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격투기 선수 "화장실가면 죽여버린다?" 감옥에서 대장짓 최후
동료 재소자들에게 자신이 이종격투기 선수로 활동한 사실을 공공연하게 과시하며 겁을 준 뒤 가혹행위를 이어나간 30대가 법원의 심판대에 올랐다.
4일, 인천 지법 형사 14단독 이은주 판사는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동에 위치한 인천구치소에서 복역한 A씨(33) 에게 상해, 강요, 폭행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1년 3월 18일부터 그해 5월 28일까지 인천구치소에 수감됐다.
수감기간동안 그는 B씨(29)와 C씨(25)에게 폭행과 가혹행위를 일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폭력행위는 피해자들을 수치스럽게 하는 행위를 포함했으며, 피의자는 장난이라고 했지만 법원은 장난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피해자들에게 양손으로 귀를 잡은 채 엎드리라고 시킨 뒤 "귀뚫"이라고 소리치게 했다. 또 흉기로 찌르는 듯 손을 앞으로 쭉 뻗으면서 "강도"라고 외치기도 해야했다. 바닥에 엎드린 채 성행위를 하는 듯한 자세를 시키기도 해 피해자들에게 정신적인 충격을 줬다.
A씨의 명령에 따라서 피해자들은 서로의 복부 등을 때리기도 했고, A씨가 만든 KCC라는 운동클럽에 강제로 가입하게 해 운동도 억지로 할 수 밖에 없었다고 증언했다. 운동을 그만하고 싶다고 말하면 "다른 재소자들한테 배 10대를 맞으면 탈퇴시켜 주겠다" 고 협박했다.
피해자 B씨는 구치소 내에서 A씨의 전용 마사지사이기도 했다고 전했다. A씨가 "야, 이리와서 마사지 좀 해" 라고 말하면 20분동안 A씨의 몸 구석구석을 주무르며 안마를 이어나가야 했다.
바지에 싸라, 기분좋게 기절시켜 줄게...죄질불량
또한 아침마다 화장실을 가는 습관이 있던 B씨는, 아침에 화장실을 가다 A씨에 걸리면 "앞으로 화장실 가면 죽여버린다. 급하면 바지에 싸라"는 등의 폭언도 들었다고 주장했다.
한번은 A씨가 피해자 B씨와 C씨를 불러 "기분 좋게 기절시켜 주겠다"면서 다리로 목을 졸랐고, 이에 피해자들은 "뇌에 피가 안통할 것 같다"면서 거절했지만 소용없었다고 전했다. A씨의 가혹행위에 기절한 피해자들은 격투기 기술 '초크'를 열차례나 당해야 했다.
이러한 증언에 따라 검찰은 A씨를 상해 및 강도 등의 혐의로 재판에 치부했고, 법정에 증인으로 소환된 B씨는 악몽같았던 수감시절의 일을 떠올리며 힘겨워했다. 피해자 C씨도 "구치소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는 사람은 없었다. 철저히 고립된 상태. A씨의 말을 안들으면 다른 재소자들이 때리게했다"며 회상했다.
A씨는 "엎드리게 한 행동은 장난이었으며, 서로를 때리게 한 적은 없다. 안마도 B씨가 스스로 원해서 한 행동이었고, 기절 또한 피해자들이 원해서 해 준 것." 이라며 괴롭힘 사실을 부인했다.
판사는 "피해자들이 A씨의 범행당시 상황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구치소에 수용되어 있는 만큼 반성해야 하는 데 다른재소자들을 상대로 범행한 점,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한 점" 등을 양형이유로 밝히며 징역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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