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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2년, 단순 광고 모델" 양정원, '사기혐의'에 직접 입 열었다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11.03 01:25:05
조회 235 추천 0 댓글 0


사진=나남뉴스 


지난 1일, 유명 필라테스 강사 출신 배우 양정원이 사기 및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고소됐다는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양정원이 해당 사건과 관련해 직접 해명했다. 

양정원은 2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이틀사이 올라온 필라테스 학원 가맹점 관련 기사에 대해 사실을 바로잡고자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며 긴 장문의 글을 새롭게 업로드했다.

양정원에 따르면, "2021년 초상권 사용 계약 당시, 본사 측에 가맹점주들에게 '광고 모델'임을 명확히 고지해 줄 것을 요청한 이후 계약을 진행했다. 2년의 계약기간 동안 박람회 참석, 필라테스 관련 활동 등 홍보 모델로서 성실히 활동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녀는 "기사에 언급된 '로열티 2%'는 사업 참여에 대한 수익 분배가 아닌, 초상권 사용에 대한 모델료다. 이는 계약 내용에 따라 매출의 2%를 지급받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다"고 전했다.

양정원, 필라테스 대표의 입장문까지 첨부해 억울함 호소 


사진=양정원 SNS


또한 "광고가 나가고 사진에 표기된 '교육이사'라는 사실과 다른 기재를 발견한 후, 위 기재에 대해 수차례 이의를 제기하고 수정을 요청했다. 또 가맹점주들의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광고모델'임을 다시 한번 명확히 고지해 줄 것을 요구했다"라고 이야기했다.

양정원은 "기사에 언급되고 있는 가맹점주들의 기계 구매, 강사 계약 등 사업적인 부분은 전적으로 본사에서 진행했으며 저는 모델 활동 이외에 어떤 사업도 관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녀는 "만약 가맹점주분들이 본사 측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면 이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기를 저는 누구보다 바란다"고 강조했다. 양정원은 "너무 속상하고 마음이 무겁다. 소식을 듣고 놀라신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는 말씀 드린다"고 전했다.


사진=양정원 SNS


양정원은 해당 입장문과 함께 필라테스 대표의 입장문이 담긴 사진, 계약서 일부를 첨부했다. 필라테스 대표는 "양정원 씨는 저희 모델로만 활동했고 모델 이외에 업무적인 일과 가맹계약과는 무관하며 이름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라고 전했다.

이어 "유명 인지도 있는 양정원 씨를 추측성 기사로 곤란하게 만든 점 매우 유감스럽고 죄송할 뿐이다. 앞으로 경찰 조사를 성실히 받고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양정원이 첨부한 계약서 내용에서도 '초상권의 범위는 본 가맹사업의 광고 및 홍보 목적에 한하며 광고 및 홍보 이외의 목적으로는 어떠한 사용, 수익행위도 할 수 없다'고 적혀있었다.

또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가맹희망자 및 가맹점주에게 갑(양정원)이 광고모델로서 본 가맹사업의 영업, 운영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점을 설명해야 하며 가맹계약서에 '갑(양정원)은 브랜드 모델로서 가맹점의 영업, 운영과는 무관하다'는 문구를 기입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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