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수 120억뷰" 상어가족, 표절논란 대법원에 또 상고한 이유
유튜브 조회수 120억뷰를 자랑하는 동요 '상어가족'이 표절시비로 골머리를 앓고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나단 로버트 라이트(예명 조니 온리) 미국 작곡가의 법률대리인이 지난 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 8-1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19일 조니온리측에서 더핑크퐁컴퍼니 제작사에 낸 301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항소심에서 작곡가의 패소 판결(1심판단 유지)을 받자 이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를 신청한 것이다.
2017년 인터뷰에 따르면 스마트스터디의 음원 콘텐츠 기획자가 팀 내에서 작곡한 곡이 '상어가족'이라고 밝혔으나, 상어가족은 영미권의 구전동요 중 하나인 'baby shack'의 편곡이라는 점이 밝혀졌다. 발언은 논란이 됐으나 이후 스마트스터디 측에서 공식적으로 해당 발언을 정정하며 편곡임을 인정했다.
조니온리측은 '상어가족'이 발표되기 이전에 자신이 먼저 편곡한 곡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조니온리의 편곡곡 'baby shack'가 '상어가족'의 가락이나 화성, 리듬, 전체적인 분위기와 흡사하다며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반론측 의견은 '상어가족'은 조니 온리 버전의 편곡과는 완전히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다. 죠스 주제가를 인용한 앞부분이나 악기배치 등은 물론 리듬 자체가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조니온리의 편곡곡처럼 강박에서 리듬을 쪼개지도 않으며, 당김음 또한 사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심에서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하기엔 부족하다"며 원고 패소의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재판부 측은 "한국 저작권 위원회에 감정을 촉탁한 결과, 조니 온리의 곡이 구전동요에 새로운 창작 요소를 추가했다고 판단하기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상어가족을 제작한 '스마트스터디'측은 1심 판결이 내려진 날 "상어가족의 음원은 미국 구전동요인 'baby shack' 를 어린이들이 따라부르기 쉽게 편곡, 개사, 번안하여 창작성을 부여한 2차적인 저작물"이라고 밝히며 "상어가족 음원의 저작권 침해는 사실이 아님이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상어가족'은 음원뿐 아니라 애니메이션 부문에서도 표절시비에 휘말린 바 있다. 캐나다의 어린이 유튜브 채널 'Howdy Toons'는 2014년에 업로드 된 'baby shack' 와 애니메이션 '상어가족'에 유사성이 있다며 자신들의 저작물을 표절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점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아직까지 핑크퐁 측의 명확한 해명은 없으나 반론 측 의견으로 "원곡의 공통점으로 부터 발생한 부분이지 표절 논란의 대상은 아니다, 고유한 특성이 발견되지 않는다."며 보편적인 특징임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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