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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7천까지 자녀장려금 지급" 올해 자녀·근로장려금 평균 '109만원'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5.18 01:05:07
조회 261 추천 0 댓글 0


올해부터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소득요건이 완화됐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3년에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390만 가구들에게 장려금 정기신청 안내문을 방송하고 지난 5월 1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신청 마감은 오는 31일까지다.

특히 올해부터는 소득요건이 완화됨에 따라 전년보다 정기신청 대상이 63만 가구 증가한 390만 가구로 가구당 평균 109만원이다. 전년보다 금액은 6,429억원 증가한 4조 2,340억원으로 파악되고 있다.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은 2023년 부부합산 소득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 가구 3,200만원, 맞벌이 가구는 3,800만원이며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은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자녀장려금은 올해부터 부부합산 소득기준이 4천만원 미만에서 7천만원 미만으로 상향됐으며 최대 지급액도 자녀 1명당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됐다. 따라서 올해 자녀장려금 신청대상이 전년도 57만 가구에서 115만가구로 늘었으며 금액도 5,632억원에서 1조 1,892억으로 늘었다.

자녀장려금, 올해부터 소득 7천만원 이하까지... 왜? 


자녀장려금의 소득기준이 높아진 이유는 바로 '저출산 대책' 때문이다. 자녀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18세 미만의 자녀를 둔 홑벌이, 맞벌이 가구여야 하며 재산기준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하게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재산이 1.7억원 이상이고 2.4억원 미만인 경우 장려금은 50%만 지급된다. 

정기 신청 기간인 5월 31일까지 신청해야 하며, 만약 이를 놓치더라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신청할 수 있다. 단, 기한 후 신청하게 되면 장려금은 5% 감액되며 지급일이 내년이 될 수도 있다.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기한 내에 정기신청 한 대상자들은 오는 8월 말 지급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자녀가 어린이집에 다니며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어도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이라면 나이제한 없이 모두 받을 수 있다. 


또 2023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자녀장려금이 지급되므로 2024년에 태어난 자녀는 신청할 수 없다. 만약 이혼한 가정이라면 자녀와 함께 사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으며, 합의로 정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신청해도 된다.

재산 기준 판정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으며 신청안내문을 받은 사람은 대부분 신청한 대로 받지만 국세청에 따르면, 일부는 금융재산 사후 수집에 따른 재산 기준 초과 등으로 장려금이 감액되거나 지급제외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장려금은 가구단위로 지급되기에 1가구에서 1명만 신청할 수 있다. 가구 내에서 소득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총 급여액이 많은 자, 장려금이 많은 자, 전년도 신청자 등이 신청 대상이며 다만 합의해서 정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이 최우선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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