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백화점 상품권, 네이버 포인트, 상장 주식 등 각종 유가증권을 기부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의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초 유가증권으로 기부금품의 범위를 확대하도록 기부금품법이 개정됨에 따라 유가증권의 종류 등 구체적인 세부 사항을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 및 고정된 금전적 가치를 지니며 양도가 제한되지 않는 유가증권 중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화폐, 선불카드 등을 기부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백화점 및 마트 등 상품권, 네이버 등 각종 온라인 포인트, 지역사랑상품권 및 지역화폐 등 발행자가 일정한 금액 등을 적시해 발행·판매하고 소지자가 이를 사용해 금품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을 모두 포함한다.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는 이번 시행령에 포함되지 않았다.
기부 수단도 법에서 정한 계좌이체, 정보통신망(온라인) 이용 외에 자동응답시스템(ARS) 및 우편·생활 물류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게 접수 규정을 마련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기부금품법이 처음 제정된 2006년만 해도 유가증권의 종류가 적고 스마트폰이 활성화되지 않아 기부금품의 종류 및 기부 수단이 다양하게 규정되지 않았다"며 "기부금품의 범위를 확대하고 새로운 거래 유형을 추가로 반영해 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한 취지에서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령안에서는 '기부금품 모집 목적'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아동·청소년·장애인 등의 건전한 육성 및 지원, 근로자의 고용 촉진 및 생활 향상, 저출생·고령화 및 인구감소·지방소멸 대응, 지역사회 및 공동체의 활성화, 이외 공익 목적 등이다.
매년 12월 두 번째 월요일인 '기부의 날'을 기념하고 기부 주간 행사의 운영 및 포상 등을 위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모집자가 기념행사, 연구발표·국제교류행사, 기부 활성화 교육 및 홍보 등 기부에 대한 범국민적인 관심을 높이기 위한 활동 및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7월말 전에 시행령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며 "통과 시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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