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구라 건보료 월 "XXX만원"으로 밝혀져 충격... 재벌못지않다
김구라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구라철'에는 2023년 3월 24일 '내가 벌었는데 세금 왜 내?! 국세청 출신 세무사 개빡친 사연'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의 초점은 세금을 내겠다는 생각에 불만을 표명한 은퇴한 야구 선수 채태인을 중심으로 한다. 그는 "벌면 꼭 세금으로 45억원을 내야 하느냐"고 물었다. 이어 세무사를 찾아가 상담하는 과정과 세금에 대한 올바른 교육을 받는 것의 중요성을 자세히 설명한다.
김구라는 세무교육 논의에서 의료보험료로 약 440만원을 낸다고 언급했다. 실제로 세금을 내는 사람의 비율을 묻자 세무사는 모든 국민이 세금을 내야 하지만 실제로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는 사람은 절반 정도라고 답했다. 그런 다음 그는 자신의 요점을 설명하기 위해 예를 들어 설명했다.
그는 인터뷰에서 "병에 걸린 적도 없고, 병원에 갈 필요도 없었다. 그런데도 매달 440만원의 의료보험료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영상제작팀은 '월급 1억1000만원 이상 직장인 3326명, 의료보험료 고작 400만원'이라는 자막을 추가해 김구라의 연봉을 추측했다.
매달 내야 하는 건강보험료는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다. 연봉으로만 한 달에 1억1000만원 안팎을 버는 이들 개인은 대기업이나 연간 수십억~수백억원을 버는 중소기업의 오너들이 대부분이다. 임원, 전문 CEO 또는 대기업 구성원 일 수도 있다.
김구라는 연예인이라는 신분 때문에 동료들과 달리 지역 구독자로 분류된다. 건강보험료는 월 최소 19,780원에서 최대 3,911,280원까지 다양한 비용이 적용된다.
김구라는 건강보험료 상한선인 440만원을 넘게 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는 흔히 건강보험료라고 하는 장기요양보험료가 총액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장기요양보험을 포함한 상한액은 김구라가 낸 금액과 거의 같은 441만2280원이다.
지역건강보험료 상한액을 납부하기 위해서는 연소득 6억6199만원(월 5516만원 상당) 이상이어야 한다. 김구라가 같은 금액을 기부한다고 가정하면 소득이 상한액과 같거나 그 이상이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연예인 김구라가 최고액을 낸 사실이 알려지면서 엄청난 부를 자랑하는 재벌 총수들의 건강보험료 액수를 둘러싼 추측이 일고 있다. 김구라씨와 달리 재벌 총수들은 각자 소속된 회사에 소속되어 지역건강보험이 아닌 직장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직장의 건강보험 최고한도는 7,822,560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비용의 절반을 부담하기 때문에 실제 지불 금액은 지역 건강 보험료와 동일합니다. 급여 상한액은 월 1억1033만 원 이상이라면 상한액을 납부한다.
2022년 국내 대기업 총수들은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221억3600만원,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106억2600만원,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94억7800만원 등 거액의 보상을 받았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90억원을 받았다.
1인이 여러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료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따라서 여러 계열사로부터 보상을 받는 대기업 총수라면 더 많은 건강보험료를 내야 한다. 올해도 정상들이 지난해와 같은 보수를 받는다고 가정하면 이재현 회장은 건강보험료 상한액의 3배, 정의선 회장은 2배를 내야 한다. 그 금액, 김승연 회장은 한도액의 3배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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