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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례 아는사람?앱에서 작성

교갤러(118.42) 2024.11.17 03: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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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0. 11. 2. 선고 2010고합358 판결 [강도살인, 사체손괴, 사체은닉, 절도, 상해, 업무방해]

사 건 2010고합358 강도살인, 사체손괴, 사체은닉, 절도, 상해, 업무방해

피고인 김A (67년생, 남)

검사 채대원

변호인 변호사 정노찬(국선)

판결선고 2010. 11. 2.

주 문

피고인을 무기징역에 처한다.

압수된 버너 1개(증 제27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강도살인

피고인은 2010. 5. 중순경 부산 XX구 ×동 ○에 있는 피해자 박C(여, ××세) 소유의 가옥 바깥채를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던 중, 피해자로부터 위 가옥을 매도하였으므로 새로이 임차할 곳을 알아보라는 통보를 받자 그 무렵부터 새로운 거주지를 물색하면서 이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0. 5. 18. 09:45경 위 가옥 앞 노상에서, 버스정류장까지 태워달라는 피해자의 부탁에 따라 피해자를 피고인 소유의 XX라XXXX호 ◇ 승용차 조수석에 태우고 출발하려던 중, 피해자가 휴대전화기를 놓고 왔다고 하면서 자신의 가방을 조수석에 놓아둔 채 가옥으로 들어가자, 피해자가 위 가옥을 매도하였으므로 거액의 돈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피해자의 가방 안을 뒤지다 피해자의 지갑 안에 들어 있던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2장(수표번호 라가511*****, 라가511*****)을 발견하고 이를 꺼내어 자신의 호주머니에 넣었다.

이후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를 태우고 인근 버스정류장으로 가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지갑에서 위 수표가 없어진 것을 발견하고 돌려달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지금은 운전 중이니깐 근처에 있는 내 사무실로 가서 이야기하자”고 말하면서 같은 동 ◐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고물상으로 운전해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0:10경 위 고물상 앞 노상에서 승용차를 주차시킨 다음, 피해자에게 “집 팔은 돈을 받았는데 왜 빨리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느냐, 나도 새 집을 얻어야 하니깐 이 돈은 돌려줄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혼자서 고물상 안으로 들어가 버렸고, 이에 피해자가 고물상 안으로 따라 들어와 “나중에 잔금을 받으면 보증금을 돌려주겠다, 그 돈은 남편 병원비에 써야 한다, 빨리 돈 내놔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옷을 잡고 강하게 흔드는 등 수표를 돌려달라고 요구하자, 피해자의 손을 뿌리치면서 밀어 피해자를 그 곳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어 피고인은 같은 날 10:30경,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가 욕설을 하면서 “수표를 훔쳐간 것은 물론 폭행한 것까지 진단서를 끊어서 경찰에 신고하겠다. 그렇게 되면 보증금은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자, 그 신고로 인한 재물탈환 및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누워 있는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탄 다음, 피고인의 양다리로 피해자의 양팔을 찍어 눌러 반항을 제압하고, 피해자에게 “경찰에 신고하는 것 좋아하는 모양인데, 죽어서 신고해봐라.”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힘껏 졸라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0. 5. 19. 14:00경 위 고물상에서, 위 1.항과 같이 피해자를 살해한 후 피해자가 그 곳 바닥에 놓아두었던 가방 안 지갑 속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2,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사체손괴 및 은닉

피고인은 2010. 5. 20. 02:30경 위 고물상에서, 위 1.항과 같이 피해자를 살해한 흔적을 없애기 위해 그 사체를 물에 넣고 삶아 형체를 훼손하고 부피를 줄인 다음 강물에 던져버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고물상 옆 ‘◆’ 식당 뒷마당에 있던 업소용 대형 버너를 가져와 고물상 안에 설치하고 그 위에 유류운반용 드럼통을 올린 다음, 피해자의 옷을 칼로 잘라내어 발가벗기고 그 사체를 위 드럼통 안에 넣은 후, 물을 붓고 버너에 불을 붙여 끓이다가 같은 날 05:00경 피해자 사체의 살점이 물러져 그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에 이르자 버너의 불을 끄고 이를 식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7:40경 2회에 걸쳐 위 드럼통에서 뼈와 약간의 살점만이 남아 있는 피해자의 사체를 꺼내어 그곳에 있던 빨간색 고무 대야에 담고 그 위에 신문지를 덮은 다음, 이를 들고 그곳으로부터 5분 거리에 있는 김해시 ××동에 있는 ▼교 중간지점으로 걸어가 피해자의 사체를 강물 속으로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체를 손괴하고 은닉하였다.

4. 상해

피고인은 2010. 2. 중순 일자 불상 22:00경 부산 XX구 ×동에 있는 ‘□’ 식당에서, 피해자 김C1(46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사소한 시비를 벌이다가 위 피해자가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위 피해자의 목을 강하게 잡고 흔들어 피고인의 손톱에 위 피해자의 목 부위가 긁혀 피가 흐르게 하는 등 위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5.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0. 4. 초순 일자 불상 20:00경 위 4.항의 식당에서, 피고인과 내연관계에 있으며 위 식당을 운영하는 피해자 황C2를 보기 위하여 그곳에 찾아가 혼자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상대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고 고함을 지르고 소주병을 벽에 집어던져 깨뜨리면서 10여분 동안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황C3, 한C4, 권C5, 김C1, 조C6, 황C2(제2회, 제3회), 박C7(제4회, 제5회)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임의제출(버너)

1. 자기앞수표 사본 등

1. 검증조서

1. 각 수사보고(자기앞수표 압수수색 검증, 김A에 대한 수사착수 및 체포경위, 현장사진 첨부, 김A에 대한 루미놀 시약 검사결과, 삼삼노래연습장에 대한 루미놀 시약 검사 결과, 피해자 사체발굴 및 유류품 수색, 서낙동강 수색 결과, 김C1 등 진술청취, 황C2 진술청취, 조C6 진술청취)

1. 추송서(첨부된 부검감정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88조, 제335조(강도살인의 점, 무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61조 제1항(사체손괴 및 은닉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1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살인죄에 대하여 무기징역형을 선택하였으므로, 다른 형을 과하지 아니함)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강도살인죄에 대한 양형기준

[범죄유형] 강도범죄군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제2유형(강도살인)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사체손괴

· 감경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무기징역 이상)

[다수범죄 처리기준] 사체손괴 및 은닉죄, 절도죄, 상해죄, 업무방해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함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강도살인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방 안에 있던 수표를 훔친 다음, 피해자가 이를 돌려달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하자 분노의 감정이 한순간 폭발하면서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 평소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아무런 해악을 끼친 바 없고 오히려 피고인의 처와 자매처럼 가깝게 지내며 그들에게 여러 가지 도움을 주었으며, 범행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위 수표는 남편의 병원비로 써야 할 돈이라고 호소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돌려주지 아니하고 오히려 피해자의 목을 졸라 한 사람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가는 범행에까지 이르렀는바, 위와 같은 범행과정의 불법과 범행결과가 중하기이를 데 없다.

피고인은 순간적인 감정에 따라 사람을 살해하고도 태연하게 자신의 고물상에서 일하는 사람을 유흥업소로 데리고 가서 피고인 대신 위 수표를 사용하도록 시키고, 피해자의 가방은 인적이 없는 산 속에 버리는 등 범행 후에도 아무런 죄책 없이 범행을 은 폐하기 위하여 치밀하고 대담하게 행동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한 것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의 사체를 고온에서 오랫동안 끓여 형체를 알아볼 수 없도록 훼손한 후 이를 강물에 던져 은닉하였는바, 사체훼손의 방법이 극히 잔혹하고 엽기적이어서 살인죄만을 저지른 경우에 비해 불법의 정도가 매우 크고, 극악무도한 범행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

무엇보다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은 큰 상처와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예상됨에도, 피고인은 아직까지 이들을 위로하기 위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였고 아무런 피해변상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볼 때, 비록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강도살인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라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이 사람의 생명을 경시하는 태도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되고, 향후 피고인이 과연교화·개선되어 우리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건전하게 생활할 수 있을지에 대하여도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무기한 격리하여 이와 같은 범죄로부터 사회를 보호하고 피고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참회하도록 함이 옳다고 판단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강경태
판사 최희영
판사 김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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