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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홍대 레드로드 불법 광고물 합동 단속… 無 관용 원칙

SM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4.16 0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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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구청장 박강수)가 오는 20일까지 마포경찰서와 합동으로 홍대 레드로드 일대 불법전단지 살포를 집중 단속한다.


[서울=서울미디어뉴스] 김영미 기자 = 마포구(구청장 박강수)가 오는 20일까지 마포경찰서와 합동으로 홍대 레드로드 일대 불법전단지 살포를 집중 단속한다.

이는 최근 홍대 레드로드 일대에 셔츠룸 등 유흥업소 관련 전단지가 살포돼 구가 긴급 단속에 나선 것으로 특히 홍대 레드로드는 성인 내·외국인 관광객뿐만 아니라 청소년들도 자주 찾는 관광명소이기 때문에 구는 보다 각별한 단속과 정비를 시행하겠다는 방침이다.

구는 마포경찰서와 합동 단속팀을 꾸려 오는 4월 16일부터 20일까지 4일간 합정역에서 홍대 레드로드 일대, 홍대입구역 9번 출구를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펼친다. 단속 시간은 불법 광고물이 주로 살포되는 18시부터 익일 새벽 3시까지다.

주요 단속대상은 도로에 살포되거나 부착된 유흥업소 관련 불법 광고물이며 이외에도 구는 에어라이트 등 각종 입간판과 불법 현수막, 광고물 전단지를 단속해 계도 및 철거조치한다.

특히 구는 '셔츠룸' 등 유흥업소 전단지 살포자 단속을 위해 대량 살포가 우려되는 홍대 레드로드 일대 3곳을 단속 거점으로 지정, 경찰과 합동으로 순찰·단속에 나선다.

전단 살포자 적발 시 배포자와 광고주에게는 과태료(최대 500만 원) 부과와 고발 조치하고 불법 광고물은 현장에서 압수한다.

구는 집중 단속기간 종료 후에도 야간 시간대 무단투기 단속반 운영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경찰 순찰을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마포구는 올해 3월부터 일정 간격으로 불법 광고주의 전화번호로 전화가 자동 발신돼 과태료·형사처벌 대상임을 경고하는 '자동경고 발신 시스템'을 도입해 불법 광고물 근절에 힘을 쏟고 있다.

구는 해당 시스템이 통화 연결을 어렵게 해 불법 광고 효과를 무력화할 수 있으며 전화번호 이용 중지 요청과 병행하면 높은 단속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밝혔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불법 광고물은 도시 미관을 해치고 보행환경에 위험이 된다"라며 "특히 내 외국인과 청소년들이 많이 찾는 홍대 레드로드에 유흥업소 전단지가 대량 살포되는 일은 시민 정서에 해가 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과 마포구의 브랜드 가치에도 악영향을 끼치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관용 없는 철저한 단속과 최신 기술 활용으로 불법 광고물을 근절해 365일 쾌적하고 안전한 마포를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사진=마포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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