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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의 가수였는데" 김호중, 발목 통증에도 '구속 연장' 안타까운 근황 공개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10.17 23:55:04
조회 291 추천 0 댓글 2


사진=나남뉴스


음주 상태로 교통사고를 낸 후 도주한 혐의로 구속 수감된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12월까지 구속기간이 연장돼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이날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음주 뺑소니 사고를 일으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가수 김호중의 구속기간을 더 늘리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위험운전치상 등으로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호중은 지난 6월부터 다가오는 12월까지 구치소에 수감될 예정이다.

이 외에도 범인도피교사 등 혐의로 범죄 인멸, 조작을 시도했던 이광득 소속사 대표와 본부장도 2개월의 구속기간이 연장됐다. 


사진=SBS


현행법상 1심 단계에서 구속된 피의자는 2개월씩 최대 6개월간 미결수 피고인을 구금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에서의 최초 구속 기간은 2개월이지만, 법원에서 피고인을 계속 구속해야 할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다면 2개월 단위로 최대 2번까지 더 갱신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김호중은 구속기간이 연장되었기에 오는 1심 선고기일인 11월 13일까지 구금된 상태로 재판을 기다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호중 측은 '발목 통증'이 악화되었다며 건강상의 사유를 들어 보석을 신청한 바 있다. 당시 변호인은 "김호중의 발목은 선천적 기형이 있어 약물 처방으로 겨우 버티고 있었다"라며 "그런데 이 약물조차 마약류로 분류돼 현재 구치소에 반입하지 못했다. 약을 복용하지 못하면서 통증이 악화된 상태"라고 전했다.

판사는 해당 보석 신청에 대해서는 아직 판단을 내리지 않고 있다.

전문의, 김호중 발목 상태 '심각해' 수술까지 필요한 상태


사진=SBS


다만 한 형사 전문 변호사는 이날 판사의 구속 연장 결정은 사실상 보석 청구 기각과 같다고 설명했다.

그는 "통상적으로 구속기소된 피고인이 보석을 청구하면 법원에서 구속 기간 만료에 맞춰 보석을 인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그런데 선고기일을 한 달 정도 남겨두고 구속 기간을 늘렸다는 말은 보석 청구를 기각한 것과 다름없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호중은 지난 3월 SBS '미운 우리 새끼'에 출연해 심각한 발목 상태를 공개하기도 했다.

육안으로 봐도 복숭아뼈가 비정상적으로 돌출된 발목이었던 김호중은 "초등학교 때 처음으로 복숭아뼈를 다쳤는데 그 이후로 고질병이 생겼다"라며 "5, 6년 전부터 발목에서 드르륵 소리가 나더라"라고 고백했다.

이를 본 전문의는 "발목이 자꾸 삐면서 부딪치게 되면 뼈가 이렇게 자라게 된다. 발목 인대도 안 좋은 상태인데 뼈까지 자라 충돌이 일어난 상태"라며 "최악의 경우 관절까지 닳아 못 걸을 수도 있다. 지금 관절염도 있는 상태"라고 진단해 충격을 주었다.

그러면서 "MRI상으로도 발목에 물이 굉장히 많이 차 있다. 나이가 만 32세인데 발목은 32세의 상태가 아니다"라며 현재 수술이 필요할 정도로 심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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