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 영상 100여개 유포한 일명 ' 마왕 '의 소름돋는 내용
여성들 성 착취 영상을 촬영하고 소셜미디어로 유포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이 남성은 8만 명 넘게 팔로우하는 계정에 이런 영상을 지속해서 올려왔다. 2주 전 청와대 국민청원에 한 트위터를 처벌해 달라는 글이 올라왔다.
8만 6천여 명이 팔로우하는 '마왕'이라는 이름을 쓰는 트위터였는데, 제2의 조주빈으로 불렸다. 실제로 이 계정에는 여성을 성 착취하는 영상 100여 개가 있었는데, 여성들은 '마왕'을 주인님이라 불렀고 '마왕'은 여성에게 번호를 매겨 노예처럼 부렸다고 했다.
국민청원이 올라오면서 그의 계정은 돌연 삭제됐고, 지난 14일 경찰은 '마왕'으로 불린 33살 남성 박 모 씨를 체포했다. 피해 여성은 미성년자를 포함해 10여 명으로 파악됐는데, 박 씨는 여성에게 남성 여럿과 가학적인 성관계를 갖게 하고 촬영한 영상을 트위터 계정에 올렸다.
경찰은 박 씨가 여성의 심리를 교묘하게 지배하는 '가스라이팅' 방식을 쓴 것으로 보고 있는데, '합의된 성관계'라고 주장하는 여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 씨는 자신이 올린 글에 '좋아요'를 누른 여성에게 접근한 뒤, 재력을 과시하며 마음을 열게 하고 성 착취에 끌어들였다.
경찰은 박 씨의 휴대전화와 컴퓨터에서 영상과 대화 명세를 확보해 성 착취와 촬영에 가담한 남성들을 쫓고 있다. 이들 남성이 참가비를 내고 성 착취 촬영에 가담한 정황도 확보했다.
정성한 변호사는 상대 여성이 만약 성인 여성이라면 성매매 알선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적용될 수 있을 것이고, 미성년자에 해당한다면 아동 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특별법이 적용될 수 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오늘(17일) 박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열렸는데, 곧 구속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미성년자를 유인해 수백 건의 성 착취물을 전송받고, 집에 찾아가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지난 4일에는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 선녀)는 미성년자 17명에게 접근해 성 착취물 촬영을 요구하고 전송받은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A씨의 범행 방법과 횟수, 대상 등을 고려해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함께 청구했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영상 플랫폼인 유튜브 등을 통해 피해자 17명에게 접근한 뒤 신체가 노출된 사진과 영상을 요구하고 전송받은 혐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을 받고 있다. A씨는 피해자 1명의 집에 찾아가 성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피해자는 모두 아동·청소년으로 남자가 14명, 여자가 3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A씨가 소지한 성 착취물은 수백개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 피해자들에게 심리치료 등 피해자 지원을 적극적으로 실시했다”며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 사범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해 엄단하고 2차 피해 및 추가 피해자 발생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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