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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득 2.5억까지"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요건 사실상 폐지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6.20 13:4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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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득 2.5억까지…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요건 사실상 폐지[연합뉴스]


정부가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는 부부합산 소득 요건을 내년 1월 1일부터 3년간 출산한 가구에 한해 연 2억5천만원으로 늘린다.

소득 제한을 사실상 폐지해 고소득 맞벌이 부부도 저금리인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 신생아 우선공급을 확대해 출산 가구에 대한 주택 공급을 연 7만가구에서 12만가구 이상으로 늘린다.

올해 수도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풀어 공급하는 신규택지 물량 2만가구 중 1만4천가구(70%)는 신혼·출산·다자녀가구에 공공주택으로 공급한다.

 신생아대출 소득 요건 1.3억→2억→2.5억으로


연소득 2.5억까지…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요건 사실상 폐지[연합뉴스]


19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에는 결혼·출산 가구에 대한 정책대출 소득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대환대출)에 연 1∼3%대 저리로 최대 5억원까지 주택 구입자금과 전세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다. 가격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가 구입자금 대출 대상 주택이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29일 출시한 신생아 특례대출의 소득 기준을 당초 1억3천만원으로 뒀다가 지난 4월 초 '부부합산 2억원'으로 올리겠다고 발표했다. 올해 3분기 중 소득 기준 상향이 이뤄진다.

관련 절차가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이번엔 2025년부터 2027년 사이 출산한 가구에 대해 부부합산 소득 기준을 2억5천만원으로 상향한다는 방안을 내놓았다.

단 주택 가격·면적과 자산 기준(4억6천900만원)은 그대로 둔다.

소득 2억∼2억5천만원 구간은 상위 2% 정도에 해당하기에 이들까지 정부의 저리대출 대상에 포함하는 게 적절하냐는 말도 나온다.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저출생 반전을 위해 가용할 수 있는 수단은 모두 다 동원해보자는 것"이라며 "3년간 실험적으로 시행해본 뒤 연장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은 지금까지 6조원가량(구입자금·전세자금 합산) 들어왔다. 연말까지 10조원가량이 소진될 것으로 국토부는 보고 있다.

'출산'이라는 조건 때문에 특례보금자리론처럼 대출 신청 규모가 크지 않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시각이 주를 이룬다.

정부는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는 기간 추가 출산한 가구에 적용하는 우대금리는 0.2%포인트에서 0.4%포인트로 높이기로 했다.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의 소득 요건은 7천5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완화한다.

공공분양 일반공급 50%, 신생아 우선공급으로


연소득 2.5억까지…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요건 사실상 폐지[연합뉴스]


출산 가구에 대한 공공·민영 분양주택 우선공급 물량은 기존에 계획한 7만가구에서 12만가구로 확대한다.

민간분양에서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내 신생아 우선공급 비율을 20%에서 35%로 늘린다. 신혼부부 중에서도 아기를 낳은 가구의 당첨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민간분양 내 신혼부부 특공 물량 비중은 18%(연 3만6천가구)에서 23%(연4만6천가구)로 높인다.

공공분양에서는 일반공급 물량의 50%를 신생아 출산 가구에 우선공급한다.

공공임대의 경우 건설임대주택 일반공급 물량의 5%를 신생아 우선공급으로 배정하고, 기존 세입자가 떠나 재공급할 때는 신생아 출산 가구 우선공급 물량을 기존 10%에서 30%로 확대한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에서도 신생아 특공(전체 물량의 5%)과 일반공급 내 신생아 우선공급(30%)을 신설한다.

정부는 올해 안에 수도권 그린벨트를 해제해 조성하는 2만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 중 70%(1만4천가구)를 신혼·출산·다자녀가구를 위한 공공주택으로 공급한다.

내년까지 2년간 공급하는 매입임대주택 10만가구 중 4만가구는 신혼·출산가구에 배정한다.

특공 당첨 이력 있어도…신규 출산가구엔 1번 더 허용


연소득 2.5억까지…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요건 사실상 폐지[연합뉴스]


특공에 이미 당첨된 적이 있더라도 신규 출산한 가구에 대해서는 한 차례 더 특공 청약 기회를 허용한다.

지금은 특공 기회가 생애 단 한 차례만 부여되는데, 이날(6월 19일) 이후 출산한 가구는 기존 특공 당첨 이력을 없애준다는 뜻이다. 단 입주 전까지 기존주택을 처분해 무주택자인 상태여야 한다.

자녀를 출산하면 더 넓은 집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거 이동의 기회를 부여하는 차원이라고 국토부는 밝혔다.

신혼부부 특공 때는 입주자 모집공고 이전 기간(혼인신고∼모집공고)에도 필요했던 무주택 조건을 입주 모집공고 때만 충족하면 되도록 완화한다.

공공분양 일반공급에는 '맞벌이 소득기준'을 신설한다.

지금까지는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의 100% 이하여야 해 '결혼 페널티'를 준다는 말도 있었다.

앞으로는 청약저축 총액이 많은 순 또는 납입 횟수가 많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순차순위제 때 외벌이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맞벌이는 140% 이하로 소득 기준을 둔다. 추첨제 때는 외벌이 100%, 맞벌이 200%로 기준을 조정한다.

장기전세주택 입주자 선정 때도 맞벌이 소득 기준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200% 이하로 둔다.

또 올해 이후 출산한 가구에 대해서는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소득·자산과 무관하게 최대 20년간 공공임대주택 재계약을 허용한다. 2세 이하 자녀를 둔 가구가 원할 경우 넓은 평형으로 이주를 지원하고, 기존에는 불가했던 임대유형 전환도 허용한다.

6년간 임대로 거주한 뒤 분양받을지 여부를 선택하는 '선택형' 뉴홈(공공분양주택) 청약에 당첨된 뒤 출산했다면 6년이 아니라 3년이 지난 뒤 분양으로 전환할 기회를 준다.



▶ 갤럭시 소비자 "성능제한 고지 안해"…삼성 "구매에 영향 없어" 무슨 일?▶ "연소득 2.5억까지"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요건 사실상 폐지▶ "결혼하면 세금 깎아준다" …자녀 세액공제 확대▶ "육아휴직급여 올리고 2주 쪼개기까지" 인구 비상사태 과연 극복할까▶ 최태원-노소영은 이혼소송서 상대방 국민연금 분할 요구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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