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뷰타임스=김우선 기자] 알리익스프레스(이하 알리)와
테마로 대표되는 중국 직구 쇼핑몰에서 유해물질 범벅인 제품이 버젓이 팔리고 있다. 특히, 어린이용 제품에서 최근 기준치의 348배에 달하는 유해·발암 물질이 검출됐다. 어린이 안전까지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알리와 테무에서 판매중인 어린이 제품들
해외 직구 제품은 국내 안전성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는 게 가장 큰 문제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1년 이내에 ‘알리·테무·쉬인’ 앱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 8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용자의 80.9%가 해당 앱들을 이용하면서 불만이 있거나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송 지연(59.5%)을 문제점으로 꼽은 소비자들이 가장 많았고 ▲낮은 품질(49.6%) ▲제품 불량(36.6%) ▲과대광고(33.5%) ▲AS 지연(28.8%) ▲배송 오류(21.4%) ▲개인정보 유출(18.3%) 등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안전성 검사를 받지 않은 해외 직구 발 제품에 대한 위해성 논란은 이미 예견되었던 일이다. 알리 테무에서 판매되는 상품 표시 광고는 안전표시, 식품 영양표시
등은 모두 불법 부당 광고이며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할 수 없는 광고들이다.
소비자들이 수입되는 제품의 안전성과 위해성을 판단하기에는 분명한 한계점이 있다.
알리, 테무는 국내법에 저촉이 되는 유해물질이 함유된 제품을 파악하여 판매를 중단하고 이를
전부 회수하여, 구매자 전원에 대한 반품은 물론 적절한 보상을 실시해야 한다.
최근 서울시가 중국 플랫폼인 테무,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 중인 ‘기타 어린이 제품’ 22개로 유해 화학물질 검출, 내구성(기계적·물리적
특성) 등에 대한 시험을 진행했다. 안전성 조사결과 ▴신발 장식품
▴어린이용
차량용 햇빛가리개 ▴어린이용
수영모자 등 11개 제품에서 기준치를 324배~348배 초과하는 유해‧발암물질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서울시에서 조사한 안전성 조사 결과
어린이 슬리퍼‧운동화 등을 꾸밀 때 사용하는 ‘신발 장식품’ 16개 중 7개 제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EHP, DBP)가 기준치 대비 최대 348배 초과 검출됐다. 일부 제품에서는 ‘납 함유량’도
기준치 대비 최대 33배 검출되기도 했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불임 유발 등 생식 독성이 있으며, 그 중 DEHP(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는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인체 발암 가능물질(2B등급)이다. 납 또한
안전기준 이상으로 노출되면 신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 뇌와 신경계를 손상시키며, 인지 능력 저하, 학습장애, 행동문제
등을 유발하고 고혈압, 심부전, 뇌졸중 등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
‘어린이용 차량용 햇빛가리개’에서도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약 324배 초과 검출되었으며, 제품 일부 부분에서 납 함유량
또한 기준치를 초과하는 등 유해물질이 다량 검출됐다. 물리적 시험에서도 작은 힘에도 부품들이 조각나
유아들의 삼킴, 질식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사이트들에서 판매되는 어린이용 물건에서 유해물질이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3월 서울시가 해외 플랫폼(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 중인 생활 밀접 제품 31개에 대한 안전성 조사에서도 8개 어린이 제품 등에서 허용 기준치를 크게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안전성
조사대상은 해외플랫폼 판매량이 많은 어린이 제품 19개(8품목), 가정용 섬유제품 등 생활용품 12개(3품목) 등 총 31개다.
시험 항목은 유해 화학물질 검출, 내구성(기계적·물리적 특성) 등이었으며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은 ▲어린이용 물놀이튜브 ▲보행기 ▲목재 자석낚시 장난감 ▲캐릭터 연필 ▲지우개연필 ▲어린이용 가죽가방 등 총 8개 품목이다.
어린이용 가죽가방에서는 플라스틱을 가공할 때 사용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4종이 검출됐다(총합이 기준치의 약 55.6배).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불임 유발 등 생식 독성이 있으며, 그중 DEHP(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는 1930년대부터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는 가소제로 인조가죽, 시트, 장갑, 호스, 신발, 벽지, 지우개 등 다양한 용도에 적용되어 왔다. 하지만 사람에게 아토피, 신장 및 생식 기관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내분비계 교란 물질로 분류되었다.
어린이용 물놀이 제품(튜브)에서도
기준치의 33배가 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됐다. 이
제품의 경우는 제품 두께도 국내 기준(0.25mm)보다 얇아(0.19mm)
위험도가 높았다. 이 외에도 연필 2개(DEHP 33배~35배)와
목재 자석낚시 장난감(DBP 2.2배)에서도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됐다.
유아의 입이나 피부 등에 직접 닿는 완구 또한 내구성 등 물리적 결함이 많았다.
우선 치아가 나기 시작하는 유아가 입에 물고 사용하는 치발기(2종)에 대한 검사 결과, 디자인과 형태가 기도를 막을 가능성이 높았고
작은 힘에도 쉽게 손상돼 질식 위험도 있었다. 보행기는 제품의 틈에 베임이나 낌 등의 가능성과 낙상의
위험이 있었다.
알리, 테무의 경우 중국 직구 전자상거래 업체이지만 홈쇼핑 운영방식, 할인, 서비스, 고객유인, 표시 광고, 국내 법인설립, 물류센터
등이 국내 고객을 상대로 하는 사실상 국내 2~3위의 온라인 쇼핑몰임이 명백하다.
그럼에도 단지 서버를 외국 두고 있는 해외 직구임을 내세워 국내 법망을 교묘하게 이용하며 인체 발암 가능물질(2B등급)인 납 카드뮴 등 중금속 유해 물질이 검출되고, 내구성 등 물리적 결함 등으로 안전을 위협하는 제품들을 게시하며 판매를 독려하고 있는 실정이다.
<ansonny@revie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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