌다.
A씨에 따르면, 지난달 13일 오전 7시쯤 세종시 한 도로를 운행하던 중 무단횡단을 하던 고등학생을 차로 치었다. A씨는 즉시 차에서 내려 다친 곳이 없는지 확인했고, 학생 손등에 생긴 찰과상을 보곤 병원에 가봐야 하지 않겠냐고 물었다.
이에 학생이 "괜찮다. 신호를 잘 못 봤다"고 대답하여 자신의 전화번호를 알려주고 헤어졌다고. 그러다 출근하던 중 학생의 부모에게 와달라는 연락을 받았다.
이후 대인접수를 진행하고 보험접수번호까지 전달했지만 학생은 A씨를 도주치상으로 신고했다. 학생은 전치 3주 진단을 받았고 A씨는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은 A씨에게 "피해 학생 말이 'A씨가 병원가자는 말을 안 했다'고 진술했다"고 설명하며 "운전자가 119를 부르거나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으므로 도주치상이 맞다"고 말했다.
이에 A씨는 "피해자가 다친 사실은 인정하나 이 상황에서 제가 적절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거나 도주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할 수 있냐"며 억울함을 전했다.
사연을 접한 한 변호사는 "쓰러져 있는 것, 피를 흘리는 것을 보고도 그냥 갔으면 뺑소니지만 어린아이도 아니고 고등학생에게 전화번호까지 입력해 주고 갔다면 뺑소니는 아니다"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또한 "경찰이 왜 119를 부르지 않았냐고 하는데, 119는 다쳤을 때 부르는 것"이라 설명하며 "검사 측은 뺑소니가 아니라 할 것이고, 만약 재판에 가더라도 무죄 선고를 받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아울러 "사고 자체가 (무단횡단하던 사람을 친 것이기에) A씨 잘못이 없으므로 다친 사람을 내버려 두고 갔다 하더라도 뺑소니가 아니고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에 해당한다"고 전했다.
더불어 "A씨의 보험사가 현재 학생 치료비를 내주고 있다면 이후에 치료비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해야 한다"고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무단횡단에 거짓 진술까지, 차가운 네티즌 반응
사진=기사와 관계없는 사진
네티즌들 역시 뺑소니가 아니라는 의견을 남겼다. 그 중 가장 많은 공감을 얻은 글은 "그저 부모라는 사람들이 건수 하나 잡아서 보험금이나 타 먹을 생각하고 뺑소니로 신고하는 꼴이라니. 연락처도 줬는데 굳이 경찰에 신고해서 일종의 협박하겠다는 거다. 더럽다 진짜. 직접 전화해서 이야기하면 될 일을"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한 네티즌은 "교통법규는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에게 동등해야 한다"며 "운전자는 아무 잘못 없다. 무단횡단한 보행자가 100% 책임지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이렇게 뺑소니범으로 뒤늦게 몰리는 운전자가 의외로 많다"면서 "저런 상황에 처하면 상대방이 당시 괜찮다고 해도 무조건 전화번호 주고, 헤어진 다음에 경찰서에 전화해 상황을 설명해 놓으라. 선 신고를 통해 뺑소니범 피해간 사람 여럿 봤다"고 주장했으며 "무고죄로 맞고소 해야 한다"면서 "빨간불 무단횡단한 학생과 부모는 차주에게 차량 수리비랑 운전자 정신과 치료비 줘야 한다"고 단호하게 의견을 전달한 네티즌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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