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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251시간 묶여 사망’ 춘천 정신병원…‘코끼리 주사’ 매일 투약

ㅇㅇ(119.201) 2024.08.12 17:20:29
조회 235 추천 0 댓글 1

북한인권 진짜 처참하다

이게 지옥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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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51시간 묶여 사망’ 춘천 정신병원…‘코끼리 주사’ 매일 투약


투약기록 보니, 아티반·할로페리돌 주사 24회
첫날 무려 6회나 투여…“생명에 치명적 영향”


“매일 격리·강박을 시행함과 동시에 할로페리돌과 아티반 주사를 연속으로 놓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마지막 격리·강박 때는 더욱 안타깝습니다. 거의 식사도 하지 못하고 영양 공급이 안 되는 상황에서 주사투여와 약물복용만 했습니다.”

춘천ㅇ병원 격리실 침대에 251시간50분간이나 묶여있다 2022년 1월8일 아침 숨진 김형진(가명·45)씨의 투약기록을 확인한 정신과 전문의의 말이다. 12일 한겨레가 복수의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와 진료기록을 다시 살펴본 결과, 김씨는 입원 12일 동안 1일 평균 2회씩 아티반주사(성분명: 로라제팜, 일동제약)와 할로페리돌주사(명인제약)를 연속으로 맞았다. 둘 다 신경 이완제라 불리는 항정신병약물이다. 이른바 ‘코끼리 주사’인데, 정신질환 당사자들은 해당 주사가 코끼리도 쓰러뜨릴 정도로 진정효과가 강력하다고 해 ‘코끼리 주사’로 부른다.

정신과 전문의들은 부검을 하지 못해 정확한 사인을 알 수 없지만, 항정신병약물의 과다한 투여가 심장 이상을 불러일으키고 혈전색전증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신경이완제 악성증후군이 나타나서 중증의 근육강직, 혈압의 불안정, 발열이 나타나거나 근육세포의 손상으로 혈중 미오글로빈 수치가 증가되어 신장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며 “고열이 지속되고 의식장애·호흡곤란·순환허탈·탈수증상·급성 신부전 등이 겹쳐지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고 했다.

과도한 약물 투여 상태에서 환자가 당한 강박은 신체적 기능 저하 상태를 가속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치명적 부작용 때문에 의료진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관리가 필요한데, 춘천ㅇ병원은 김씨 입원 기간의 80% 이상을 강박하면서 환자의 활력 징후 확인에는 소홀했다.


앞서 한겨레는 7월1일부터 3회에 걸쳐 춘천ㅇ병원 사망사건을 연속 보도한 바 있다. 양극성 정동장애(조울증) 진단을 받았던 피해자 김씨는 편의점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2021년 12월27일 오전 5시경 경찰에 의해 춘천ㅇ병원에 응급입원되었다가 3일 만에 춘천시장에 의해 행정입원으로 전환됐고, 총 289시간20분 가운데 251시간50분을 침대에 묶여 있다가 숨졌다. 총 강박시간으로만 보자면 부천더블유(W)진병원에서 강박되었다가 사망한 33살 여성 박아무개씨(총 2회 3시간 강박)에 비해 80배가 넘는다.

주사 처치 횟수도 비교할 수 없이 빈번하다. 김씨는 총 24회로 부천의 박씨는 5회다. 앞서 한겨레는 박씨가 숨지기 직전까지 강력한 고용량의 약물을 투약했다고 보도한 바 있는데, 춘천 병원의 김씨는 5배 가까운 양을 투약한 것이다. 부천은 입원 기간이 17일, 춘천은 12일이었다. 성별과 증상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춘천ㅇ병원 피해자 김씨는 상상을 뛰어넘는 과도한 처치를 받은 셈이다.

춘천ㅇ병원 피해자 김씨는 첫날부터 아티반 주사와 할로페리돌 주사를 각각 세 번씩 6회 연속으로 맞았다. 약학정보원은 할로페리돌주사제를 설명하며 “가능한 빨리 경구 투여로 대치하라”고 경고하는데, 그 이유는 주사제가 경구제보다 1.6배 이상 역가(약의 세기)가 크고 신체 부작용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첫날 6회나 이 주사를 투여 당한 김씨는 이후 28일부터 31일까지 매일 2회씩 같은 주사제를 지속해서 맞는다. 주사제 투여를 쉰 날은 2022년 1월1일과 6일 뿐이었다. 1월3일에는 4회를 맞기도 한다. 정신과 전문의는 “환자 상태를 살피지 않고 이러한 근육주사를 연속으로 놓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조치”라며 “특히나 할로페리돌은 심장 전도 이상의 이상이 있을 수 있고, 아티반은 호흡 부전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신체적으로 심폐기능의 저하를 동시에 불러일으키는, 생명에 큰 영향을 줄 수도 있는 약물 투여”라고 말했다.


피해자 박씨의 전 부인 박지은(가명)씨는 “의무기록지에 나와있는 ‘어눌한 발음’, ‘횡설수설’ 같은 내용들이 약물과다로 혀가 굳었다는 증거다. 혀만 굳은 게 아니라 근육도 힘을 못 쓰게 무력해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진료기록지 상) 고인이 스스로 신체 이상을 느끼고 타병원 복용 약을 알아봐 달라고 했을 정도면 과다투약이 맞다”고 했다. 김씨의 경과기록지에는 “주사는 하도 맞아서 맞기 싫어요”라고 말하는 대목도 나온다.

김씨는 입원 기간 총 5회의 연속 강박을 당했는데 가장 짧은 3차 강박(16시간10분간)조차 보건복지부가 정한 ‘1회 최대 허용 4시간, 연속 8시간’이라는 보건복지부 지침을 두 배나 초과했다. 1차 강박은 무려 78시간30분간 지속했고, 사망 직전 마지막이었던 5차 강박 때는 두 번째로 긴 66시간50분간이었다. 피해자 김씨는 온몸이 묶여있던 내내 발을 동동 구르고 몸을 비틀고,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강박은 죽는 순간까지 풀리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치명적인 아티반과 할로페리돌을 매일 맞은 것이다.

‘코끼리 주사’외에 매일 삼켜야 했던 경구약도 고용량이긴 마찬가지다. 기록을 보면, 거의 매일 큐로켈정(명인제약) 400~600mg, 바렙톨서방정(환인제약) 900~1800mg, 스리반정(명인제약) 3mg, 명인벤즈트로핀메실레이트정 1mg, 리스펜정(명인제약) 2~4mg 등을 투약당하는 데 정신과 전문의들은 “이 역시 결코 적은 용량이 아니다. 거기에 주사투여가 얹혀져서 신체적으로 취약해진 환자에게 더 큰 부담이 되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병원 쪽은 격리·강박의 이유를 ‘(피해자의) 공격적 성향과 행동조절 어려움’이라고 밝혔지만 격리실 내 폐회로텔레비전(CCTV) 확인 결과 사실이 아니었다.


정신과 전문의들은 손쉽게 처방되는 정신과 약물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했다. 이들은 “정신과 약물은 적잖은 부작용이 동반되기 때문에 용량이 높아질수록 더욱 신중해야 한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손쉽게 처방되는 경향이 있다”며 “정신과 약물은 결코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마음의 증상만을 이상적으로 조절해주지 못한다. 특히 피해자는 정신과 신체의 기능 모두를 억누르는 약들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 이 부분을 유념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2년 1월8일 사망 사건 당시 출동한 경찰은 3시간 반 만에 사건을 ‘병사’로 종결 처리했다. 유족은 병원 의료진 4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등으로 고소했지만, 경찰은 7개월 만에 무혐의 종결했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수사 의뢰를 받고서야 지난 3월 간호사 8명을 의료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병원장·주치의·당직의는 제외됐다. 춘천지검은 지난 4월 간호사 8명에 대해 각각 벌금 30만원씩 구약식 처분했으며, 지난 6월 법원에서 처분이 최종 확정됐다. ‘범죄 정도가 약하니 정식 재판 없이 벌금 30만원을 선고해달라’는 뜻이다.

김씨의 전 부인 박지은(가명)씨와 아들 김진수(가명·21)씨는 병원장과 주치의 등을 살인죄 등으로 다시 고소하려고 준비 중이다. 보건복지부는 한겨레 보도 직후 전국 정신병원의 실태조사를 약속했으나 해당 병원에 대한 조사 관련해서는 아직 자체 보고서도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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