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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무실태 조사해달라" BTS 슈가, '음주운전' 불명예... 민원 등장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8.12 21:30:05
조회 165 추천 1 댓글 0


최근 BTS 멤버 '슈가'가 전동스쿠터를 음주 상태로 몰다 단독사고를 일으켜 사회적 물의를 빚은 가운데, 슈가의 복무 실태를 조사해달라는 병무청 민원까지 접수됐다고 알려져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 12일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서울지방병무청에는 "슈가의 복무 실태를 철저히 조사해달라"는 민원이 접수됐다고. 이에 서울지방병무청은 자세한 사항은 알려줄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민원인은 "슈가가 음주 상태에서 전동스쿠터 이용이 불가하다는 점을 미처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한 부분은 평소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마치고 음주 후 동일한 킥보드(스쿠터)를 운전해왔다는 간접적 시인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슈가의 음주 다음 날 자신의 복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을 가능성과, 복무기관에서도 슈가의 복무편의를 봐줬을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철저한 진상규명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슈가, 맥주 1잔 마셨다 했지만 혈중 알코올 농도 0.227% 


사진=슈가sns


민원인이 이러한 지적을 한 데에는, 슈가가 사고를 일으킨 날이 평일인 화요일이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앞선 지난 6일, 슈가는 용산구 일대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타다 단독사고가 났다.

순찰을 하던 경찰들에게 발견되어 근처 파출소로 옮겨진 슈가는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27%였다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사고 사실이 알려진 직후 슈가는 "어제 밤 식사 자리에서 술을 마신 후 전동킥보드를 타고 귀가했다. 가까운 거리라는 안이한 생각과 음주상태에서는 전동킥보드 이용이 불가하다는 점을 미처 인지하지 못하고 도로교통법규를 위반했다"고 말했다.

그는 "집 앞 정문에서 전동킥보드를 세우는 과정에서 혼자 넘어지게 됐고 주변 경찰관 분이 계셔서 음주 측정한 결과 면허취소 처분과 범칙금이 부과됐다"고 전했다. 빅히트 측도 "슈가는 6일 밤 음주상태에서 집으로 귀가하던 중 헬멧을 착용한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이용했다"며 입장문을 냈다.


사진=슈가sns


소속사는 "500미터 정도 이동 후 주차시 넘어졌고, 주변에 계시던 경찰을 통해 음주 측정한 결과 범칙금과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찰은 "조사결과에 따라 혐의가 확정되면 검찰로 송치할 예정" 이라며 해당 사안은 종결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전했다.

지난 3월 입대해 2025년 6월까지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가 예정되어 있는 슈가. 병무청 관계자 측은 "근무 시간 중에 일어난 사고가 아니고 사회복무와 관련된 사안도 아니기에 병무청 차원의 경고 등은 없을 것. 이번 건으로 인해 슈가가 사회복무요원으로서 받는 영향은 없다"는 입장을 전한 바 있다. 

한편, 슈가가 탑승한 장치는 '전동스쿠터'로, 이를 최초 언론에 '전동킥보드'라 알린 것은 경찰측으로 알려져있다. 전동킥보드는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되며 형사 처벌대상은 아니다. 하지만 전동스쿠터는 이륜자동차(오토바이)로 분류되며 음주운전 시 자동차 처벌과 동일한 처벌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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