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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먹으며 푸는 형법앱에서 작성

ㅇㅇ(211.36) 2025.03.04 12:48:15
조회 99 추천 0 댓글 9


형법 제1조의 해석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범죄의 성립과 처벌에 관하여 규정한 형벌 법규 자체 또는 그로부터 수권 내지 위임을 받은 법령의 변경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가벼워진 경우, 종전 법령이 범죄로 정하여 처벌한 것이 부당하였다거나 과형이 과중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 따라 변경된 것인지 여부를 따지지 않고 원칙적으로 신법이 적용된다.

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형벌에 관하여 법률 또는 법률 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 해당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의 '범죄 후의 법령의 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에 해당한다.

ㄷ 법무사인 피고인이 개인 파산·회생 사건 관련 법률 사무를 위임받아 취급하는 것을 변호사가 아니면서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가목의 비송 사건을 대리한 것으로 해석되어 변호사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는데, 범행 이후에 개정된 「법무사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의하여 '개인의 파산 사건 및 개인 회생 사건 신청의 대리'가 법무사의 업무로 추가된 경우, 위 「법무사법」 개정은 형사 법적 관점의 변화를 주된 근거로 하는 법령의 변경에 해당하여 「형법」 제1조 제2항이 적용된다.

ㄹ 포괄 일죄에 관한 기존 처벌 법규에 대하여 그 표현이나 형량과 관련한 개정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 애초에 죄가 되지 않던 행위를 구성 요건의 신설로 포괄 일죄의 처벌 대상으로 삼는 경우, 신설된 처벌 법규가 시행되기 이전의 행위에 대하여는 신설된 법규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고, 이는 신설된 처벌 법규가 상습범을 처벌하는 구성 요건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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