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민권익위 빅데이터로 분석한 국민의 소리에 따르면 교통 분야로 접수된 민원 중 불법주정차로 인한 민원이 가장 많았다고 한다. 특히 서울과 수도권 지역 민원이 많은 것으로 보아 주차난이 상당하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주차장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주차 허가되지 않은 곳에 불법주차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불법주차 된 차량은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기도 하고, 이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기도 한다.
특히 스쿨존 보행자 사고10건 중 4건이 불법 주정차로 인한 사고이다. 삼성화재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에서 일어난 차 대 보행자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38%가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한 것이었다. 이렇게 일어난 사고 피해자의 99%가 12세 이하였고, 특히 몸집이 작은 8세 이하 비율은 68%였다.
무심코 주차한 차량으로 배상액 3억 원에 달해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 소개된 사건으로 차선을 변경하던 차량이 불법 주정차로 인해 시야를 확보하지 못해 보행자 2명을 친 사건이 있다. 피해자는 사고로 하반신 마비가 되었고 또 다른 피해자 1명도 크게 다쳤다. 현재 지급된 치료비만 약 1억 2천만 원이며, 주정차 차량의 과실은 30%로 책정됐다. 현재까지 배상해야 할 치료비만 3,500만 원인 것이다.
그러나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치료에 따른 배상액이 눈덩이처럼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하반신 마비의 경우 앞으로 치료비가 1억 원 이상 더 들 수도 있고 장애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시 배상액이 10억 이상이 될 수도 있다. 무심코 주차한 차량 때문에 3억 원 이상의 금액을 배상해야 하는 것이다.
주정차 가능한 경우 사전에 숙지할 필요
이와 같은 상황을 면하려면 운전자는 사전에 주정차가 가능한 경우에 대하여 항상 숙지할 필요가 있다. 흰색 실선으로 되어있는 갓길의 경우에는 주차와 정차가 모두 가능하다. 그러나 황색 실선 한 줄로 되어있는 경우 기본적으로 주정차 금지이지만 주말시간이나 정해진 시간과 요일에 주차가 가능하다. 황색 실선 두 줄로 되어있는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주정차가 불가능하기에 위반 시 과태료를 내야 한다.
행정 안전부에서는 소화전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장 10m 이내, 횡단보도 위, 어린이 보호구역을 5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해 불법 주정차 시 일반 도로 보다 더 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큰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구역인 만큼 특히나 주의해야 한다.
과실 최대 몇프로? 적극적인 신고필요
기본적으로 불법 주차로 인한 과실은 10%이다. 그러나 이에 더해 야간이나 어두운 곳, 안개 등으로 주정차 중인 차량을 발견하기 어려운 경우 등 시야 불량 과실 10%, 안전조치 불이행 과실 20%,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데 주정차 금지 구역에 주정차한 경우 10%, 시간제한을 위반하여 불법 주차지역에 주정차한 경우 10% 등 도로 상태나 운행 환경, 차량 통행 방해 여부 등에 따라 추가적으로 과실이 가산되어 최대 50%까지 인정될 수 있다.
불법주차로 인한 사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 안전 신문고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불법 주차 차량을 1분 간격으로 2장 촬영한 뒤 올리면 된다. 적극적인 신고 단속뿐만 아니라 주차난 해소를 위한 노력도 함께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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