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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육아휴직 급여 '쑥', 연간 5,920만 원까지 인상...jpg
육아 휴직을 하고 싶어도 수입이 줄어드는 것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 많잖아요. 내년부터는 이 육아 휴직 급여가 대폭 늘어나게 됐다고요?내년부터 육아휴직을 내면 첫 석 달 동안은 매달 최대 250만 원을 받게 됩니다.지금보다 한 달에 100만 원이 늘어나는 겁니다.그다음 석 달은 200만 원, 7개월째부터 여섯 달은 지금보다 10만 원이 많은 160만 원을 받게 됩니다.지금까지 육아휴직 급여의 기준은 휴직 전까지 받던 임금의 80%를 지급하되 최대 150만 원까지로 제한한다는 거였습니다.지금 최저임금이 풀타임으로 전일제로 일할 경우에 한 달에 206만 원 정도니까, 사실상 전일제로 일하던 모든 육아휴직자가 150만 원을 받게 되는 거였죠.그런데 앞으로는 육아휴직 첫 달부터 6개월까지는 휴직 전에 받던 임금의 100%를 주고, 그다음 6개월은 80%를 주는데 제한 액수를 일제히 올린다는 개념입니다.역시 거의 대부분의 전일제 근로자들이 최대치를 받아가게 될 겁니다.육아휴직을 1년 딱 쓴다 그러면 연봉으로 쳤을 때 2천310만 원을 받게 됩니다.한부모 가정일 경우에는 지금도 첫 석 달은 250만 원씩 지급하던 걸 월 최대 300만 원으로 올립니다.어제 이런 내용의 관련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바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육아 휴직 고민하는 분들께는 반가운 소식이네요. 육아 휴직 급여를 실제로 받아보면 액수가 꽤 많이 늘어났다는 느낌을 받을 거라고요? 내년부터 둘째나 셋째를 낳아서 육아휴직을 다시 쓰시게 되는 분들은 바로 느끼실 겁니다.첫 달부터 매달 육아휴직 급여가 첫째 때 받으셨던 것보다 100만 원 넘게 더 많이 들어올 겁니다.왜냐, 지금까지 육아휴직 급여 체계를 경험해 본 사람들이 제일 많이 지적했던 부분, 지금까지 주던 월 150만 원 중에서도 25%인 37만 5천 원은 복직한 다음에 그것도 복직하고 6개월이 지나서 본인이 잊지 않고 인근 고용센터에 신청하는 절차를 거쳐야 그때야 나왔거든요.실제 육아휴직 기간에 받는 급여는 112만 5천 원에 그쳤습니다. 이게 없어집니다. 육아휴직 급여 육아휴직 기간에 다 나옵니다.예전에는 육아휴직을 했다가 복직하지 않고 노동시장에서 빠져나가 버리는 걸 막겠다는 취지에서 25%는 복직 뒤에도 6개월 지나서 준다는 제도를 뒀습니다.그런데 정부가 실제 노동시장을 계속 관찰해 봤더니 육아휴직 뒤에 이직을 하고 싶어 하는 경우는 꽤 보여도 아예 노동시장에서 빠져나가겠다, 내가 돈을 그만 벌고 싶다 이렇게 마음먹는 사람은 거의 없더라는 거죠.25%는 나중에 따로 신청해야 받을 수 있게 해 놓은 게 별 의미도 없고, 오히려 육아휴직 기간의 소득 감소 때문에 아이를 낳는 걸 망설이게 하는 요인만 커지는 걸로 보인다는 판단에서 이번에 개선하기로 했습니다.만약 부부가 둘 다 육아 휴직을 같이 쓰면 훨씬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다고요?이 경우는 아이가 18개월 될 때까지만 해당되는데요.내년부터 부부가 같이 육아휴직을 할 경우에 둘이 합쳐서 1년 동안 최대 5천920만 원이 나옵니다.올해부터 시행되기 시작한 이른바 6+6 육아휴직제 친절한 경제에서도 한 번 자세하게 짚어드린 적이 있는데요.부부가 함께, 또는 순차적으로 아이가 18개월 되기 전까지 육아휴직을 쓰면 첫 달은 각각 200만 원을 받기 시작해서 6개월 차에는 각각 최대 450만 원, 그 뒤부터는 150만 원씩 나오고 있죠.그런데 혼자 육아휴직을 쓰는 사람도 이제는 첫 달부터 250만 원을 받게 되니까, 이러면 오히려 역전이 생긴다 그래서 이것도 첫 달 급여를 250씩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사실 올해 이 6+6 육아휴직 제도가 아빠들의 육아휴직을 늘리는데 효과가 있었다는 얘기가 벌써 나옵니다.지난해에는 육아휴직자 중에 28%가 남성이었는데요.올해는 상반기 집계에서 32%가 남성, 3명 중 1명꼴로 남성이 됐습니다.물론 여전히 육아휴직을 쓰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분위기가 암암리에 존재하는 직장들이 적지 않습니다.하지만 직원을 육아휴직 보낸 기업에 대한 지원도 내년부터 좀 더 늘어나고요.지금 기업이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아이를 낳으면 육아휴직을 당연히 쓰게 하는 것이라는 걸 다시 한번 사업주들도, 사장님들도 되새겨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작성자 : 빌애크먼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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