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6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 현안 관계 장관회의서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1일 인천 청라동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전기차 배터리 관련 화재가 일어나 사람들의 ‘전기차 포비아’를 심은 지 약 한 달 만에 구체적인 정책이 수립된 것이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대책은 자동차 제조사에 대한 부분부터 소방에 관련된 대책까지 매우 폭넓다. 우선 전기차를 제작할 때는 정부가 배터리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인증제’를 10월부터 시행한다. 기존에는 내년 2월 시작이었지만, 더욱 빠르게 앞당겼다.
배터리 정보는 더 상세히 사업자도 큰 책임 따른다
현재 용량이나 정격전압, 최고 출력 등을 공개했던 배터리 정보는 셀 제조사, 형태, 주요 원료 등 더욱 많은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이에 따라 전기차 정기 검사 시에도 셀 전압, 배터리 온도/충전/열화 상태, 누적 충전/방전 등 검사 항목이 대폭 늘어난다.
사업자가 지는 책임도 늘어난다. 내년부터 제조물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 제조사에게는 전기차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제조물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가 추가로 진행되며, 충전 사업자의 무과실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도 추진된다. 또한 현재 국내외 주요 자동차 브랜드가 시행 중인 차량 무상점검은 이제 매년 실시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안전 시스템 성능 개선 안전 충전기도 확대 설치
실시간으로 전기차 배터리의 상태를 파악하고 긴급 상황 시 경고하는 배터리 관리 시스템, ‘BMS‘의 기능이 개선된다. 현대차 등 주요 자동차 제조사는 BMS 안전 기능이 없는 구형 전기차에 무료 설치를 지원한다. 내 전기차에 이미 안전 기능이 설치되어 있다면, 무상으로 성능을 업데이트해 준다.
더불어 충전량을 조절해 BMS와 함께 이중으로 안전장치를 구축하는 ‘스마트 제어 충전기‘ 보급을 올해 2만 대에서 내년 7만 1천 대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미 설치되어있는 완속 충전기도 사용 연한, 주변 소방시설 등을 감안하여 스마트 제어 충전기로 순차적인 교체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지하 주차장 손보며 화재 예방과 확산 방지
잇달아 발생한 화재 사고를 두고 지하 주차장 소방 시설 규정도 강화된다. 모든 신축 건물의 지하 주차장에는 화재 발생 시 감지와 작동이 빠른 ‘습식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동파 우려가 있는 건물이라면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 설치를 허용한다. 이미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변경이 어렵다면 평시 점검을 강화하고 최신 부품으로 부분 교체를 진행해야 한다.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던 기존 건물 전기차 주차구역, 충전 시설 확대 의무 이행은 1년간 유예된다. 전기차 화재의 피해를 막기 위해 지하 주차장 내부에 방화 성능을 갖춘 소재를 사용하는 법령도 내년 상반기에 개정될 예정이다. 화재 대응 능력도 이에 맞추어 내년까지 전국 모든 소방서에 다양한 전기차 화재 진압 장비를 확대 보급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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