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도 모르고 있었던 '숨은 보험금 찾기' 서비스를 통해 목돈을 받았다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소비자가 찾아가지 않고 보험사에 남겨둔 액수만 해도 무려 12조원에 달한다.
이에 금융위원회와 보험업계는 '내보험찾아줌'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누구나 자신의 '숨은보험금'을 간단하게 조회하고 찾아갈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숨은보험금이란 고객의 보험금 지급금액이 확정되었으나, 청구하지 않아 보험사에 남아있는 보험금을 말한다.
이러한 숨은보험금이 생기는 이유는 고객의 주소·연락처가 변경되어 보험회사로부터 안내받지 못하는 원인이 가장 크다. 또는 보험계약 만기 이후 보험금에 적용하는 이자율이 대폭 감소하는데 이를 모르고 찾아가지 않는 경우 등도 발생한다.
사진=내보험찾아줌 홈페이지
'숨은 보험금 찾기' 이용방법은 30초면 충분하다.
먼저 '내보험찾아줌'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휴대폰이나 공동인증서 등으로 본인 인증만 진행하면 된다.
본인 인증을 하면 그동안 본인이 가입한 보험계약 내역 조회와 숨은보험금, 피상속인의 보험계약 내역 확인 등 필요한 서비스를 24시간 조회할 수 있는 페이지가 나온다.
특히 생명·손해보험회사의 보험가입내역도 보여지며 숨은보험금 내역까지 한번에 조회 가능하다. 또한 생존자 숨은보험금의 경우 청구까지 진행할 수 있어서 매우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숨은보험금은 약관에 따라 보험 계약시점, 만기, 만기일 이후 경과된 기간 등을 따져 이자를 제공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숨은보험금을 찾았다고 해서 곧바로 출금하기보다 해당 상품의 약관 등을 확인하여 이자율 수준을 꼼꼼하게 체크할 필요가 있다. 이자율이 높은 상품이라면 손익 계산을 따진 뒤 출금 여부를 결정할 것을 권고한다.
입력한 개인정보는 마케팅에 이용되지 않아, 피싱 조심해야
사진=내보험찾아줌 홈페이지
만약 본인이 피상속인에 해당한다면 상속인의 보험금이나 금융거래도 확인이 가능하다. 다만 이는 상속인의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나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먼저 신청한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다.
해당 신청 절차를 마친 뒤 접수번호와 본인인증을 진행하면 고인의 숨은보험금도 조회할 수 있다. 고인의 숨은보험금 청구는 내보험찾아줌 홈페이지에서 따로 지원하지 않으므로 보험회사로 따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금융위원회와 보험업계는 지난해 숨은보험금 환급 금액만 약 4조 2000억 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에 올해도 숨은보험금이 있는 고객의 최신 주소를 확인한 후, 7월부터 환급 관련 개별 안내우편을 발송할 예정이다.
아울러 생명·손해보험협회는 '내보험찾아줌' 서비스에 입력된 개인정보는 절대 영업·홍보 등 마케팅에 사용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따라서 보험권유 전화나 숨은보험금 조회·환급 등을 명목으로 개인정보 수집, 판매를 종용한다면 보이스피싱이나 사기 관련 단체인지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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