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집 앞에 쓰레기를 버린 뒤 쓰레기 처리비로 3만원을 보낸 사람이 "저거 사유지냐"고 말했다. "협박죄로 고소하겠다"고 말해 대중의 분노를 샀다. A씨는 지난 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와, 내가 이런 사람을 겪게 되다니 믿기지 않는다'며 무단 쓰레기 처리업자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내용을 공개했다.
그는 "나가는 길에 집 앞 길가에 깡통이 굴러다니고 쓰레기가 쌓여 있는 것을 봤다"며 "동네가 조용하고 문제 없이 지낸 터라 황당해서 보니 앞집 주소가 적힌 상자에 쓰레기가 담겨 있었다"고 말을 했다.
알고 보니 이 쓰레기는 에어비앤비로 운영되는 앞집에 머물던 B씨가 버린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 속 B씨는 페트병, 플라스틱 용기 등 일회용품을 종량봉투와 함께 상자에 넣고, 맥주캔을 비닐봉지에 담아 전주 앞에 방치한 모습이다.
당시 쓰레기 모습
이에 A씨는 "집주인 연락처를 알려주시면 연락을 취해서 청소하라고 하겠다"고 기다렸다. 그러나 몇 시간이 지나도 B씨와 집주인의 연락이 없자 A씨는 길고양이가 쓰레기통에 있는 음식물을 먹을까 봐 다시 B씨에게 연락했다.
그러자 B씨는 에어비앤비 주인을 나에게 알려줄 수 없다며 "계좌번호를 남겨주시면 폐기 수수료로 3만원을 입금해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A씨는 화가 나서 "무슨 소리 하시는 거냐. 우리가 돈 받고 쓰레기 치우는 사람이냐. 안 치우면 신고하겠다"며 말을 했다.
그러나 B씨는 "우리도 (쓰레기를 버려도 되는지) 몰랐던 부분이고 거기가 사유지라는 사실이 있냐. 대장 및 등기부등본 보여주시고 먼저 소명해라. 먼저 공격적으로 나오셨음에도 예의 차려줬더니 예의 없으시네요"라고 비꼬듯이 말을 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A씨 집 앞에 불법 쓰레기를 버린 B씨는 쓰레기 처리 비용으로 3만원을 주겠다고 제안하며 해당 공간이 A씨 사유지인지 물었다. B씨는 이어 "당시에는 경고도 없었고, 다른 쓰레기도 있어서 버렸다. 대장 및 등본과 지자체 조례 찾아보니(쓰레기 투기)가 불법행위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문제를 인도적으로 해결하려고 사과했고, 상황을 설명했는데도 그렇게 나오니까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연락을 거부하며, 이후 연락은 정보통신망법 제18조 3항 및 협박죄에 따른 고발의 증거로 활용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A씨는 "버린 쓰레기 수거하라고 문자 주고받은 게 다인데 협박죄까지 운운한다"며 "다른 전화 통화도 없었는데 뭘 사과하고 사정을 말했다는 건지. 다른 쓰레기가 있었다는데 저기에 누가 봐도 '여기 쓰레기 버리는 곳이구나' 할 만큼의 쓰레기가 있어 본 적이 없다"라고 화를 냈다.
이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쓰레기를 버릴 때 인품과 매너도 버렸다", "불법 투기로 신고하세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가정쓰레기 10만원, 두 번째 적발되면 20만원이다", "법을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확실히 사회성이 부족한 것 같다. 그는 "법을 조금 아는 사람들이 더 뻔뻔해진 것 같다"며 B씨의 태도를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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