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795건 신청, 구제받을수 있나
이달 1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됐다. 구제받기 위한 피해자들은 전국에서 총 795건이 신청되었으며, 이번달 중으로 첫 대상자가 결정된다고 국토교통부는 밝혔다.
전세사기 피해지원 위원해는 특별법 시행일에 맞춰 서울 강남구에 소재한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에서 회의를 열었다. 경매, 공매 유예는 분과에서 열리며 전세사기 특별법 대상자는 전체회의에서 결정된다고 밝혔다.
분과 회의는 매주 진행되며 전체회의는 한달에 한 번 열린다. 그러나 현재 전세사기 피해범위가 크고 시급한 만큼 이달 중에 전체회의를 열어 특별법상 피해자들을 빠르게 선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계약 당시에 '집주인이 전세금을 못 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여러번 전세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미필적 고의'에 따른 채무불이행으로 간주될 것으로 보이며, 위원회는 심의 가이드라인을 논의해 경매, 공매의 유예ㆍ정지를 법원에 협조요청했다.
전세사기 특별법 지원대상은 보증금 3억원 이하(피해자 여건을 고려해 5억까지 조정가능), 임대주택에 대한 경ㆍ공매 진행 또는 임대인의 파산 ㆍ회생 절차가 개시한 경우, 대항력ㆍ확정일자를 받은 경우나 임차권 등기를 마친 경우(신탁사기 등은 예외 지원), 전세사기 수사가 개시된 경우 등이다.
지원내용은 경ㆍ공매 절차를 지원하고(HUG가 경ㆍ공매 대행하며 정부가 그에 따른 비용은 70%부담), 최고가 낙찰액에 주택을 구매할 수 있으며 우선매수권 양도가능, LH에 우선매수권양도 이후 공공임대로 전환해서 거주 가능, 임대인의 세금체납액을 개별로 안분하여 세금 분리환수이다.
또한 전세사기 특별법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피해자들에게는 근저당권 설정 시점이 아닌 현재 시점에서 최우선변제금 무이자대출 최대 10년 지원(최우선변제금을 못받는 경우), 디딤돌대출과 특례보금자리론을 통한 전세 및 구입자금 지원, 신용회복프로그램(기존 전세대출 미상환금을 최장 20년 무이자 분할 상환)을 지원한다.
지원이 필요한 인차인은 거주하는 관할 시ㆍ도에 전세사기 특별법 피해자 결정신청을 해야한다. 관할 시ㆍ도는 30일 내에 조사를 마친 뒤 결과를 국토교통부로 넘기게 되며, 국교부는 조사내용을 종합해 위원회에 안건을 올린다. 안건이 상정되고 나면 30일 이내 피해 인정여부가 결정된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15일 이내의 기한을 두고 한 차례 연장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을 고려했을 때 피해자 인정에 최대 75일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한 경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회는 이의신청을 받으면 20일 이내에 재심 결과를 알려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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