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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임용고시 관련 청원 글 작성자 입니다. 4번째 글입니다.

닉네임만들기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19.01.08 20:30:14
조회 177 추천 1 댓글 1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85177?navigation=petitions

2019임용고시관련 4번째 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원관련 4번째 글을 올립니다.

  

퇴근을 한 후 저의 깨댕이 친구들과 행복한 금요일을 보냈습니다. 저를 위로해준다며 친구들이 모여 술을 마시게 되었고 저도 모르게 저를 믿고 응원해주신 우리 아버지, 우리 교감선생님, 우리 부장님에게 죄송하다며 문자를 보내고 말았습니다. 술을 끊었었던 까닭인지 술기운은 금방 올라왔고, 사실 금요일 점심에 교감선생님이 저를 보는 눈에 눈물을 제가 보고나니 저도 모르게 울컥하고 술기운에 그 감정이 올라왔나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저는 시험에 대해 아직도 의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올린 글들에 포함되어 있는 시험시스템의 개선점에 대한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누군가에게는 죄송하고 또는 미안하며 또는 믿어주셔서 감사한 누군가가 있기에 아리고 절실한 밤이기도 할 것입니다. 이 밤이 더욱 의미 있을 수 있게 글 한번 읽어주십시오

  

변리사 시험은 1, 2차시험으로 나뉩니다. 2차시험이 우리의 시험제도와 같이 주관식으로 이루어져 2008년 시험채점준거와 관련하여 대법원 패소 판례가 존재합니다. 변리사 2차시험*(주관식)에서 곽모씨의 소송 중 요구사항은 답안지의 사본제공, 채점기준표의 사본제공입니다. 이에 재판부는 당해 답안지에 대한 채점결과의 정당성, 다른 답안지 채점결과와의 형평성 등을 둘러싼 시시비비에 일일이 휘말리는 상황이 초래될 우려가 높아 변리사 2차시험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그러나 10년이 지난 2018년 지금 로스쿨 입학시험 및 변호사 시험에서 채점기준에 관한 정보공개에 관한 수험생들의 요구가 활발합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학생을 가르치는 교육자로서 시험의 유형이 법조인인 변리사와 다른 성격이라는 점과 초중고등학생의 시험 및 대학수학능력시험 역시 채점준거와 준거공개 후 이의신청기간을 갖추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가지고 시험을 보는 시험에서도 이러한 제도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에서 가르칠 내용을 가지고 시험을 보는 우리에게는 왜 그러한 시스템이 존재하지 않는가라는 점에서 채점준거 및 이의신청기간의 개선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이유가 어찌 되었든 변리사시험은 변리사시험이고 우리 임용은 임용시험대로 또 그에 맞는 시스템이 달라야 하고 그에 대한 답변을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매일 다른 주제로 글을 올리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용시험 문제 전체를 다루는 것이 아니므로 이야기는 편당 편협적일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의 생각이기 때문에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많은 조언과 지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의 목표는 우리 시험이 가지는 문제점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많은사람들이 함께 공유하길 바라는 것입니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운영시스템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300&key=20181117.99099007122

  

https://www.lawtimes.co.kr/Case-Curation/view?serial=39351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49249최근 변호사시험 채점기준표 공개에 대한 동향

 

로스쿨실제 채점기준 공개 대한 동향 관련기사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121897211

   

추가로 문항 또는 답항의 일부 용어표현이 미흡하거나 부정확하지만 평균수준의 수험생으로 하여금 정당한 답항을 선택할 수 없게 만든 때에 재량권 일탈 또는 남용에 관한 공인중개사 시험기사입니다.

  

https://blog.naver.com/jamidusoo/221406296715

 

시험이 다르기에 성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성격이 다르기에 시스템도 그에 맞게 달라야 한다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조금 더 수험자 입장에서 생각해주는 시험이 시험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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