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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풀제이~앱에서 작성

순갤러(211.246) 2025.03.13 22:36:39
조회 106 추천 0 댓글 1

【헌 법】
1.헌법해석과합헌적법률해석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
하지않은것은?(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①어떤법률의개념이다의적이고그어의의테두리안에서여러
가지해석이가능한경우에는헌법을최고법규로하는통일적인
법질서의형성을위하여헌법에합치되는해석을택해야한다.
②구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보호대상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때에는10년의보호감호에처한다. 다만, 보호대상자가
50세이상인때에는7년의보호감호에처한다.”)은그요건에해당
하는경우에는법원으로하여금감호청구의이유유무즉,재범의
위험성의유무를불문하고반드시감호의선고를하도록강제한
것임이 위 법률의 조항의 문의임은 물론 입법권자의 의지임을
알수있으므로위조항에대한합헌적해석은문의의한계를
벗어난것이다.
③헌법제12조제4항본문에규정된“구속”을형사절차상구속뿐
아니라행정절차상구속까지의미하는것이라고해석하는것은
문언해석의한계를넘는다.
④합헌적법률해석은어디까지나법률조항의문언과목적에비추어
가능한 범위 안에서의 해석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법률조항의
문구및그로부터추단되는입법자의명백한의사에도불구하고
문언상가능한해석의범위를넘어다른의미로해석할수는없다.
2.헌법기본원리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①헌법상경제질서에관한일반조항인헌법제119조는그자체로
기본권의성질을가지고독자적인위헌심사의기준이되는것
이며단순히국가의경제정책에대한하나의헌법적지침으로
볼수없다.
②헌법적 신뢰보호는 개개의 국민이 어떠한 경우에도 ‘실망’을
하지않도록하여주는데까지미칠수는없는것이며,입법자는
구법질서가더이상그법률관계에적절하지못하며합목적적
이지도아니함에도불구하고그수혜자군을위하여이를계속
유지하여줄의무는없다.
③의회민주주의원리는국가의정책결정에참여할권한을국민의
대표기관인의회에유보하는것에그치지않고나아가의사결정
과정의민주적정당성까지요구한다.
④주민자치제를본질로하는민주적지방자치제도가안정적으로
뿌리내린 현 시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권을 지방의회
의원선거권,나아가국회의원선거권및대통령선거권과구별
하여하나는법률상의권리로,나머지는헌법상의권리로이원화
하는것은허용될수없다.
3.포괄위임입법금지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한것은?(다툼이
있는경우판례에의함)
①입법의 위임은 법률로써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이루어져야
하는것이고, 그위임범위의구체성및명확성의요구정도는
규제대상의종류및성격에따라달라질수있는것이아니다.
②헌법 제75조가 요청하는 위임입법의 예측가능성은 법규명령의
내용으로부터예견가능하여야하는것을의미하므로시행령의
내용이명확히규정되어있으면위임입법의포괄성문제는해소
된다.
③‘자동차운전전문학원을졸업하고운전면허를받은사람중교통
사고를일으킨비율이대통령령이정하는비율을초과하는때’
에는학원의등록을취소하거나1년이내의운영정지를명할수
있도록한「도로교통법」조항에서대통령령에규정될‘교통사고’가
어떤종류나범위의것이될것인지에관한대강의기준을제시
하지 않고 있으며 「도로교통법」의 전반적 체계와 관련규정을
보아도이를예측할만한단서가없어‘교통사고’ 부분의위임은
지나치게포괄적인것으로서예측가능성을주지못한다.
④‘긴급자동차가그본래의긴급한용도로운행되고있는경우등’
전용차로로의통행이예외적으로허용되는경우를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위임하는「도로교통법」제15조제3항단서는전용차로의
설치목적,법문에규정하고있는예외사유의취지를종합하여
볼때대통령령으로규정될내용을충분히예측할수없으므로
포괄위임금지원칙에위반된다.
4.대한민국헌법의역사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①1960년제3차개정헌법은공무원의신분보장및정치적중립성에
관한조항을신설하였다.
②1962년제5차개정헌법은인간의존엄과가치에관한조항을
신설하였다.
③1972년제7차개정헌법은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에관한조항을
신설하였다.
④1987년 제9차 개정헌법은 신체의 자유와 관련하여 적법절차
조항을신설하였다.
5.정당과선거제도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①국회의원선거구획정과관련하여헌법이허용하는인구편차의
기준을인구편차상하33⅓%, 인구비례2:1을넘어인구편차를
완화하는것은지나친투표가치의불평등을야기한다고볼수없다.
②경찰청장이퇴직일부터2년이내에정당의발기인또는당원이
될수없도록한구「경찰법」제11조제4항은경찰청장의정당
설립및가입의자유를침해하는조항이다.
③비례대표제를채택하는한직접선거의원칙은의원의선출뿐만이
아니라 정당의 비례적인 의석확보도 선거권자의 투표에 의하여
직접결정될것을요구한다.
④선거권자의국적이나선거인의의사능력등선거권및선거제도의
본질상요청되는사유에의한내재적제약을제외하고보통선거의
원칙에위배되는선거권제한입법을하기위해서는기본권제한입법에
관한헌법제37조제2항의규정에따라야한다.
6.공무원제도및공무담임권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한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①직업공무원제도는헌법이보장하는제도적보장중의하나이므로
입법자는직업공무원제도에관하여‘최대한보장’의원칙의한계
안에서폭넓은입법형성의자유를가진다.
②우리나라는 직업공무원제도를 채택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공무원은국가또는공공단체와근로관계를맺고이른바공법상
특별권력관계 내지 특별행정법관계 아래 공무를 담당하는 것을
직업으로하는협의의공무원을말하며임시적공무원도포함된다.
③일단 공무원으로 채용된 공무원을 퇴직시키는 것은 공무원이
장기간 쌓은 지위를 박탈해 버리는 것이므로 당연퇴직사유를
임용결격사유와동일하게취급하는것은타당하지않다.
④‘승진시험의 응시제한’이나 이를 통한 승진기회의 보장 문제는
공직신분의유지나업무수행에는영향을주지않는단순한내부
승진인사에관한문제에불과하다고볼수없으므로공무담임권의
보호영역에포함된다.
7.기본권의제한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①헌법제37조제2항은국민의자유와권리를제한하는근거와그
제한의 한계를 설정하여국민의자유와권리의제한은“법률”
로써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기본권의 제한이
원칙적으로 국회에서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것을의미하고,직접법률에의하지아니하는예외적인
경우라 하더라도 엄격히 법률에 근거하여야 한다는 것을 또한
의미한다.
②육군3사관학교사관생도는군장교를배출하기위하여국가가모든
재정을부담하는특수교육기관인육군3사관학교의구성원으로서,
학교에입학한날에육군사관생도의병적에편입하고준사관에
준하는대우를받는특수한신분관계에있다고하더라도그존립
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일반국민보다상대적으로기본권이더
제한될수는없다.
③대상법률이형성법률인경우위헌성판단은기본권제한의한계
규정인헌법제37조제2항에따른과잉금지내지비례의원칙의
적용을받는것이아니라,그러한형성법률이그재량의한계인
자유민주주의등헌법상의기본원리를지키면서관련기본권이나
객관적가치질서의보장에기여하는지여부에따라판단된다.
④법치국가원리의 한 표현인 명확성의 원칙은 기본적으로 모든
기본권제한입법에대하여요구되지만민사법규는행위규범의
측면이강조되는형벌법규와는달리기본적으로는재판법규의
측면이훨씬강조되므로,사회현실에나타나는여러가지현상에
관하여일반적으로흠결없이적용될수있도록보다추상적인
표현을사용하는것이상대적으로더가능하다고본다.
- 1 -
8.기본권주체성에관한설명으로옳은것은모두몇개인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법인은사단법인・재단법인또는영리법인・비영리법인을가리지
아니하고일정한한계내에서는헌법상보장된기본권이침해
되었음을이유로헌법소원심판을청구할수있으며,법인아닌
사단・재단이라고하더라도대표자의정함이있고독립된사회적
조직체로서활동하는때에는성질상법인이누릴수있는기본권을
침해당하게되면그의이름으로헌법소원심판을청구할수있다.
㉡「헌법재판소법」제68조제1항의헌법소원은기본권의주체만
청구할수있는데,단순히‘국민의권리’가아니라‘인간의권리’로
볼수있는기본권에대해서는외국인도기본권의주체이지만,
청구인이침해받았다고주장하는변호인의조력을받을권리는
성질상국민의권리에해당되므로청구인인외국인은그주체가
될수없다.
㉢상공회의소는사업범위,조직,회계등에있어서「상공회의소법」에
따른규율을받고있는특수성을가지고있으나, 기본적으로는
관할구역의상공업계를대표하여그권익을대변하고회원에게
기술및정보등을제공하여회원의경제적・사회적지위를높임
으로써상공업의발전을꾀함을목적으로하는조직으로목적이나
설립, 관리면에서자주적인단체로사법인이라고할것이므로
상공회의소와관련해서도결사의자유는보장된다.
㉣학교가보유・관리하는정보는국가기관이나지방자치단체등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와 마찬가지로 국민의 알 권리의 대상이
되는공적정보에해당하므로,국립대학법인서울대학교가정보
공개의무를부담하는경우에있어서는국민의알권리를보호
해야할의무를부담하는기본권수범자의지위에있다.
①1개 ②2개 ③3개 ④4개
9.기본권보호의무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한것은?(다툼이
있는경우판례에의함)
①주거지역에서 출근 또는 등교 이전 및 퇴근 또는 하교 이후
시간대에확성장치의최고출력내지소음을제한하는등사용
시간과사용지역에따른수인한도내에서확성장치의최고출력
내지소음규제기준에관한규정을두지아니한「공직선거법」
조항은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취하지 아니
하여국가의기본권보호의무를과소하게이행한것이다.
②구「산업단지인・허가절차간소화를위한특례법」에서산업
단지의 지정권자로 하여금 산업단지계획안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와 동시에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의견청취를
진행하도록한의견청취동시진행조항은환경상위해로부터지역
주민을 포함한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국가의기본권보호의무에위배된다.
③태평양전쟁전후강제동원된자중국외강제동원자에대해서만
의료지원금을지급하도록규정하고있는구「태평양전쟁전후
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에관한법률」조항은국내강제
동원자들에대한국가의지원이매우불충분하므로국민에대한
국가의기본권보호의무에위배된다.
④원자력발전소건설을 내용으로 하는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대한승인권한을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부여하고있는「전원
개발촉진법」조항은비록「원자력안전법」에서건설허가및운영
허가등의절차를거치도록하여원전으로인한피해가발생하지
않도록조치들을강구하고있다고하더라도국가가국민의생명・
신체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취하지아니한것으로국가의기본권보호의무에위배된다.
10.인격권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다툼이
있는경우판례에의함)
①임신32주이전에태아의성별고지를금지하는「의료법」조항은
낙태로나아갈의도가없는부모까지규제하여기본권을제한하는
과도한 입법으로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헌법 제10조 일반적
인격권에서나오는부모가태아의성별정보에대한접근을방해
받지않을권리를침해한다.
②헌법이보호하는명예권은그기본권주체가가지고있는인격과
명예가부당하게훼손되는것의배제를청구할권리이지,국가가
기본권주체에게최대한의사회적평가를부여하도록국가에게
요청할권리라고볼수는없다.
- 2 -
③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는 아동이 사람으로서 인격을
자유로이발현하고,부모와가족등의보호하에건강한성장과
발달을할수있도록최소한의보호장치를마련하도록요구할수
있는권리로서이는헌법에명시되지아니한독자적기본권이다.
④부 또는 모가 사망한 때에는 인지청구의 소의 제소기간을 부
또는모의사망을안날로부터1년내로규정한것은과잉금지
원칙에위배하여인지청구를하고자하는국민의인간으로서의
존엄과가치그리고행복을추구하는기본권을침해하는것이다.
11.일반적행동자유권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①「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 가해학생과 함께 그
보호자도특별교육을이수하도록의무화한것은가해학생보호자의
일반적행동자유권을침해하지않는다.
②한자를 의사소통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되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 내지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의
한내용이다.
③가사소송에서 본인출석주의를 규정한 「가사소송법」 조항은
가사소송당사자의일반적행동의자유를침해한다.
④‘사회복지법인의운영의자유’는헌법제10조에서보장되는행복
추구권의구체적인한표현인일반적인행동자유권내지사적
자치권으로보장되는것이다.
12.평등권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다툼이
있는경우판례에의함)
①외국인만으로구성된가구중영주권자및결혼이민자만을긴급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 포함시키고 난민인정자를 제외한 것은
합리적이유없는차별이라할것이므로난민인정자인청구인의
평등권을침해한다.
②특정한조세법률조항이혼인이나가족생활을근거로부부등
가족이있는자를혼인하지아니한자등에비하여차별취급
하는 것이 과세단위를 설정하는데 있어 입법자의 입법형성의
재량에 속하는 정책적 문제라면 헌법 제36조 제1항에 위반
되는지 여부는 단지 차별의 합리적인 이유의 유무만을 확인
하는정도로심사하여야한다.
③중혼의취소청구권자로직계존속과4촌이내의방계혈족을규정
하면서도 직계비속을 제외한 「민법」 조항에 대해, 평등원칙을
위반했는지여부를판단함에있어서중혼의취소청구권자를어느
범위까지포함할것인지여부에관하여는입법자의입법재량의
폭이넓은영역이라할것이므로자의금지원칙위반여부를심사
하는것으로족하다.
④제1종운전면허를받은사람이정기적성검사기간내에적성
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 행정형벌을 과하도록 규정한 구
「도로교통법」조항은제1종운전면허를받은사람이정기적성
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를 제2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과
달리취급하는것에는합리적인이유가있다고할수있으므로
평등원칙에위반되지아니한다.
13.생명권과 신체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것은?(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①생명권의 제한은 어떠한 상황에서든 곧바로 개인의 생명권의
본질적인내용을침해하는것으로서기본권제한의한계를넘는
것으로본다면, 이는생명권을제한이불가능한절대적기본권
으로인정하는것과동일한결과를가져오게된다.
②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 대상범죄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받아
확정된 사람으로부터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채취할 수 있도록
규정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조항은과도하게신체의자유를침해한다고볼수없다.
③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에 대하여 열 손가락의 지문을 날인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신체의 안정성을 저해하고 신체활동의
자유를제약한다고볼수있으므로신체의자유를침해한다.
④보호의무자2인의동의와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1인의진단으로
정신질환자에 대한 보호입원이 가능하도록 한 「정신보건법」
조항은과잉금지원칙을위반하여신체의자유를침해한다.
14.책임과형벌사이의비례원칙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
하지않은것은?(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①어떤 범죄를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하는 문제, 즉 법정형의
종류와 범위의 선택은 입법자가 결정할 사항으로서 광범위한
입법재량내지형성의자유가인정되어야할분야이다.
②국회에서허위의진술을한증인을위증죄로처벌하는구「국회
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조항은 「형법」상 위증죄
보다 무거운 법정형을 정하고 있어 형벌체계상의 정당성이나
균형성을상실하고있으므로평등원칙에위배된다.
③주거침입강제추행죄의법정형을주거침입강간죄와동일하게
규정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조항은
책임과형벌간의비례원칙에위반되지아니한다.
④「형법」상모욕죄와사자명예훼손죄를친고죄로정하고있음에
반하여,「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상
명예훼손죄를 반의사불벌죄로 정하고 있는 것은 형벌체계상
균형을상실하지않아평등원칙에위반되지아니한다.
15.적법절차원칙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①헌법 제12조 제1항은 적법절차원칙의 일반조항이고, 제12조
제3항의적법절차원칙은기본권제한정도가가장심한형사상
강제처분의영역에서기본권을더욱강하게보장하려는의지를
담아중복규정된것이다.
②적법절차원칙은형사소송절차에국한되지않고모든국가작용
전반에대하여적용되는것이므로국민에게부담을주는행정
작용인 과징금 부과의 절차에 있어서도 적법절차원칙이 준수
되어야한다.
③징벌혐의의조사를위하여14일간청구인을조사실에분리수용
하고공동행사참가등처우를제한한교도소장의행위에대해
법원에의한개별적인통제절차를두고있지않다는점만으로
적법절차원칙에위반된것이라고볼수는없다.
④전자우편에대한압수수색집행의경우에도급속을요하는때에는
사전통지를생략할수있도록한「형사소송법」조항은피의자등이
압수수색사실을사전통지받을권리및이를전제로한참여권을
제한받을수밖에없으므로적법절차원칙에위배된다.
16.영장주의에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모두몇개인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행정상즉시강제는상대방의임의이행을기다릴시간적여유가
없을때하명없이바로실력을행사하는것으로서,그본질상
급박성을요건으로하고있어법관의영장을기다려서는그
목적을달성할수없다고할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영장주의가
적용되지않는다.
㉡형사재판에계속중인사람에대하여법무부장관이6개월이내의
기간을정하여출국을금지할수있는「출입국관리법」조항은
헌법제12조제3항의영장주의에위배된다고볼수없다.
㉢법원이피고인의구속또는그유지여부의필요성에관하여
한재판의효력이검사나다른기관의이견이나불복이있다
하여좌우되거나제한받는다면이는영장주의에위반된다.
㉣현행범을체포한때부터“48시간이내”를사후영장의청구
기간으로 정한 「형사소송법」 조항은 입법재량을 현저히
일탈한것으로헌법상영장주의에위반된다.
①1개 ②2개 ③3개 ④4개
17.변호인의조력을받을권리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
않은것은?(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①변호인의조력을받을권리역시다른모든헌법상기본권과
마찬가지로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경우에는법률로써제한할수있지만,변호인의조력을
받을 권리의 내용 중 하나인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은 법률
로써도제한할수없다.
②임의동행의형식으로수사기관에연행된피의자에게도변호인
또는변호인이되려는자와의접견교통권은당연히인정된다고
보아야하고,임의동행의형식으로연행된피내사자의경우에도
변호인과의접견교통권이보장된다.
③변호인과상담하고조언을구할권리는변호인의조력을받을
권리의 내용 중 구체적인 입법형성이 필요한 다른 절차적
권리의필수적인 전제요건으로서 변호인의 조력을받을 권리
그자체에서막바로도출된다.
④변호인의조력을받을권리는신체구속을당한사람에게변호인과
사이의충분한접견교통을허용함은물론교통내용에대하여비밀이
보장되고부당한간섭이없어야하는것이며,이러한취지는접견의
경우뿐만아니라변호인과미결수용자사이의서신에도적용된다.
18.주거및거주·이전의자유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
않은것은?(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①「출입국관리법」에의한보호에있어서용의자에대한긴급보호를
위해그의주거에들어간것이라면그긴급보호가적법한이상
주거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긴급보호가적법한이상그긴급보호과정에서청구인의주거에
들어갔다고하더라도주거의자유를침해하였다고볼수없다.
②헌법제16조후문은영장주의에대한예외를명문화하고있지
않지만, 헌법 제16조의 영장주의에 대해서도 그 예외를 인정
하되,그장소에범죄혐의등을입증할자료나피의자가존재할
개연성이 소명되고, 사전에 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있는경우에만제한적으로허용될수있다고보는것이
타당하다.
③거주・이전의 자유는 구체적으로는 국내에서 체류지와 거주지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자유영역뿐 아니라 국외에서 체류지와
거주지를자유롭게정할수있는‘해외여행및해외이주의자유’를
포함하고대한민국의국적을 이탈할수 있는 ‘국적변경의자유’
등도그내용에포섭된다.
④법인이과밀억제권역내에본점의사업용부동산으로건축물을
신축하여이를취득하는경우취득세를중과세하는구「지방세법」
조항은 인구유입과 경제력 집중의 효과가 뚜렷한 건물의 신축,
증축그리고부속토지의취득만을그적용대상으로한정하여부당
하게중과세할소지를제거하였다하더라도여전히인구유입또는
경제력집중을유발하는효과가없는경우까지이조항을적용할
수있으므로법인의거주・이전의자유를침해한다.
19.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것은?(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①변호사에게 전년도에 처리한 수임사건의 건수 및 수임액은
변호사의영업에있어서매우중요하고은밀한것으로내밀한
개인적영역에속하는것이므로이를소속지방변호사회에보고
하도록한것은변호사의사생활의비밀과자유를침해한다.
②헌법제17조가보호하고자하는기본권은‘사생활영역’의자유로운
형성과 비밀유지라고 할 것이며, 공적인 영역의 활동은 다른
기본권에의한보호는별론으로하고사생활의비밀과자유가보호
하는것은아니다.
③성폭력범죄를2회이상범하여그습벽이인정된때에해당하고
성폭력범죄를다시범할위험성이인정되는자에대해검사의
청구와법원의판결로3년이상20년이하의기간동안전자
장치부착을명할수있도록한것은사생활의비밀과자유를
침해하지않는다.
④자동차를도로에서운전하는중에좌석안전띠를착용할것인가
여부의 생활관계는 개인의 전체적 인격과 생존에 관계되는
‘사생활의 기본조건’이라거나 자기결정의 핵심적 영역 또는
인격적핵심과관련된다고보기어려워더이상사생활영역의
문제가아니다.
- 3 -
20.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①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의
내밀한영역이나사사(私事)의영역에속하는정보에국한되고
공적생활에서형성되었거나이미공개된개인정보는포함되지
않는다.
②보안관찰처분대상자가교도소등에서출소한후7일이내에출소
사실을신고하도록하고이를위반한경우처벌하도록정한「보안
관찰법」조항은과잉금지원칙을위반하여그대상자의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침해하지아니한다.
③개인별로주민등록번호를부여하면서주민등록번호변경에관한
규정을두고있지않은「주민등록법」조항은주민등록번호불법
유출 등을 원인으로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람들의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침해하는것은아니다.
④법무부장관은변호사시험합격자가결정되면즉시명단을공고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조항은 성명이 공개된
사람의 합격 사실 뿐만 아니라 위 정보를 결합하여 특정인의
불합격사실도알수있으므로응시자들의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21.통신의자유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한것은?(다툼이
있는경우판례에의함)
①헌법제18조는통신의비밀보호를그핵심내용으로하는통신의
자유를기본권으로보장하고있는데,자유로운의사소통은통신
내용의비밀을보장하는것만으로충분하고구체적인통신으로
발생하는외형적인사실관계,특히통신관여자의인적동일성・
통신시간・통신장소・통신횟수등통신의외형을구성하는통신
이용의전반적상황의비밀까지도보장해야하는것은아니다.
②‘통신수단의자유로운이용’에는자신의인적사항을누구에게도
밝히지 않는 상태로 통신수단을 이용할 자유까지 포함된다고
볼수없다.
③교도소장이 수용자에게 온 서신을 개봉한 행위는 수용자의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지만 법원, 검찰청 등이 수용자
에게보낸문서를열람한행위는수용자의통신의자유를침해
한다고볼수없다.
④「통신비밀보호법」상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은수사또는
내사의대상이된가입자등의동의나승낙을얻지아니하고도
공공기관이아닌전기통신사업자를상대로이루어지는것으로
수사기관의강제처분에해당되어헌법상영장주의가적용된다.
22.종교의자유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 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①종교의자유에는종교전파의자유로서누구에게나자신의종교
또는종교적확신을알리고선전하는자유가포함되는데,이러한
종교전파의자유는국민에게그가선택한임의의장소에서자유
롭게행사할수있는권리까지보장한다고할수없다.
②지방자치단체가 유서 깊은 천주교 성당 일대를 문화관광지로
조성하기위하여상급단체로부터문화관광지조성계획을승인
받은후사업부지내토지등을수용재결한사안에서,문화관광지
조성계획의승인과그에따른토지등수용재결은헌법의정교
분리원칙이나평등권에위배된다.
③헌법상종교의자유는국민을종교와관련된공권력의강제와
개입으로부터 보호하지만, 종교의 자유로부터 종교를 이유로
국민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조세나 부담금을 부과하는 법률
적용의 면제 등 적극적인 우대조치를 요구할 권리까지 직접
도출되는것은아니다.
④종교교육이라하더라도그것이학교나학원이라는교육기관의
형태를취할경우에는구「교육법」이나구「학원의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상의 규정에 의한 규제를 받게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종교교육이라고해서예외가될수없다.
23.표현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된것은?(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광고가 단순히 상업적인 상품이나 서비스에 관한 사실을
알리는 경우에도 그 내용이 공익을 포함하는 때에는 헌법
제21조의표현의자유에의하여보호된다.
㉡구「국가공무원복무규정」제8조의2제2항은“공무원이직무를
수행할때정치적주장을표시또는상징하는복장을하거나
관련물품을착용해서는아니된다.”라고정하고있는바,공무원의
정치적표현의자유를제한하는규정이라고볼수없다.
㉢사전검열은 절대적으로 금지되는데, 여기에서 절대적이라
함은언론・출판의자유의보호를받는표현에대해서는사전
검열금지원칙이예외없이적용된다는의미이다.
㉣광고의심의기관이행정기관인지여부는기관의형식에의하기
보다는그실질에따라판단되어야하지만,행정기관이자의로
민간심의기구의심의업무에개입할가능성이열려있다는개입
가능성의존재자체만으로헌법이금지하는사전검열에해당
한다고볼수없다.
①㉠(O)㉡(O)㉢(X)㉣(X) ②㉠(O)㉡(X)㉢(O)㉣(X)
③㉠(X)㉡(O)㉢(X)㉣(O) ④㉠(X)㉡(X)㉢(O)㉣(O)
24.집회・결사의자유에관한설명으로옳은것은모두몇개
인가?(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에의하면,경찰관은집회또는
시위의주최자에게알리고그집회또는시위의장소에정복
(正服)을입고출입할수있다.다만,옥내집회장소에출입
하는것은직무집행을위하여긴급한경우에만할수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관할경찰관서장은
집회또는시위의시간과장소가중복되는2개이상의신고가
있는경우그목적으로보아서로상반되거나방해가된다고
인정되면두신고서를모두반려한다.
㉢단체또는단체의구성원들이유리한경우에는설립의근거
법률에 따른 특혜를 누리거나 요구하다가, 제한에 대해서는
사적조직임을 강조하면서 결사의 자유의 침해를 주장하는
경우에과잉금지원칙위배여부를판단할때에는,순수한사적인
임의결사의기본권이제한되는경우의심사에비해서는완화된
기준을적용할수있다.
㉣농협조합장선출행위는결사내업무집행및의사결정기관의
구성에관한자율적인활동이라할수있으므로,농협조합장의
임기와조합장선거의시기에관한사항은결사의자유의보호
범위에속한다.
①1개 ②2개 ③3개 ④4개
25.재산권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다툼이
있는경우판례에의함)
①상속개시후인지또는재판확정에의하여공동상속인이된자가
다른공동상속인에대해그상속분에상당한가액의지급에관한
상속분가액지급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상속회복청구권에
관한10년의제척기간을적용하도록한「민법」제999조제2항의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중 제1014조에 관한
부분은제척기간을통한법적안정성만을지나치게중시한나머지
권리구제의실효성을외면한것이므로상속개시후인지에의하여
공동상속인이된청구인의재산권을침해한다.
②의료급여비용의지급을청구한의료급여기관이「의료법」제33조
제2항을위반하여설립된사무장병원이라는사실을수사기관의
수사결과로확인한경우시장・군수・구청장으로하여금의료급여
비용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한 「의료급여법」 제11조의5
제1항중‘의료법제33조제2항’에관한부분은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의료급여기관개설자의재산권을침해한다고볼수없다.
③살처분된가축의소유자가축산계열화사업자인경우에는계약
사육농가의 수급권 보호를 위하여 보상금을 계약사육농가에
지급한다고규정한「가축전염병예방법」제48조제1항제3호
단서는 축산계열화사업자가 가축의 소유자라 하여 살처분
보상금을 오직 계약사육농가에게만 지급하는 방식으로 축산
계열화사업자에대한재산권의과도한부담을완화하기에적절한
보상조치라고 할 수 없으므로 입법형성재량의 한계를 벗어나
가축의소유자인축산계열화사업자의재산권을침해한다.
④퇴역연금수급자가지방의회의원에취임한경우,퇴역연금전부의
지급을정지하도록규정한구「군인연금법」제27조제1항제2호중
‘지방의회의원’에관한부분은과잉금지원칙에위배되어지방의회
의원에취임한퇴역연금수급자의재산권을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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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직업의자유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한것은?(다툼이
있는경우판례에의함)
①직업의자유에의한보호의대상이되는‘직업’은‘생활의기본적
수요를충족시키기위한계속적소득활동’을의미하는바,단순한
여가활동이나취미활동,겸업이나부업은직업에해당한다고볼수
없다.
②자연인인 변호사의 영리행위 겸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지방변호사회의허가를받아예외적으로겸직할수있도록한
「변호사법」 조항을 법무법인에 대하여 준용하지 않고 있는
것은법무법인의영업의자유를침해한다.
③법무사1인이채용할수있는사무원의수를5인을초과하지
못한다고규정한「법무사규칙」조항은소속지방법무사협회가
제반사정을고려하여5인을초과하는사무원채용을승인하는
등의대안이있음에도이를간과한것으로과잉금지의원칙에
위배되어법무사인청구인의직업의자유를침해한다.
④게임 결과물의 환전은 게임이용자로부터 게임 결과물을 매수
하여다른게임이용자에게이윤을붙여되파는것으로,이러한
행위를영업으로하는것은생활의기본적수요를충족시키는
계속적인소득활동이될수있으므로게임결과물의환전업은
헌법제15조가보장하고있는직업에해당한다.
27.참정권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다툼이
있는경우판례에의함)
①헌법제72조는국민투표에부쳐질중요정책인지여부를대통령이
재량에의하여결정하도록명문으로규정하고있는바,중요정책에
관한사항이라하더라도반드시국민의직접적인의사를확인하여
결정해야한다고보는것은전체적인헌법체계와조화를이룰수
없다.
②대통령은헌법상국민에게자신에대한신임을국민투표의형식
으로물을수없을뿐만아니라, 특정정책을국민투표에붙이
면서이에자신의신임을결부시키는대통령의행위도위헌적인
행위로서헌법적으로허용되지않는다.
③헌법제117조및제118조를통해대의제또는대표제지방자치를
보장하고 있는바,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한 주민투표권은 국민
투표권과같이헌법이보장하는참정권이다.
④「국민투표법」에의하면,국민투표의효력에관하여이의가있는
투표인은투표인10만인이상의찬성을얻어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피고로하여투표일로부터20일이내에대법원에제소
할수있다.
28.재판을 받을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①국방부장관, 각군 참모총장 및 관할관이 군판사 및 심판관의
임명권과 재판관의 지정권을 갖고 심판관은 일반장교 중에서
임명할수있도록규정한구「군사법원법」조항은군사법원의
헌법적한계를일탈하여사법권의독립과재판의독립을침해
하고정당한재판을받을권리를침해한다.
②헌법제27조의‘재판을받을권리’는적어도한번의재판을
받을권리,적어도하나의심급을요구할권리이고,심급제도가
몇개의심급으로형성되어야하는가에관하여는헌법이전혀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는 입법자의 광범위한 형성권에
맡겨져있는것이다.
③사법보좌관에게「민사소송법」에 따른 독촉절차에서의법원의
사무를처리할수있도록규정한「법원조직법」조항중‘민사
소송법에 따른 독촉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에 관한 부분은
입법재량권의한계를벗어난자의적인입법으로헌법상보장된
재판을받을권리의본질적내용을침해한다.
④판결주문에영향이없는당사자의공격방어방법에대한판단이
누락된 경우와 달리 판결주문과 간접적으로만 연관되는 판단
이유가누락된경우에는재심의소를통해기판력등확정된
판결의효력을배제하는것이재심제도의취지에부합한다.
29.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한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①「범죄피해자 보호법」에 의하면, ‘범죄피해자’는 타인의 범죄
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는
제외한다),직계친족및형제자매를말한다.
②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의대상이되는범죄피해의범위에해외
에서발생한범죄피해의경우를포함하고있지아니한구「범죄
피해자구조법」조항은현저하게불합리한자의적인차별이므로
평등원칙에위배된다.
③「범죄피해자 보호법」에 의하면, 유족구조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제18조규정에서열거한순서로하며,부모의경우에는
친부모를선순위로하고양부모를후순위로한다.
④범죄피해가발생한날로부터5년이경과한경우에는구조금의지급
신청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한 구 「범죄피해자구조법」 조항은
합리적인이유가있다고할것이어서평등원칙에위반되지아니
한다.
30.인간다운생활을할권리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
않은것은?(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①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며국가는 생활
능력 없는 국민을 보호할의무가 있다는 헌법의규정은 모든
국가기관을기속하지만,그기속의의미는적극적・형성적활동을
하는 입법부 또는 행정부의 경우와 헌법재판에 의한 사법적
통제기능을하는헌법재판소에있어서동일하지아니하다.
②「공무원연금법」상의퇴직급여, 유족급여등각종급여를받을
권리인 연금수급권은 일부 재산권으로서의 성격과 사회보장
수급권의성격이불가분적으로혼재되어있으므로입법자로서는
연금수급권의구체적내용을정함에있어이를전체로서파악
하여어느한쪽의요소에보다중점을두어서는아니된다.
③재혼을유족연금수급권상실사유로규정한구「공무원연금법」
조항중‘유족연금’에관한부분은한정된재원의범위내에서
부양의필요성과중요성등을고려하여유족들을보다효과적
으로보호하기위한것이므로,입법재량의한계를벗어나재혼한
배우자의인간다운생활을할권리를침해하였다고볼수없다.
④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보상을 받을
권리가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조항은 지급대상자의 범위 파악과 보상
수준의결정에있어서의용이성,국가의재정적상황등입법
정책적 상황을 고려한 것이며, 보상금 이외에 생활조정수당
등을 지급함으로써 국가유공자에게 최소한의 물질적 수요를
충족시켜주고 있으므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아니다.
31.교육을 받을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①청소년은인격의발전을위하여어느정도부모와학교의교사등
타인에의한결정을필요로하는아직성숙하지못한인격체이므로
국가의교육권한과부모의교육권의범주내에서도자신의교육에
관하여스스로결정할권리를가지지못한다.
②헌법제31조제1항에의해서보장되는교육을받을권리는자신의
교육환경을최상혹은최적으로만들기위해타인의교육시설참여
기회를제한할것을청구할수있는기본권까지포함하므로,기존의
재학생들에대한교육환경이상대적으로열악해질수있음을이유로
새로운편입학자체를하지말도록요구하는것은교육을받을
권리의내용으로포섭될수있다.
③헌법제31조제3항의의무교육무상의원칙은의무교육을위탁
받은사립학교를설치・운영하는학교법인등과의관계에서관련
법령에의하여이미학교법인이부담하도록규정되어있는경비
까지종국적으로국가나지방자치단체의부담으로한다는취지로
볼수있다.
④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응시자격을제한하는것은,국민의
교육받을권리중그의사와능력에따라균등하게교육받을
것을 국가로부터 방해받지 않을 권리, 즉 자유권적 기본권을
제한하는것이므로, 그제한에대하여는헌법제37조제2항의
비례원칙에의한심사를받아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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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근로의권리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한것은?(다툼이
있는경우판례에의함)
①“근로조건의기준은인간의존엄성을보장하도록법률로정한다.”
라는내용은1948년제헌헌법부터계속하여헌법에규정되어왔다.
②헌법에서는사회적・경제적방법으로근로자의고용의증진과적정
임금의보장에노력하여야할국가의의무를규정하고있다.
③헌법에서는여자,장애인,연소자의근로는특별한보호를받는다고
규정하고있다.
④헌법에서는국가유공자,상이군경의유가족,전몰군경의유가족에
대한근로의기회는특별한보호를받는다고규정하고있다.
33.환경권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다툼이
있는경우판례에의함)
①환경권을행사함에있어서국민은국가로부터건강하고쾌적한
환경을향유할수있는자유를침해당하지않을권리를행사할
수있고,일정한경우국가에대하여건강하고쾌적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요구할 수있는 권리가 인정되기도 하는바,
환경권은그자체가종합적기본권으로서의성격을지닌다.
②국가와국민이‘환경보전’을위하여노력할의무에는기후변화로
인하여생활의기반이되는제반환경이훼손되고생명・신체의
안전등을위협할수있는위험에대하여, 기후변화의원인을
줄여이를완화하거나그결과에적응하는조치를하는국가의
기후위기에대한대응의의무도포함된다.
③「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7조는
정부의‘2050년탄소중립’을목표로하고있는바,정부가‘국가
온실가스배출량을2030년까지2018년의국가온실가스배출량
대비35퍼센트이상의범위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비율만큼
감축하는것을중장기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로하도록
규정한 동법 제8조 제1항에서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감축
목표에대하여어떤형태의정량적기준도제시하지않았더라도
국민인청구인의환경권을침해한다고할수없다.
④국가가국민의건강하고쾌적한환경에서생활할권리에관한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았는지를 헌법재판소가 심사할 때에는
이른바 ‘과소보호금지원칙’의 위반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바, 개별사례에서과소보호금지원칙위반여부는기본권
침해가 예상되어 보호가 필요한 ‘위험상황’에 대응하는 ‘보호
조치’의내용이, 문제되는 위험상황의성격에상응하는보호
조치로서필요한최소한의성격을갖고있는지에따라판단한다.
34.혼인과가족생활의보장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한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①이름은 인간의 모든 사회적 생활관계 형성의 기초가 된다는
점에서중요한사회질서에속하고,이름의특정은사회전체의
법적안정성의기초이므로이를위해국가는개인이사용하는
이름에대해일정한규율을가할수있다.
②육아휴직신청권은헌법제36조제1항등으로부터개인에게직접
주어지는헌법적차원의권리라고볼수있다.
③남성 단기복무장교를 육아휴직 허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구「군인사법」조항중육아휴직부분은국가가사회적기본권
으로서의양육권보장을위해이행하여야할최소한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헌법상 용인될 수 있는 재량의 범위를
명백히일탈한것이다.
④헌법제36조제1항은혼인과가족을보호해야한다는국가의
일반적 과제를 규정하고 있는바, 양육비 채권의 집행권원을
얻었음에도양육비채무자가이를이행하지아니하는경우그
이행을용이하게확보하도록하는내용의구체적이고명시적인
입법의무를부여하였다고볼수있다.
35.권력분립원칙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 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①우리헌법에서권력분립원칙은권력의분할뿐만아니라권력간의
상호작용과통제의원리로형성되어있으므로‘국가기관상호간의
통제및협력과공조’는권력분립원칙에대한예외가되는것이
아니라헌법상권력분립원칙을구성하는하나의요소가된다.
②권력분립의 원리는 인적인 측면에서도 입법과 행정의 분리를
요청하고, 만일행정공무원이지방입법기관에서라도입법에
참여한다면 권력분립의 원칙에 배치되므로 공무원의 경우는
지방의회의원의입후보제한이나겸직금지가필요하다.
③정치적・행정적수요에발맞추어위임입법을허용하되그와함께
권력분립의원리를구현하기위하여나법치주의의원리를수호
하기위하여위임입법에대한통제도필요하다.
④권력분립원칙에서는 국가권력 간의 엄격한 절연이 요구되므로
헌법상의국가기관상호간에기능을분담하는것은권력분립의
원칙에반하는것으로보는것이타당한바, 대통령이국무총리·
대법원장·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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