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철원의 한 축산농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한 가운데 경기도가 감염병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선제 조치에 나선 결과 인근 축산농가는 모두 음성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경기도청
[서울=서울미디어뉴스] 김영미 기자 =강원도 철원의 한 축산농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한 가운데 경기도가 감염병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선제 조치에 나선 결과 인근 축산농가는 모두 음성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29일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5월 21일 철원 양돈농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해 인접한 포천지역 양돈농가 및 경기북부 역학농가 등에 대해 일제 정밀검사 및 소독을 실시했다.
농장간 질병 전파를 막기 위해 가축방역관 22개반 44명을 동원해 방역대 10km 내 양돈농가 14호, 발생농장 역학 농가 53호의 돼지에 대한 임상검사와 정밀검사를 했으며 모두 음성으로 판정됐다. 또, 발생농장에 출입한 차량이나 관련 차량 4대와 출하 도축장에 대한 환경검사 결과 모두 음성으로 나와 전파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도는 방역대 농가 등에 대한 임상검사와 정밀검사를 2차(5.22.~5.28.)에 걸쳐 완료했고 방역대 양돈농가에 대해서는 매일 임상 예찰하고 있으며 의심 축 발생 시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봉수 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은 "양돈농가에서는 농장 내와 밖을 구분하여 신발 갈아신기, 소독 등 기본 방역 수칙을 준수하고, 야생 멧돼지 서식 지역인 산 등의 출입을 금지하고 농장에서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즉시 방역 당국에 즉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경우 지난 2019년부터 사육 돼지에서 발생 이후 경기, 인천, 강원, 경북지역에서 41건이 발생했으며, 야생 멧돼지에서는 전국 42개 시군 4,061건이 발생했다(2024년 5월 28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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