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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가 막혀" 황정음, 상간녀 저격 A씨에게 결국 '고소당해' 무슨 일?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6.22 22:20:04
조회 279 추천 0 댓글 0


사진=나남뉴스


전남편의 불륜 사실을 폭로한 배우 황정음이 최근 여성 A씨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A씨는 지난 4월 황정음이 상간녀로 오해하여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여성의 신상정보를 올린 인물이었다. 

당시 황정음은 A씨의 사진을 캡처하여 "추녀야. 영돈이랑 제발 결혼해 줘. 이혼해 주고 방콕 가면 안 돼?"라며 상간녀를 저격하는 듯한 글을 올렸다. 

또한 "네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 남의 남편 탐하는 거다. 작은 영돈이랑 좋을 리는 없고? 언니처럼 예쁘고 다 가지면 월 1500에 티파니 5억짜리 준다. 너는 30?" 등의 모욕적인 글을 올렸다.


사진=MBC뉴스


그러나 문제는 A씨와 황정음의 남편은 사실 일면식도 없는 사이라는 점이었다. 해당 사실이 밝혀지자 황정음은 곧바로 A씨에 대한 사과와 정정 게시글을 게재하였고, A씨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사건은 해프닝처럼 지나가는 듯 보였다.

하지만 피해자 A씨는 돌연 최근 서울 노원경찰서에 명예훼손 혐의로 황정음을 고소했다. 황정음이 사과한 지 2달이 지난 지금 뒤늦게서야 고소장을 제출한 배경에 모두의 시선이 집중됐다.

이에 대해 A씨 법률대리인은 "사건 이후 황정음 측과 만나 합의를 진행했으나, 황정음 쪽에서 갑자기 합의금을 반으로 깎았다. 그마저도 두 번에 걸쳐서 주겠다고 하더라"라며 "하지만 돈이 중요한 건 아니었기에 모든 걸 다 받아들이겠다고 했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소속사 "A씨 측에서 갑자기 합의금 2배 불러"


사진=MBC뉴스


이어 A씨 측은 "합의금보다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게 합의서 내용이었다. 황정음 측에서 제시한 합의서를 보면 '황정음이 명예 훼손, 모욕한 점에 대해 인정한다'는 내용이 빠져 있었다"라며 "만일 'A씨가 합의 내용을 어긴다면 합의금의 2배를 배상해야 한다'는 어이없는 내용도 있었다"라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정말로 미안해하는 것인지 알 수 없더라. 마치 A씨를 합의금을 받기 위한 파렴치한 인물로 취급했다. 그래서 이럴 거면 합의금도 원래 원했던 대로 달라고 했다.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고소장을 제출했다"라고 전했다. 

반면 황정음 소속사 관계자는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라고 반박했다. 관계자는 "A씨의 요구에 따라 사과문을 인스타그램에 게재하고 각종 포털사이트, 온라인 커뮤니티에 A씨 관련 자료도 정정, 삭제 요청했다"라며 그간의 노력을 밝혔다.

이어 "A씨가 원하는 대로 양측 대리인을 통해 피해 보상에 대한 합의 과정을 거쳤다. 합의금 지급 일정도 이미 정리한 상태였다"라며 "하지만 최종 합의 전에 갑자기 A씨 측에서 합의금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요구했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A씨는 황정음의 사과가 미흡했다고 느껴졌다고 하더라. 만약 불응한다면 형사고소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라며 "이에 황정음은 A씨를 직접 만나 사과하겠다고 했지만 거절당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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