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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대가 남자라는 이유만으로 잠재적 성범죄자 되는 현실입니다.

오뜨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5.02.27 07:26:25
조회 116 추천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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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왼발과 왼팔 전진 하며 본인의 손을 걸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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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른쪽 사진은 경찰이 제가 팔을 옆으로 뻗었다고 주장하는 증거 사진과  빛의 속도로 성추행 범을 검거하러 가는 용감한 증인 남성의 팔각도를 보십시요

순시각에 여성 손목부분이 걸려 딸려 올라 가는 저의 팔 

피해여성과 증인남성의 재판 증언 : 가슴을 만지고 쓸어내렸다. 훝고 지나갔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성추행 법은 아주 비상식 적입니다. 


여성이 술취한 남성의 손목을 걸어 놓고 가슴을 만지고 쓸어내렸다고 거짓 진술 하였는데도 불과하고


경찰은 팔을 옆으로 뻗었다고 병신 분석을 하고 기소 


검찰은 그걸로 기소를 하고 


판사는 스친 듯 보인다며 유죄를 때리고 


당하는 남성인 저는 어디 하소연 할 때도 없이 성범죄자 낙인 찍혀서 


해외여행 결격 사유 로 인간다운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비상식적인 대한민국이 되어 버린 게 아마도 곰탕집 사건이 나타났을때 부터 입니다. 


그 이전에도 많은 비상식적인 처벌을 받은 남성도 많았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번 사건을 접하고 사건들을 살펴보니 


인상적인 사건이 


곰탕집 사건, 지하철 가방 인형 사건, 그리고 연극배우의 화장실 사건 입니다. 


그리고 제가 겪은 사건이고 알려진 사건만 그렇지만 많은 남성들이 말 못하고 괴로움을 당했을거란 게 사실입니다. 


제가 제 사건을 2년 넘게 분석해 보니,


첫번째 곰탕집 사건도 좁은 통로에서 잠시(1초내외) 부딫혔을 수 있었을 텐데


여성은 엉덩이를 움켜쥐었다고 고소해서 유죄를 받은 사건이고  


두번째 지하철 가방 인형은 지하철에서 학생이 가방에 인형을 달고 움직이는데 인형이 여성 몸에 닿았고 


여성은 학생이 만졌다고 진술해서 유죄를 받았고, 향후 영상분석 전문가가 손이 아니라 인형이 닿였다는 걸 분석해서 무죄가 되었고


세번째 사건은 연극배우 남성이 화장실 들어가는데 여성이 거짓 진술로 자기 화장실 문열고 추행을 했다고 진술햇서 유죄를 받았습니다. 


알고 보니 영상분석 전문가가 그림자를 발견해서 무죄를 받았지만


성추행에 연류된 사실로 부터 남성의 인생은 개 쓰레기 판이 되어버립니다. 


심지어 성추행범 낙인이 찍혀 인간다운 삶을 살 수가 없을 뿐더러 


10년 또는 그 이상 경찰서에 신상 등록을 해서 관리를 받아야 합니다. 

 

제가 겪어보니 현재 2년 6개월 째 시간과 돈과 직업 그리고 정신적인 스트레스 말로 표현을 못합니다. 


사회에 나가는 게 너무 무서워서 살 수가 없습니다.  주변의 시선은 연루된 사실 하나로 병신 또는 선입견으로 쳐다보는


현실입니다. 


심지어 사건 발생 다음 해에는 신규 아파트 영업 중 엘리베이터에서 경쟁자인 여성이 


자기를 밀었다고 경찰에 신고 하고, 진짜 이 미친 대한민국 남성들 어떻게 살아가라고...


이 글을 읽는 남성분과 여성분 모두 자기 일은 아니라 체감을 못하실 겁니다. 


여러분 또는 가족 형제 친구 분 중 남성이 있다면 


모두 잠재적 성추행범 이라는게 현실입니다. 


5년전 쯤 친한 지인으로 부터 자녀분이 대학생 시절이였는데 


엘리베이터 등 여성과 부딫히면 주먹으로 날려야 한다는 말들이 돌고 있었다 합니다. 


성추행범 되느니 폭행 전과자가 낫다는 말들이 돌았다고 합니다. 


여성이 기분 나쁘기 전에 때려서 성추행범은 면해야 한다는 말이였습니다. 





저는 50년 생을 살면서 여성 또는 그 누구에게도 나쁜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법이 억울한 사람 만들고 있는데 그리고 그 법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단지 술에 취해 블랙아웃 상태로 걸어 가는 데 


성추행 일당들이 만들어 놓은 덫에 걸려 성추행범이 되었습니다. 


CCTV 상으로 확인 해보니 여성의 가슴 쪽으로는 손이 가지도 않았는데 


경찰은 손이 옆으로 뻗었다며 우기고 저의 자백을 받았습니다.


저는 진짜 제가 손을 옆으로 뻗었는 줄 알고 기억에는 없지만 그랬는가 보다 하고, 죄를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는 증인 남성이 오토바이로 길을 좁힌 후 저를 발견하자 마자 정확한 타이밍으로 여성이 저의 손목을 걸어서


팔이 잠시 들렸을 뿐인데 


형사 검사 판사 저의 말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CCTV 분석보다는 여성의 말만 듣고 유죄를 내립니다. 


여성의 일관적 진술 , 그리고 스친 듯 보인다며 유죄 사유를 말씀하십니다. 


대한민국 법이 언제부터 유죄 추정의 원칙 이였습니까???



최초  형사 조정 위원회에서 연락이 왔을 때 


합의 하실거냐? 단지 부딫힌 것 뿐인데, 일부러 그런것도 아닌데 


죽으면 죽었지 절대로 합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사건의 전말을 보면 증인 남성과 여성이 계획적으로 제 팔을 걸고 무고한 저를 성추행범으로 고소했고


법정에서 위증 까지 한 것을 CCTV 에서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1심 유죄  2심, 그리고 대법원 까지 기각되어서 현재 유죄를 받아 법의 심판을 받고 있습니다. 


주변의 지인들은 똥밟았다며 생각하고, 잊고 일상으로 돌아 가라고 조언해 주십니다. 


저도 그러고 싶었으나 사건의 전말을 아는 저는 죽어도 밝혀야 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저는 그들을 위증과 무고죄로 고소 고발하였습니다. 


현재 검사처분 가. 위증      나. 무고   처분되어 


사건번호 2025형제 2934 


경찰이 수사 중에 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블로그에 기록 하였습니다. 


http://blog.naver.com/mr1060



대한민국의 많은 선량한 남성들이 잠재적 성추행범이 되는 현실에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 경고 또는 주의 제도 

단지 부딪힌 이유로 여성이 기분 나빠서 고소 할 때는 주의 또는 경고 제도가 있었으면 합니다. 

현행법으로 합의금을 노리고 고소하는 사건이 많이 줄어 들것입니다. 


2. 성범죄를 부인하는 피고인의  재판 만큼은 배심원 제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배심원 구성은 10대 부터 70대 남성 여성 10명 씩 


3. 쳐다 만 봐도 성범죄 , 스쳐도 성범죄 등등 남녀 평등에 어긋나는 법을 고쳐야 합니다. 

  

이상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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