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다시피 제한속도의 80㎞/h 초과 시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시속 100㎞/h 초과 시 1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집니다. 또, 100㎞/h 초과로 세 번 넘게 걸리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면허취소 등의 처분으로 이어집니다. 생각보다 가볍죠? 초과속에 대한 규정이 있는 건 불행 중 다행이지만, 있으나 마나 한 처벌 기준은 오히려 과속을 부추기기 쉽습니다. '어? 두 번 까지는 벌금만 내면 되네?' 같은 위험한 생각을 자극할 수 있죠.
작년 기준 제주도 전체 교통사고의 13.4%는 렌터카가 원인이었습니다. 또, 2019년 대비 2020년 과속 적발 건수는 10만여 건에서 23만여 건으로 폭증 했어요. 심지어 과태료로 거둔 수익만 134억 원에 다다른다는 데이터가 있기도 합니다. 이렇다 보니 요즘 상황을 비꼬듯 '제주 서킷'이라 부르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경찰에 따르면 제주지역은 도로 정비가 잘 돼 있어, 과속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단속구간에서만 잠깐 속력을 낮추는 얌체족이 너무 많아 제주도 전체가 사고 우발지역으로 바뀌고 있다고 우려 섞인 의견을 내기도 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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