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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리수거 하러 갔을 뿐인데 " 의문의 남성에게 봉변 당한 여성 충격적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3.06.07 02: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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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리수거 하러 갔을 뿐인데 " 의문의 남성에게 봉변 당한 여성 충격적인 당시 상황

출처 MBCNEWS 유튜브
출처 MBCNEWS 유튜브

지난 6일 한밤중에 쓰레기를 버리러 잠시 집을 나섰던 20대 여성이 아파트 단지 내에서 묻지 마 폭행에 노출되는 일이 벌어졌다. 폭행 후 순식간에 달아난 가해 남성을 이웃 주민이 끈질기게 추격해 붙잡았다.

이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상황은 어두컴컴한 새벽 경기 군포시에서 벌어졌다. 아파트 계단을 오르던 여성에게 흰옷을 입은 남성이 다가가 다짜고짜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둘렀다.

피할 새도 없이 놀란 여성이 몸을 웅크려보지만 아랑곳 하지 않고 발길질까지 서슴지 않았다. 약 10초간 폭행을 이어가던 남성은 곧바로 달아나는 듯 보였다. " 여기서 재활용 분리수거를 버리고 이렇게 들어가는 찰나에 이놈이 여기로 와서 막 주먹으로 양손으로 때리고 도망을 가는거에요"라며 아파트 경비원은 당시 상황에 대해설명했다.

이후 달아난 남성을 붙잡은 건 다름 아닌 이웃 주민이었다. 그는 아파트 계단 근처에서전화 통화를 하다 비명을 듣고 뛰쳐나왔다고 설명했다. 이웃 주민 A씨는 " 인상착의가 어떻게 되냐 라고 물어봤고, 하얀 색깔 옷을 입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상가 쪽 밑으로 도망가고 있는 모습이 보여서 계속 달려가게 됐습니다"라며 덧붙였다. 이내 아파트에서 200미터 떨어진 병원 사거리에서 가해자 남성은 붙잡혔다. 주민과의 격투 끝에 경찰에 넘겨진 가해자는 근처에 사는 40대 남성인 것으로 밝혀졌다.

전날에도 편의점서 폭행 휘둘러

출처 MBCNEWS유튜브
출처 MBCNEWS유튜브

경찰조사에서 이 가해자 남성은 밤에 잠이 안 와 밖에 나왔는데 피해 여성이 내게 욕을 하는 것 같아 때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그는 전날에도 편의점에서 손님을 폭행하고 달아난 적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주민 B씨는 " 지금 여기 동네 주민분들이 ' 너무 무섭다 ' 이런 이야기들을 사실 되게 많이들 하고 계시네요. "라고 설명했다. 이렇듯 일상에서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고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범죄 중 하나인 폭행은 의도적, 습관적으로 휘두르는 폭력도 있다. 

다만 누군가가 자신에게 폭력을 저질러 휘말리는 경우도 많다. 이른바 묻지 마 폭행 사건 같은 경우가 그러하다. 단순 폭행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그러나 형법에 따라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 상해, 강도, 감금, 협박 등을 저질렀다면 특수 범죄로 기본 형량보다 훨씬 강력한 처벌이 내려진다.

특수폭행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단순폭행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진 이후 피해자 쪽에서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서인 처벌불원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피의자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이미 경찰에 신고 되었다면 수사가 종료되고, 검찰에 송치되었다면 불기소처분이 내려져 재판받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특수폭행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의 처벌 불원서가 있더라도 단지 양형 참작 및 형량 감소 사유가 될 뿐 피의자는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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