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학생을 협박해 성폭행한 10대 남학생에 대해 검찰이 장기 징역형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피해자의 아버지는 법정에서 “총으로 쏴버리고 싶다”라고 분노하며 강한 처벌을 호소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15일, 아동 및 청소년 성 보호법 위반(강간 등 상해) 혐의로 A(16)군을 재판했다. 검찰은 A군에게 장기 10년·단기 7년의 징역형을 요청했다.
기소 내용에 따르면, A군은 지난해 9월에 여학생 B양을 친구의 집으로 부른 뒤, 흉기를 이용해 위협하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SNS를 통해 여러 차례 B양에게 만남을 요청했지만, 거부 당하자 "만나주지 않으면 친구들을 죽이겠다"고 협박한 뒤 B양의 휴대전화를 뺏은 뒤 집 안에 있던 흉기로 위협하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항상 야구 선수가 되고 싶어했고, 고등학교 1학년까지 야구를 했다"며 "그러나 사춘기에 빠져 나쁜 선배들과 어울리게 되었고, 이 때문에 일탈행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선고가 내려질 때까지 최선을 다해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그렇지 못하면 죄를 받을 것"이라며 감형을 호소했다.
A군의 아버지도 법정에 출석해 "피해자 가족에게 미안하다"며 "아들이 말을 잘 못하고 힘들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피해자 B양의 아버지는 법정에서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없다"며 "한국이 아니었다면 총으로 그를 쏘고 싶을 정도"라고 분노하며 엄벌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지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피해자에게는 피고인의 모든 행동이 상처가 될 수 있으므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면 그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A군에 대한 최종 선고는 8월에 예정되어 있다.
中 법원, 미성년자성폭행범 3명 같은 날 '사형 집행'
중국의 공식 뉴스 소스인 신화통신과 다른 매체들이 24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후베이성 샤오관시, 산둥성 웨이팡시, 허난성 안양시의 중급법원들은 이전날 최고인민법원의 승인을 받아 니두췬, 왕샤오산, 쑨바오창 세 명을 사형에 처했다.
법원은 이들 세 명이 온라인 채팅을 통해 초등학교 및 중학교 여학생들을 유혹하여 반복적으로 성폭행을 가한 것에 대해 사회적인 피해가 매우 크다고 판단했다.
니두췬은 피해자들을 유혹하여 성폭행을 가하고, 그 결과로 인해 피해자들이 유산하는 사례도 있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왕샤오산은 피해자들에게 노출 사진이나 비디오를 보여주거나 성폭행을 가하는 것이 일상이었다.
쑨바오창은 피해자들에게 성폭행을 가하는 동안 그 과정을 촬영하여 협박까지 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그는 자신의 어린 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이미 징역형을 선고받아 수감된 후, 만기 출소 1년도 채 안되어 다시 자신의 딸을 성폭행하는 사건을 저질렀다.
최고인민법원의 한 관계자는 "미성년자는 국가의 미래와 민족의 희망이며, 그들의 보호는 최우선이다"라며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는 법률에 따라 가혹하게 처벌되며, 앞으로도 매우 나쁜 범죄자에게는 법률에 따라 사형을 선고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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