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울미디어뉴스] 성상훈 기자 =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노무현재단 계좌추적'을 했다는 취지로 발언하여 명예를 훼손시킨 혐의로 기소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 대해 대법원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이 벌금 500만원을 확정했다.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 유투브 채널 '알릴에오'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추측되는데 노무현재단 계좌를 들여다봤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주장한 혐의로 기소돼었다.
또 2020년 4월과 7월에도 이와 유사한 발언을 한 바 있다.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지난해부터 검찰에서 저의 어떤 비리를 찾기 위해서 계좌른 다 들여봤으리라 추측한다", 한동훈 검사가 있던 대검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고 주장한 혐의도 받았다.
1심과 2심은 2020년 7월 발언에 대해 "허위라는 인식이 있고, 비방 목적도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한편, 이 사건과 관련 한 전 위원장이 유 전 이사장을 상대로 5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은 아직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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