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옷까지 손으로..." MBC 기자의 충격적인 고백(한동훈, 기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신상정보 유출 혐의로 구속된 데 이어 임모 MBC 기자가 인터넷에서 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그녀는 압수 수색을 당했는데, 이는 '여성'인 그녀의 옷장까지 뒤졌다는 이유에서였다.
임 기자는 지난달 31일 한 온라인 글쓰기 플랫폼의 브런치 섹션에 게재된 '과잉 수사의 정이는 무엇인가요?'라는 제목의 글에서 "언론인이기 전에 한 개인이 감당하기 힘든 일을 겪으며 기록을 남긴다"고 말문을 연 뒤 그는 조사 중에 사용된 방법, 특히 압수 수색 행위를 비판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30일 임 기자의 자택과 차량,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했다. 또 임씨가 근무하는 MBC 뉴스룸 경제팀 사무실과 국회의사당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해 4월 국회에 제출된 장관의 주민등록초본과 부동산 매매계약서 등 개인정보 유출 의혹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인 과정이다. 경찰은 MBC 기자가 이 기밀정보를 '열린공감TV'라는 유튜브 채널에 불법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사청문회법은 국회에 제출된 자료의 무단 공개를 금지하고 있다.
친민주당 진영은 압수수색이 언론의 자유를 저해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MBC는 그들이 입수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으며 이를 정파적 성향을 노골적으로 들어내 온 유튜버에게 전달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도 있다.
임 기자에 따르면 “(이번 압수 수색은) 지난해 4월 한동훈 법무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 당시 인사검증자료를 A매체 기자에게 파일로 전송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는 것이었다. 좀 구체적으로 내용을 설명해달라고 했더니 경찰은 알려줄 수 없다고 했다”고 말했다.
임 기자는 수사 과정에서 수 시간 동안 당국에 적극 협조했다. 하지만 신고인의 자택과 차량, 사무실 등에서 신체와 의복, 소지품 등을 압수수색하라는 영장이 발부되자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임 기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영장담당 판사는 임기자의 주거지와 신체, 소지품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다. 해당 기자는 자신이 받고 있는 혐의와 관련된 수색 과정에서 최대한 협조했다. 문제는 여성인 자신의 속옷까지 검색 대상이 된 것이 문제라는 취지였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임 기자가 귀추가 주목되는 질문을 던졌다.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판사는 동일인이었지만, 영장에는 신고인의 주거지와 개인 속옷까지 압수수색하는 등 압수수색 범위가 명시돼 있지 않았다.
임기자는 이어 "국회를 오가는 기자는 1000명이 훨씬 넘는다. 인사청문회 기간이 되면 인사 검증 자료들이 공개되기 때문에 기자들은 그 자료들을 토대로 취재한다. 이러한 취재 결과를 바탕으로 인사청문회 대상자에 대해 검증 보도를 하는 것이다. 근데 그 당시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다는 것이냐"고 말했다.
다만 받고있는 혐의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따로 언급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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