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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최대 24,300원 인상" 국민연금 보험료, 이달부터 인상... 무슨 일?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7.08 19:50:04
조회 392 추천 1 댓글 6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가 인상된다. 8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 공단 측에 따르면 최근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들의 3년간 평균 소득변동률에 맞춰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과 하한액을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590만원에서 517만원으로 27만원 올랐고, 하한액은 37만원에서 39만원으로 2만원 인상됐다. 이러한 기준은 내년 6월까지 약 1년간 적용 될 방침이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가입자 기준 소득 월액에 보험료율인 9%를 곱해서 매기고 있는데, 월 소득 상한액과 하한액이 달라짐에 따라 기존 상한액 월 590만원과 새 상한액 월 617만원 사이 가입자들은월 0원~2만 4천 300원 미만 보험료가 오를 예정이다.

직장인이라면 이 금액 중 절반을 부담하게 된다. 월 39만원 미만의 소득이 있는 가입자들도 기존 보험료 월 3만 3천 300원에서 월 3만 5천 100원으로 1천 800원이 오를 전망이다. 


사진=픽사베이(기사와 관계없는 사진) 


단, 새 하한액 39만원부터 기존 상한액 590만원의 소득을 올리는 가입자들의 보험료는 변동 없다. 이렇게 바뀐 소득월액 조정으로 보험료는 인상되지만 앞으로 노후 연금액 산정 시 개인 평균소득 월액이 높아져 노후에는 더 높은 연금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이러한 가운데 지난달 19일 연금연구회가 주관한 'OECD 회원국 연금전문가 국제 세미나'에 참석했던 핀란드 연금센터 기획조정실장 이즈모 리스쿠는 한국 국민연금의 상황에 대해 "출산률이 세계적으로 낮은 상황에서도 미래 연금 지출액을 충당하기 위해 소득에서 너무나 적은 액수를 저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충분한 소요재원을 마련하지 못하는 연금제도는 미래에 제대로 연금을 지급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보험료율은 9%이며 소득대체율은 42%, 수급개시연령은 63세다. 

국민연금, 기금운용규모 1천조원 


사진=픽사베이(기사와 관계없는 사진) 


소득대체율 42.5%는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가입 40년을 가정하여 설계했지만 실제 가입 기간은 18년 남짓이며 미래에도 25년 수준이다. 또 연금요율은 지난 1998년부터 지금까지 26년째 동결되어 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보험료율 13%와 소득대체율 44% 합의가 추진된 바 있지만 불발됐다. 이번 22대 국회에서 구조개혁과 함께 기초연금, 공무원 연금, 군인연금 등과 연계하여 연금제도 개혁이 추진 될 수 있을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민연금 공단측은 안정적인 연금을 지급하기 위해 기금 운영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사상 최고 수익 127조원의 수익을, 올해 1분기에도 61조원의 수익을 내며 지난 3월 기금 운용 규모를 1천조원 규모로 올렸다. 

공단은 해외주식으로만 지난해부터 103조원의 운용수익을 거둔 것으로 알려져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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