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 때 차량의 기계적 결함에 따라 발생한 빗물 유입 피해는 차량 단독사고 보장 특별약관에 가입했더라도 침수로 보상받기 어렵다고 금융감독원이 지적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금감원은 23일 자동차보험 분쟁사례를 분석한 결과, 소비자가 자동차 보험금을 청구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들을 안내했다.
A씨는 비가 오던 날 아파트 실외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했는데, 폭우로 인해 차량 내부에 빗물이 들어갔다며 단독사고 보장 특약에 따라 침수로 보상이 필요하다고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금감원은 A씨 차량 점검 결과 선루프 배수로가 이물질로 막히면서 차량 내부로 빗물이 유입된 것으로 확인됐고, 이는 차량의 기계적 결함에 따른 손해에 해당하기 때문에 침수로 보상이 어렵다고 안내했다.
금감원은 단독사고 보장 특약에 가입했더라도 트렁크나 선루프, 엔진룸 등의 배수구 막힘 등 차량의 기계적 결함으로 인해 차량에 물이 흘러 들어가는 경우에는 약관상 침수로 보상받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선루프나 문 등이 열려 있을 때 빗물이 들어간 것도 침수로 보지 않아 배상이 어렵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약관상 침수란 흐르거나 고여있는 물, 역류하는 물, 범람하는 물, 해수 등에 차량이 빠지거나 잠기는 것을 말하고, 법원은 "물속에 어떤 물체가 들어간다는 의미일 뿐이지 어떤 물체 안에 물이 흘러 들어간다는 의미라고 해석하기 어렵다"고 판시한 바 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B씨는 출고 후 6개월 된 신차를 운전하던 중 다른 차량이 추돌해 수리비가 200만원 발생, 3천만원이었던 중고 시세가 크게 하락할 것이라며 자동차보험으로 시세 하락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민원을 제기했다.
금감원은 자동차 사고 피해자는 피해차량이 출고 후 5년 이하고,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시세의 20%를 초과할 경우 수리비용의 10∼20%를 시세하락 손해로 지급받을 수 있지만, B씨의 경우 수리비가 사고 직전 시세의 20%인 600만원에 미달해 보상이 어렵다고 진단했다.
금감원은 또 자동차사고 피해자가 잠시 운영하던 가게 문을 닫게 돼 매출이 감소한 경우, 휴업손해를 청구할 때 수입 감소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수입액에서 경비 등을 공제한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자동차 사고로 다른 자동차를 대신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대차 기간은 최대 25일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단, 실제 정비작업 시간이 16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30일, 차량에 전부손해가 발생해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는 10일을 각각 인정한다.
아울러 금감원은 자동차가 아닌 가드레일이나 낙하물, 튄 돌 등의 물체와 충돌에 따른 손해를 보상받기 위해서는 단독사고 보장 특약에 가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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