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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Z라면 누구나 가능한 3년만에 "5천만원" 모으기, 어떻게?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3.06.05 08:4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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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Z라면 누구나 가능한 3년만에 "5천만원" 모으기,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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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물가와 금리가 지속되는 시대에 젊은층의 자산형성을 돕기 위한 정부의 금융상품은 오히려 빠르게 인기를 잃어가고 있다. 2년 만기 청년희망적금 통장을 유지하지 못하는 청년들이 늘면서 현 정부가 도입한 청년도약 통장에 대한 회의론도 커지고 있다.

서민금융진흥원에 따르면 2022년 3분기 기준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는 256만7000명이다. 2022년 1분기 가입자 286만8000명을 기록한 이후 6개월 만에 3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적금을 탈퇴한 셈이다.

문재인 정부는 19~34세 청년들을 대상으로 연 최대 10%의 고금리 적금 상품인 청년희망 적금을 출시했다. 매력적인 은행 금리(약 6%), 적금 인센티브(2~4%), 면세 혜택 등으로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착한 상품'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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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약 380,000명의 사람들이 이 상품에 등록할 것으로 추정했다. 하지만 출시되자마자 300만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당초 예상을 뛰어넘는 예산 증액에 돌입했다.

이례적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높고 대출 금리는 상승하고 있다. 가처분 소득이 거의 또는 전혀 없는 젊은이들은 필요에 따라 저축 계획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해 적금이 해지되고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특히 이자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당초 최대 50만원까지 투자했던 청년들이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계획을 접고 있다.

2022년 4분기 말 상황은 아직 미정이지만, 금융권은 2023년 초부터 시작된 가스비 급등과 지속적으로 높은 인플레이션율로 인해 해지율이 급격하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청년내일적금' 10만원 적금하면 10만원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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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자산형성에 한계가 있는 청년들을 돕기 위해 저소득 청년 저축액의 최대 3배까지 추가 지원하는 '청년내일적금' 제도를 도입했다. 19세에서 34세 사이의 중위소득 100% 미만 가구 출신으로 취업한 사람은 청년내일저축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신청방법은 등록된 주소지를 기준으로 시·군·구에 있는 읍·면·동 사무소를 방문하면 된다. 2023년 5월 1일부터 5월 26일까지 아무 때나 가능했다. 또한 2023년 5월 15일부터 보건복지부 복지포털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원활한 원서접수를 위해 2023년 5월 12일까지 1차 2주간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개설 2년차에 접어든 '청년내일' 저축예금은 자격요건을 대폭 간소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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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와 사업소득 기준을 200만원에서 220만원으로 높여 더 많은 청년들이 입학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가구의 특성과 자산 등을 고려하여 지원 대상을 확대하였다. 이러한 지원 확대는 이들 가구가 자산을 축적할 수 있도록 소득과 재산만을 조사한다.

직원이 임신, 출산, 육아,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휴직하거나 사직하는 경우 적립은 최대 2년 동안 중단될 수 있다. 계좌개설 대상자는 2023년 8월에 선정 결과를 통보받게 됩니다. 청년은 선정 안내를 받으면 은행 계좌 개설 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

정부보조금 전액을 받기 위해서는 월 10만원 이상의 적금을 적립하고 등록 후 최소 3년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 또한 자산형성포털에서 10시간 온라인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고 만기 6개월 전에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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