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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이라도 엎드려야" 최태원, 노소영 재산분할 '참패' SK 경영권은?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5.31 18:25:03
조회 256 추천 1 댓글 0


사진=나남뉴스


사상 초유의 1조 3808억원 재산분할 판결을 받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행보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30일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전부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1조 3808억원의 재산분할을 해야 한다는 판결을 받았다. 이에 앞으로 대법원에서 벌어질 최종 재산분할 금액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은 재판상 이혼을 제기했기 때문에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정확한 재산분할 금액이 확정된다. 또한 분할 금액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 역시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하기에 지금 당장 최 회장이 재산분할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는 없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에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5%의 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라고 명시했다. 따라서 해당 판결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인용된다면 1조3808억원에 대한 5%의 지연이자를 적용해 연간 690억원을 내야 한다.


사진=페이스북 캡처


이를 단순 계산하면 하루 1억 8000만원의 어마어마한 규모에 달한다. 법조계에서는 "대법원에서 2심대로 재산분할을 확정할 가능성이 있다면 하루빨리 지급하는 게 오히려 부담을 줄이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특히 가정법원 판사 출신 이현곤 변호사는 "최태원 회장은 애초에 하지 말았어야 할 소송을 밀어붙였다"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이현곤 변호사는 "소송할 때 1안이 안 될 경우를 대비해 2안도 생각해야 하는데 최 회장은 그런 것도 없었다"라며 "회사 오너의 이혼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실제로 최태원 회장이 지출해야 할 금액은 '2조원' 달해 


사진=페이스북 캡처


이어 "트로이 전쟁은 파리스 왕자의 여자 때문에 일어났다. 그만큼 책임 있는 자리"라며 "최태원 회장은 자기가 먼저 이혼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재산분할의 불씨를 만들었다. 만약 주식이 재산 분할 대상이 될 것을 예상했다면 주식분할을 2안으로 제안했어야 했다"라고 안일함을 꼬집었다. 

그러면서 "1조가 넘는 금전 지급 판결이 났다. 당연히 이만한 현금이 있을 리 없으니, 현금을 마련하기 위해 주식을 팔거나 대체 지급을 할 수밖에 없다"라며 "하지만 이 경우 추가로 양도세까지 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만약 최 회장이 SK 주식을 처분하게 된다면 수천억 이상의 추가 비용 지출이 예상된다. 

또한 이 변호사는 "여기에 연 이자 5%도 내야 하는데 1조 3000억 원에 대한 1년 이자만 650억 원"이라며 "예비로라도 주식분할을 했으면 법원에서 받아줬을 것이다. 그러면 이자 비용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마지막으로 이 변호사는 "실제 최 회장은 2조 정도 지출해야 한다. 그냥 망했다고 봐야 한다"라며 "무조건 엎드리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 오너는 회사에서는 왕이지만, 견제할 사람이 없으면 이런 일이 생긴다. 안타깝지만 자업자득"이라고 전했다.

해당 페이스북 캡처는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로 퍼져나가며 누리꾼들의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다. 일각에서는 책임감 없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행보를 꼬집으며 경영권을 내려놔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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