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울미디어뉴스] 양혜나 기자 =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은 10일 네이버 부동산스터디 카페에 '돈 줄 테니 尹탄핵글 올려달라'며 탄핵게시글 작성을 부탁한 관련자들에 대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죄로 서울 경찰청에 고발한다"며 "앞으로도 의도적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끝까지 엄정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미디어법률단은 "피고발인은 해당 카페 회원에게 '부동산 스터디 카페에 원고로 글 발행 하나만 해주시면 건당 1만원 협찬드리고 있습니다'라는 제안을 했다"며 "'윤석열 탄핵 관련 글이다. 정치 관련된 업체 아니고, 단순 마케팅 업체입니다' 라고 본인을 소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탄핵 관련 게시글 작성 업무를 수행하면 대가를 지불하겠다는 피고발인의 제안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관련 글을 확산시키고, 이를 활용하여 여론을 선동하기 위한 명백한 목적성을 띄고 있음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또 "피고발인들의 행위는 아무리 표현의 자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업무수행 전념을 하고 있는 현직 대한민국 대통령의 지위를 흔들 목적으로 일반인들에게 소액의 경제적 대가를 지불할 것처럼 해서 존재하지도 않는 탄핵사유를 마치 있는 것처럼 여론을 왜곡하고 확산시키려고 하는 위와 같은 행위는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는 범죄행위"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특정 카페 등을 이용하여 마치 마케팅 업체의 모습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관련 글을 확산시키려 한 행위는 과거 드루킹 댓글 사건을 보는 듯 하고, 이러한 피고발인들의 행위는 위 특정 카페의 신용을 훼손함으로써 위 카페 운영자의 업무도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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