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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하라고 했지" 소속사 대표, 술 취해 '현직 아이돌' 폭행 무슨 일?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6.18 22:45:04
조회 447 추천 0 댓글 0


사진=나남뉴스 /해당 사진에 등장한 인물은 기사 내용과 관련없음


국내에서 현직으로 활동 중인 한 남자 아이돌 멤버가 소속사 대표를 폭행으로 신고해 충격을 안기고 있다. 

지난 11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새벽 "소속사 대표가 멤버들을 폭행하고 있다"라는 신고 전화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신고가 접수된 아이돌 그룹 숙소에는 연예기획사 대표 A씨가 90cm 길이의 둔기를 이용하여 멤버들을 폭행한 정황이 포착됐다. 이에 경찰은 A씨를 특수폭행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사진=KBS뉴스 / 해당 사진에 등장한 인물은 기사 내용과 관련없음


특히 A씨는 폭행 당시 음주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나 더욱 논란이 되고 있다. A씨는 갑자기 아이돌 그룹 멤버들의 숙소를 찾아가 "왜 이렇게 숙소를 더럽게 쓰냐"라며 트집을 잡고 폭행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아이돌 그룹에는 미성년자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불러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등 상세한 사건 정황을 파악 중이다.

이러한 소식이 전해지자 네티즌들은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특히 미성년자 멤버도 포함되어 있다는 소식에 전반적인 멤버들의 연령이 어릴 것으로 짐작되기에 피해 상태를 걱정하는 반응이 나왔다.

누리꾼은 "아이돌은 잠 잘 시간도 부족할 텐데 도우미 아줌마 좀 불러주지", "돈 주고 청소하면 되지 아이들을 왜 때리냐", "소속사 사장이 특수 폭행이라니" 등의 반응을 보였다.

소속사 대표 신고하려다 무고로 고소당한 걸그룹 B씨


사진=MBC뉴스


한편 소속사 대표와 아이돌 멤버 간의 갈등은 잊을 만 하면 종종 일어나고 있다. 

지난해 1월 걸그룹 멤버 출신 인터넷 방송 BJ는 소속사 대표가 자신을 성적으로 추행하려 했다며 경찰에 신고한 혐의에 대해 무고죄로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다.

무고 혐의로 기소된 아이돌 출신 BJ는 1심에서는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최종적으로 감형받았다.

이날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에서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B씨에 대하여 "무고죄는 국가 형벌권을 이용하여 타인을 해하는 것"이라며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만약 이 사건에서 객관적 증거가 없었다면 피고소인은 억울하게 처벌받았을 것"이라고 사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재판이란 피고인의 인생을 생각해야 한다. 피고인은 아직 어린 나이고,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초범이다. 이를 감안하면 실형이 아니더라도 갱생의 기회를 주는 게 의미 있다고 판단했다"라고 결론을 내렸다.

또한 재판장은 "피고인이 반성문에 적은 글들이 형식적으로 작성한 게 아니길 바란다. 갱생의 기회를 위해 형을 조정했다. 이 사건으로 피고인이 깨달은 게 있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이 결과 걸그룹 아이돌 출신 B씨는 무고 혐의에 대하여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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