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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팍스 뇌피셜 행복회로 모바일에서 작성

파갤러(175.208) 2025.01.25 15:20:25
조회 1070 추천 13 댓글 13

피들이 댓글 남겼던데 ㅋㅋ

크팍형 구독자가 많으면 제대로 좀 알아보고 씨부려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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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충류 플랫폼 '피들' 입니다.

유튜브를 통해 파충류 문화의 외연을 확대하고, 입문자 분들에게 좋은 지식과 정보를 알려주시는 크레팍스님에 대해 항상 감사한 마음입니다.


다만, 영상에 구독자 여러분께서 오해하실만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 댓글 드리는 점 양해해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저희가 그간 환경부에 업계 의견을 전달하는 통로 역할을 하면서, 이 법안의 체계나 히스토리에 대해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기에 정확한 정보를 알려드리고 오해를 방지하는 것도 저희가 할 일인 것 같거든요.


세부적인 설명 전에, 어제 간담회에서 발표한 안은 확정된 것이 아니라 업계 의견수렴을 위해 임시로 만든 초안입니다. 상식적으로 최종안이 초안보다 더 나빠지진 않겠죠? 저희도 계속 노력할 것이고, 환경부에서도 업계 의견을 듣고 많든 적든 반영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래 설명드리는 초안의 내용도 '최악의 경우' 이렇다고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 가정에서 번식, 분양 가능합니다. 일정 규모까지는요.


'물이 반이나 찼냐, 반이나 비었냐' 처럼 표현에서 나오는 오해인 것 같습니다. 이번 법안은 "일정 규모 이상" 사육/분양하는 경우, 요건을 갖춰 "영업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걸 다시 말하면, "일정 규모 이하"로는 영업 허가가 필요가 없이 가정에서 사육, 번식, 분양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어제 초안에서 그 "일정 규모"의 기준은 파충류의 경우 사육기준 50마리, 판매기준 20마리/월 이었습니다. (물론 이게 상업/영리적 목적으로 판단되어 과세 대상이 되는지는 세법상 별개의 문제입니다)


2. 아파트에서는 영업 허가가 되지 않습니다.


위에 말씀드린 "허가를 받아야 하는 규모가 된 경우"에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영업장은 단독건물에서 가능하고, 다른 용도의 시설과 분리된 상가 같은 곳에서도 가능합니다. 다만,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서는 안되는 것으로 발표했습니다. 탈출, 소음 등 다른 가구에 피해를 줄 가능성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럴 염려가 없는 경우에 한해 공동주택에서도 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해달라고 건의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가정집에서 번식해서 분양하는 것이 불법이다" 라는 말은 부적절하며, "일정 규모 이상으로 사육/분양하면서 허가를 받지 않으면 불법이며, 아파트에서는 허가가 안된다" 라는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또, "단독건물에서만 가능하다"는 완전히 틀린 내용입니다. 영업장이 공동주택이 아니고, 다른 용도의 시설과 벽 등으로 분리되어 있기만 하면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제 환경부 측의 설명이 부족하여 크레팍스님이 오해할 여지가 크셨을 것 같은데요. 저희도 여기저기서 너무 연락이 많이 오다 보니 미처 보완 설명을 드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혹시 다음에 법안 관련한 영상을 찍으실 때 애매하거나 불확실한 내용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저희 쪽으로 문의해주시면 최우선으로 답변을 해드려서, 많은 구독자님들께서 오해하지 않으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feedleme님의 댓글

파충류 플랫폼 '피들' 입니다. 유튜브를 통해 파충류 문화의 외연을 확대하고, 입문자 분들에게 좋은 지식과 정보를 알려주시는 크레팍스님에 대해 항상 감사한 마음입니다. 다만, 영상에 구독자 여러분께서 오해하실만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 댓글 드리는 점 양해해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저희가 그간 환경부에 업계 의견을 전달하는 통로 역할을 하면서, 이 법안의 체계나 히스토리에 대해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기에 정확한 정보를 알려드리고 오해를 방지하는 것도 저희가 할 일인 것 같거든요.세부적인 설명 전에, 어제 간담회에서 발표한 안은 확정된 것이 아니라 업계 의견수렴을 위해 임시로 만든 초안입니다. 상식적으로 최종안이 초안보다 더 나빠지진 않겠죠? 저희도 계속 노력할 것이고, 환경부에서도 업계 의견을 듣고 많든 적든 반영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래 설명드리는 초안의 내용도 '최악의 경우' 이렇다고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1. 가정에서 번식, 분양 가능합니다. 일정 규모까지는요.'물이 반이나 찼냐, 반이나 비었냐' 처럼 표현에서 나오는 오해인 것 같습니다. 이번 법안은 "일정 규모 이상" 사육/분양하는 경우, 요건을 갖춰 "영업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걸 다시 말하면, "일정 규모 이하"로는 영업 허가가 필요가 없이 가정에서 사육, 번식, 분양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어제 초안에서 그 "일정 규모"의 기준은 파충류의 경우 사육기준 50마리, 판매기준 20마리/월 이었습니다. (물론 이게 상업/영리적 목적으로 판단되어 과세 대상이 되는지는 세법상 별개의 문제입니다)2. 아파트에서는 영업 허가가 되지 않습니다.위에 말씀드린 "허가를 받아야 하는 규모가 된 경우"에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영업장은 단독건물에서 가능하고, 다른 용도의 시설과 분리된 상가 같은 곳에서도 가능합니다. 다만,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서는 안되는 것으로 발표했습니다. 탈출, 소음 등 다른 가구에 피해를 줄 가능성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럴 염려가 없는 경우에 한해 공동주택에서도 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해달라고 건의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결론적으로 "가정집에서 번식해서 분양하는 것이 불법이다" 라는 말은 부적절하며, "일정 규모 이상으로 사육/분양하면서 허가를 받지 않으면 불법이며, 아파트에서는 허가가 안된다" 라는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또, "단독건물에서만 가능하다"는 완전히 틀린 내용입니다. 영업장이 공동주택이 아니고, 다른 용도의 시설과 벽 등으로 분리되어 있기만 하면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어제 환경부 측의 설명이 부족하여 크레팍스님이 오해할 여지가 크셨을 것 같은데요. 저희도 여기저기서 너무 연락이 많이 오다 보니 미처 보완 설명을 드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혹시 다음에 법안 관련한 영상을 찍으실 때 애매하거나 불확실한 내용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저희 쪽으로 문의해주시면 최우선으로 답변을 해드려서, 많은 구독자님들께서 오해하지 않으시도록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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