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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만큼 정책혜택 누려" 서울시, 군복무자 '청년연령' 연장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9.11 12:2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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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군복무자


앞으로 국방의 의무를 다한 서울 청년은 의무 복무 기간만큼 서울청년 예비인턴, 미래청년 일자리 등 '청년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난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제대 청년이 국가에 헌신한 시간을 보전하는 '청년 연령' 연장을 통해 각종 정책 혜택을 더 누리게 된다.

서울시는 군 의무 복무기간만큼 시 청년정책 지원 연령을 상향해 지원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군 복무 기간에는 청년정책을 활용하지 못하는 만큼 기간을 보전해 제대 후에도 혜택을 충분히 누리게 하자는 취지다.

시는 11월 1일 시작되는 시의회 정례회에 제대군인 우대지원 내용이 담긴 조례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시의회 검토와 의결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시는 ▲ 내부 방침으로 확대 적용할 수 있는 청년사업 ▲ 청년수당 등 중앙부처와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가 필요한 사업을 분류해 빠르게 청년 제대군인 지원 확대를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현재 시는 50개 청년정책 중 서울형 강소기업 육성, 청년인턴 직무캠프, 청년부상 제대군인상담센터 등 일자리 관련 3개 사업은 제대군인 지원법을 준용해 이미 지원 중이다.

서울시는 그동안 '보훈이 없으면 국방도 없다'는 책임감으로 2022년 3월 전국 최초로 청년부상 제대군인 상담센터를 개관해 운영 중이다. 같은 해 10월 역시 전국 처음으로 청년부상 제대군인 지원 조례를 제정해 실질적 지원도 추진해왔다.

또 오세훈 시장은 지난해 6월 청년 부상제대군인에 대한 공무원 및 공기업 응시 가산점 부여 제도 도입을 국가보훈부 장관에게 직접 건의하고 시가 운영 중인 상담센터를 전국적으로 확대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수도방어에 참여하는 청년예비군의 훈련장 입소 시 교통 불편을 덜기 위한 '예비군 동행버스'도 운행해 지역예비군의 훈련 환경 개선에 앞장서 왔다.

오세훈 시장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군인들은 사회가 수용하고 특히 공공 분야가 조건 없이 지원하는 게 마땅하다. 조례 개정을 통해 국방의 의무를 다한 청년의 자긍심을 높이고 복무하는 동안 누리지 못한 정책 지원을 충분히 받도록 하겠다"며 "꼭 필요한 혜택과 지원을 펼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담고, 정책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도 '제대군인 청년이 헌신한 시간을 보전해드립니다'라는 글을 올려 "앞으로 서울시는 군에서 복무한 청년들에게 '청년 연령'을 연장해드린다"고 전했다.

이는 "복무 기간 동안 청년정책에서 소외돼 왔던 점을 바로잡는 조치"라며 "제대 후 청년들이 사회적 경험을 쌓고, 정책적 혜택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그동안 군복무를 하고도 혜택은커녕 불이익의 어둠 속에 있었던 청년들에게 어떻게 하면 보답할 수 있을지 고민에 고민을 거듭해 만든 정책"이라며 "청춘을 바쳐 국방의 의무를 다한 청년들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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