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친이 내 남편과 뒤에서...' 법원, 판결에 몹시 당황한 이유
2일, 대구지방법원에 따르면 '자신의 배우자와 내연관계로 발전했다' 며 A씨가 절친했던 친구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가 일부 승소했다고 판결했다.
대구지법 천종호 부장판사는 B씨에게 위자료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으며, "A씨가 정신적인 고통을 입었다는 것은 분명하다"며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고 밝혔다.
사건의 전말은 A씨가 친구 B씨의 사정을 알고 나서부터다. A씨는 절친한 친구사이였던 B씨가 남편없이 아이를 홀로 양육한다는 것을 알게되어 B씨에게 살갑게 지내며 잘해줬다고 한다.
하지만 A씨가 둘째를 출산하면서 B씨와의 연락이 뜸해졌고, 이후 남편과 B씨의 사이를 A씨가 의심하게 되었다고 한다. 2018년 12월, A씨는 남편이 B씨와 밤늦게 문자를 주고 받는다는 사실을 알게되었다.
이에 남편을 추궁했지만, 남편은 특별한 관계가 아니다라며 한사코 이를 부인했다고 한다. 하지만 지난 해 4월, A씨가 남편의 통장을 확인하던 중, 남편에게 통장이 하나 더 있는 것을 발견했다.
이 통장에서 남편이 B씨에게 세차례 돈을 송금한 내역을 확인 했으며, A씨는 다시 한 번 남편을 추궁하게 된다. 하지만 남편은 이번에도 두 사람은 아무 사이도 아니라고 해명했다.
Google타임라인이 밝혀 준 진실... 노래방, 모텔까지
같은 해 7월 태블릿에 동기화 된 Google타임라인을 확인하던 A씨는 남편이 B친구가 운영하는 가게를 방문한 사실, 노래방과 모텔을 드나든 사실을 확인했다. 그리고 남편에게 둘 사이를 추궁했고, 남편은 같은 해 6월부터 내연관계로 발전했다고 털어놨다.
그들은 모텔과 노래방을 다니며 애정행각을 즐겼다고 말했다고 전해져 누리꾼들의 비난이 쏟아지기도 했다. A씨는 B친구를 찾아가 남편을 만나지 말 것을 당부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두 사람은 연락을 끊지 않자, 이에 A씨가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이다.
A씨는 3000만원을 손해배상 위자료로 청구했지만, 법원은 A씨가 청구한 금액 중 1500만원만 받아들였다. 판사는 "B씨는 A씨 남편과 부정행위를 하여 부부 공동 생활을 침해하고 유지를 방해했다."며 "A씨의 배우자로써의 권리 침해" 라고 밝혔다.
또한 "B씨의 불법행위로 인해서 A씨가 정신적인 고통을 받은 것은 분명하다" 며 이같은 판결을 내린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이러한 판결에도 불구하고 누리꾼들의 반응은 "위자료가 너무 적다, 왜 반절만 책정된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는 반응이다.
한편 남편은 A씨가 증거로 내민 '구글 타임라인'은 불법증거라며 소송했지만, 법원은 "타임라인의 증거수집 방법이 사회질서에 반하거나 인격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위법 수집증거라거나 증거로써 가치가 없다고 보기 어렵다"며 남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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