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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발에 가속페달 모양 찍혀" 시청역 사고, 운전자 과실로 결론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8.02 16:20:04
조회 189 추천 0 댓글 0


무고한 시민 9명의 목숨을 앗아간 '시청역 역주행 사고'의 원인에 대해 경찰이 운전자의 운전 미숙으로 결론 지었다. 

지난 1일, 서울 남대문경찰서장은 사건과 관련한 브리핑을 열어 "사고 차량 가속장치 및 제동장치에서 기계적 결함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사고 원인은 운전 조작 미숙으로 확인된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피의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경찰에 넘겨졌다.

지난달 24일 경찰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그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바 있다. 지난달 1일, 시청역 인근 호텔을 빠져나오던 피의자 차량은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다 보행자를 덮쳤으며 승용차 두 대를 연달아 추돌하고 멈췄다. 이 사고로 9명이 숨지고 7명이 부상을 입었다. 

사고 직후 경찰 조사에서 피의자는 차량 결함에 의한 급발진이라고 주장했다. 조사에서 그는 "주차장 출구 7~8m 전에 우두두 하는 소리와 함께 브레이크가 딱딱해져서 밟히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사진=픽사베이


그러나 경찰은 그가 신고 있던 오른쪽 신발 자국에서 차량 가속페달 문양과 일치하는 자국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국과수도 사고기록장치인 EDR은 정상적으로 기록되고 있었고, 제동페달은 사고발생 5.0초 전 부터 사고발생까지 작동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또 경찰은 "피의자가 브레이크를 밟았다고 주장하는데 브레이크를 밟은 기록은 없다. 브레이크 대신 가속 페달을 밟았다 뗐다 하듯 끝까지 밟고 있었다. 마지막 BMW 차량을 충격하고 난 이후에야 브레이크를 밟은 기록이 나온다"고 말했다. 사고 당시 피의자 차량의 최고 속도는 약 107km였다. 

CCTV 및 목격 차량 블랙박스에서도 충돌 후 보조제동등이 점멸하는 것 외에 부행 중 제동등에는 불이 들어오지 않는 것도 확인됐다. 차량 추출 블랙박스에서 들린 RPM소리와 EDR에 기록되어 있는 소리가 일치한다는 점을 미뤄봐을 때 경찰은 EDR 데이터를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페달 밟은 상태에서 충격 가해져야 신발에 자국 남아 


사진=픽사베이


한편, 분석에 따르면 엑셀 페달이나 브레이크 페달을 세게 밟는다고 해서 페달자국이 신발 밑창에 남는 것은 아니며 페달을 세게 밟고 있는 상태에서 사고 등의 강한 충격이 순간적으로 가해지면 마찰로 인해 신발 밑창에 페달 모양과 같은 흔적이 남을 수 있다고 한다. 

피의자는 인도로 돌진한 이유에 대해 보행자 보호용 울타리를 충돌하면 속도가 줄어들 것이라 생각했으며 인도에 있던 보행자들은 미처 발견하지 못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바 있다. 

현재 피해자 유족들은 사고를 낸 운전자와의 합의를 거부하고 있으며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져있다. 지난달 30일 피의자는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원해 출석했다. 당시 그는 "돌아가신 분들과 유족분들께 죄송하다"며 사과했다. 



▶ "신발에 가속페달 모양 찍혀" 시청역 사고, 운전자 과실로 결론▶ "6명에 14억4천만원 배상" 형제복지원 국가배상 선고 이어져▶ "석조물 손상 우려" 9월부터 경복궁 근정전 관람 일부 제한▶ "최대 30만원 지원" 대전시, 소상공인 월세 지원 대상 확대▶ "내년엔 오를 듯" 올해 동결된 건보료, 내년 1% 안팎 인상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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