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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끝났는데 돈 내놔" 슬리피, 前 소속사 상대 '5년 소송' 최종 승소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9.14 21:40:04
조회 271 추천 0 댓글 0


사진=나남뉴스


래퍼 슬리피가 대법원까지 간 전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와의 법적 다툼에서 마침내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다.

지난 12일 대법원 3부는 슬리피의 전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 측이 슬리피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소심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며 슬리피의 손을 들어줬다. 

이날 대법원은 "TS엔터테인먼트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라며 "해당 사건 1심과 2심,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호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는다. 이에 위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한다"라며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로써 5년간 이어진 기나긴 소송 비용 또한 TS가 부담하게 됐다. 앞서 TS엔터테인먼트는 1심과 2심에도 패소 판견을 받았으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상고까지 제기한 바 있다.


사진=슬리피 인스타그램


슬리피와 TS의 법정 다툼은 지난 2019년 4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슬리피는 TS를 상대로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민사 소송을 다퉜다.

이후 TS 측에서도 "슬리피가 방송출연료 일부와 SNS 광고 수입 등을 소속사에 숨겼다"라며 2억 8000만 원 청구 소송으로 맞불을 놓으며 다툼이 본격화됐다. 

이에 슬리피는 소속사가 미지급 계약금, 미정산 방송 출연료 등을 주지 않았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재판부는 슬리피의 손을 들어주며 TS엔터테인먼트가 2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1심 패소 후에도 TS는 항소를 제기했고 2심 재판부 역시 "전속 계약 종료 후 대가로 받은 금전적 이득은 소속사와의 분배 대상이 아니다. 전속계약은 법원의 조정에 따라 적법하게 해지된 것"이라고 판시했다.

가수 비, 송지은, 딘딘, 박군 축하 메시지 이어져


사진=슬리피 인스타그램


결국 이번 대법원 판결까지 나오면서 전 소속사와 슬리피의 법정 분쟁은 슬리피의 승리로 돌아가게 됐다. 

이날 14일 슬리피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5년이 걸렸다. 드디어 전 소속사가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라며 판결문을 일부를 공개했다. 

이어 "그동안 응원해 주셨던 많은 분들에게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더욱더 열심히 활동하는 모습 보여드리겠다. 즐거운 추석 연휴 보내세요"라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에 동료 연예인들의 축하 메시지도 쏟아졌다. 가수 비는 "고생 많았다"라는 댓글을 남겼고 시크릿 출신 송지은, 정하나는 "고생하셨어요 오빠", 박수를 치는 이모티콘을 각각 남겼다.

가수 딘딘은 "제발 그만 괴롭혀"라며 그동안 슬리피의 마음고생을 짐작게 하는 댓글을 남겼고, 유영재는 "고생 많으셨다", 박군도 "고생 많으셨다. 이제는 유턴 없이 꽃길만 걸으시길"이라고 응원했다. 

누리꾼들도 "이제 예쁜 아기와 행복한 일들만 생기길", "딸이 복덩이인가 보다", "1심, 2심에서도 패소했으면서 5년간 소송을 이어오는 건 일부러 괴롭힌 거 아닌가" 등 슬리피를 위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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