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 가족여행지로 각광받는 강원도 고성에서 남녀가 서핑보드 위에서 다정한 행위를 하는 모습이 포착돼 여름 햇살보다 뜨거운 논란에 불을 붙였다. 10일 JTBC '사건반장'에서는 '낯 뜨거운 서퍼 사랑꾼'라는 제목으로 시청자 감상평을 보도했다.
서프보드의 움직임이 궁금했던 A씨가 카메라를 들어 확대해 보니 서프보드 위 절뚝한 자세로 탁 트인 바다에서 요동치는 커플이 보였다.영상을 보니 커플은 파도에 흔들리는 서핑보드 위에서 노골적인 행동을 하는 것으로 보였다. A씨는 "특히 아이들이 있는 곳에서 무슨 생각을 하는 거지?"라며 의아함을 토로했다.
법률전문가 박지훈 변호사는 "커플 사이의 연애는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공공장소에서 하는 행위는 형법상 공공음란죄에 해당할 수 있다.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5월 대낮 고성해수욕장에서 또 다른 커플이 지나친 애정행각을 벌인 사건에 이은 유사한 사건이다.
인근 카페에서 아이들과 커피를 즐기던 목격자는 40분 가량의 방송에서 한 아이가 "삼촌이 이모를 정말 사랑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백성문 법조인 변호사는 "노골적인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행위라면 공적 음란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진행자는 "원본 영상을 보니 그런 해석이 그럴듯해 보인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공공음란죄(형법 제245조)는 아동 등 불특정 다수가 노출될 수 있는 환경에서 노골적으로 음란한 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된다. 그러한 경우 법적 조치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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