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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이 폐업했다면"…할부항변권으로 일부 돌려받으세요
헬스장 폐업으로 인한 피해, 할부항변권으로 돌려받으세요• 서울에 사는 김모씨는 1년짜리 헬스장 회원권을 6개월 할부로 등록했지만 헬스장이 2개월 만에 폐업했습니다. 김씨는 카드사에 문의해 아직 내지 않은 할부 대금을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최근 '티매프(티몬·위메프)'가 판매업체에 대규모로 정산을 미지급하는 사태가 벌어지자 불안을 느낀 소비자들이 환불을 받으려 몰려들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여행·숙박·항공권 환불을 요구하는 티메프 고객을 대상으로 집단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결과 9000여 명이 접수를 했습니다.• 소비자원의 집단분쟁 조정에는 몇 달의 시간이 소요되며 조정안 수용에 대한 강제성이 없습니다. 하지만 당사자들이 조정안을 수용하면 민사 소송보다는 보상받는 데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습니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소비자는 '20만원 이상'의 할부거래에 대해 '7일(방문판매의 경우 14일) 이내'에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인 '할부철회권'이 있습니다. 또한 '20만원 이상의 금액을 3개월 이상' 할부로 거래한 경우, 결제한 물건의 '서비스가 당초의 설명과 다르거나 약속대로 이행되지 않았을 때' 행사할 수 있는 '할부항변권'도 있습니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2775297 "헬스장이 폐업했다면"…할부항변권으로 일부 돌려받으세요[금알못]#. 서울에 사는 30대 직장인 김모씨는 1년짜리 헬스장 회원권을 6개월 할부로 등록했지만 헬스장이 2개월 만에 폐업하는 일을 당했습니다. 김씨는 카드사에 요청할 경우 아직 내지 않은 할부 대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n.news.naver.com이런게 있는 줄은 몰랐네 역시 이래서 법을 배워야함
작성자 : ㅇㅇ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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