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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눌한 한국어 희화화" SNL, 뉴진스 하니 국감 패러디 '뭇매' 무슨 일?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10.20 12:55:04
조회 199 추천 0 댓글 1


사진=나남뉴스


'SNL 코리아 시즌6'에서 직장 내 따돌림으로 국정감사에 출석한 뉴진스 하니를 패러디해 인종차별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 19일 공개한 쿠팡플레이 'SNL 코리아 시즌 6'에는 지예은이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뉴진스 멤버 하니를 따라해 코미디 연기를 선보였다.

영상 속 지예은은 뉴진스의 하니를, 배우 김의성은 하니와 셀카 찍는 모습이 포착되어 화제를 일으켰던 한화오션 사장을 연기했다.

문제는 지예은이 어눌한 하니의 한국어 말투를 따라하며 "제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해서 출석하게 됐다"라고 발언한 점이었다. 


사진=쿠팡플레이


직장 내 괴롭힘을 폭로하기 위해서 용기내 나간 자리였는데 피해자를 조롱하는 게 과연 코미디의 범주에 속할 수 있냐는 지적이 이어졌다. 

누리꾼들은 "한국인 영어발음 따라하면 인종 차별로 노발대발 할 거면서", "따돌림 당한 피해자를 조롱하는 행위", "저게 웃기다고 생각하냐", "연예인이 아닌 정치 풍자는 손대지도 못하면서" 등의 댓글을 남겼다.

앞서 10월 15일 진행된 국정감사는 가수나 배우와 같은 프리랜서 예술인들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논의를 위해 진행되었다. 

통상적으로 프리랜서 예술인들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분류되기에 엄밀히 말하면 근로계약을 맺은 당사자는 아니다. 따라서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해도 정당한 법의 보호를 받기 힘든 게 현실이다.

뉴진스 하니 사례, 이미 대법원에 인정받은 바 있어


사진=쿠팡플레이


이에 국회의원들은 뉴진스 하니의 사례를 빗대어 프리랜서 역시 법률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소속 아티스트 역시 기획사의 '근로자'로 봐야한다는 질의를 이어갔다.

이미 대법원에서 특수고용직의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한 판례가 있기에 하니의 사례는 연예인을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될 수 있는지 판단하는 중요한 선례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SNL'이 외국인인 하니의 발음을 어눌하게 따라하며 과하게 오열하는 장면이 과연 풍자의 대상으로 적절한지에 대해 누리꾼들은 갑론을박을 이어가고 있다. 

이 외에도 이날 SNL에서는 한국인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받은 한강 작가까지 패러디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김아영은 한강 작가의 수상소감을 패러디하며 얼굴표정, 말투, 자세 등을 따라해 불쾌감을 조성했다. 특히 한강 작가의 경우 사회적 논란이 될 만한 이슈를 일으킨 적도 없으며 오로지 외모와 말투만 희화화했기에 시청자들의 질타가 이어지고 있다.

누리꾼들은 "대체 뭘 위한 패러디냐", "한강 작가 얼굴 표정을 왜 따라하냐", "뭐가 웃긴지 정말 하나도 모르겠다", "SNL은 강자에 대한 블랙코미디보다 약자들만 골라서 희화화하는 프로그램인가", "욕 먹어도 화제성만 챙기면 된다고 생각하나" 등 불쾌하다는 반응을 쏟아내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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